송달 · 주소보정
주소보정서 작성방법: 송달불능 사유별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명령서에 적힌 제출기간과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주소보정서는 새 주소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주소변동 여부를 밝히고 재송달·특별송달(통합송달 포함)·공시송달 가운데 사건에 맞는 방법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5조제2항은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2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소장 단계에서 그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9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보정서에 표시했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 01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날과 명령서에 적힌 제출기간·보정대상자를 확인했다.
- 02송달보고서에서 수취인부재·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중 정확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했다.
- 03보정명령서와 신분증·신청서 등 요구자료를 갖춰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법인의 현재 등기사항을 확인했다. 실제 발급 여부와 범위는 발급기관이 판단한다.
- 04새 주소 송달, 종전 주소 재송달, 주간·야간·휴일 또는 통합 특별송달, 공시송달 중 확인된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랐다.
- 05주소자료와 공시송달 소명자료, 특별송달 비용 등 법원 명령에서 요구한 첨부·후속조치를 확인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01사건과 보정명령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와 주소보정명령 일자 또는 대상 명령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 02보정대상자
주소를 바로잡을 상대방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소송상 지위를 적어 다른 당사자와 구별합니다.
- 03주소변동 여부
종전 주소와 같으면 주소변동 없음, 새 주소가 확인되면 주소변동 있음을 표시하고 우편번호를 포함한 새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04송달불능 사유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확인합니다.
- 05송달신청 방법
종전 또는 새 주소 재송달, 주간·야간·휴일 또는 통합 특별송달, 공시송달 중 선택한 방법과 송달할 장소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 06첨부 소명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특별송달 결과 등 주소와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이 요구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04 · 예시
이사불명 뒤 확인된 새 주소로 송달을 구하는 가상 예시
사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 원고 김○○ / 피고 이○○
보정명령: 2026. 8. 5.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 이○○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송달불능 사유: 이사불명
주소변동 여부: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우편번호 00000)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동 000호
송달신청: 위 새로운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종전 주소와 같고 폐문부재였다면 새 주소를 만들어 적는 대신 재송달 또는 생활시간을 고려한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법원 안내상 통합송달은 집행관이 주간·야간·휴일에 각 1회 송달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법정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별도로 신청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법원은 보정한 주소, 첨부자료와 선택한 송달방법을 확인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 보정이나 자료 제출을 다시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 받아들여지면 새 주소 또는 종전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특별송달 또는 통합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안내한 비용 예납과 송달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다시 송달되지 않으면 송달보고서의 새 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기보다 법원 명령에 따라 추가 주소확인, 다른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소명을 준비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보정명령의 기간을 놓침
주소보정에 일률적인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은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지킵니다. 소장 단계에서는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소를 추측함
지도검색이나 주변 말만으로 새 주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과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소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로 확인합니다.
송달불능 사유와 방법이 맞지 않음
새 주소가 확인됐는데 종전 주소만 반복하거나, 단순 폐문부재인데 곧바로 공시송달만 표시하는 식의 불일치를 피합니다.
공시송달이 자동이라고 생각함
공시송달은 법정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와 상당한 조사 노력을 소명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소자료를 부정하게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료도 해당 소송의 주소확인·제출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보정명령의 대상자와 제출기간이 맞는가
- 02송달불능 사유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03종전 주소와 새 주소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했는가
- 04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중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랐는가
- 05주소자료와 소명자료·비용 안내를 빠짐없이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주소보정서 공식 양식 목록
- 대한민국 법원 소장부본 송달·주소보정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통합송달 안내
-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야간의 송달
- 민사소송법 제185조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소보정명령서 증명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