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비 지급명령
광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캠페인 결과보고 후 잔금 440만원 청구 사례
광고대행비는 계약 체결만이 아니라 광고가 실제로 집행됐고 보고·검수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차례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하나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 잔금 사례만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01 · 사례
온라인 광고 캠페인 집행과 결과보고를 마친 뒤 잔금 4,4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봄미디어는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한빛커머스의 봄 프로모션 광고를 2026. 4. 1.부터 4. 30.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총 대행비 6,600,000원 중 선금 2,200,000원을 받았습니다. 광고 집행과 2026. 5. 7. 결과보고서 전달을 마쳤지만, 2026. 5. 15. 지급하기로 한 잔금 4,400,000원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광고 매체, 집행 기간, 대행비와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발주서에 특정되어 있다.
- 광고 계정의 집행내역 또는 매체 리포트로 실제 집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 전달 및 검수·확인 회신 등 완료 조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법인명과 송달 가능한 본점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예시는 약정 지연이자나 정본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은 것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계약 조항, 상행위 해당 여부, 기산일과 법원의 보정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광고대행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3. 20.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2026. 4. 1.부터 2026. 4. 30.까지 집행하고 대행비를 6,6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선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400,000원은 결과보고서 전달 후 2026.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광고 집행과 결과보고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검색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관리 화면의 집행내역과 매체 리포트를 보관하였습니다. 2026. 5. 7. 채무자에게 집행 기간·광고비·노출 및 클릭 내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잔금의 발생과 미지급
결과보고서 전달 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정 지급일인 2026. 5. 15.가 지났음에도 잔금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2026. 5. 22. 전자우편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미지급 광고대행비 4,400,000원 및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약정 내용과 법률상 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샘플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구간만 예시로 하며, 그 전 기간의 이자나 다른 이율은 계약·법률상 근거와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지 않습니다.
광고 성과와 집행 사실을 혼동
성과 보장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클릭 수나 매출만으로 대금 발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완료 조건인 광고 집행·보고·검수 자료를 우선 연결합니다.
매체 광고비와 대행수수료를 섞어 계산
매체비, 대행수수료, 선금과 환불·공제 항목을 계약 및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추가 업무를 원계약에 합산
콘텐츠 제작이나 예산 증액 등 추가 업무는 별도 승인·변경계약 자료가 없으면 원계약 잔금과 구별합니다.
채무 법인의 주소를 오래된 정보로 기재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또는 소송절차 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법인 정보와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07 · 샘플
광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계약서·발주서의 광고 매체, 기간, 금액, 잔금 지급일이 청구원인과 일치하는가
- 02선금 2,200,000원을 공제한 잔금 4,400,000원이 입금내역과 일치하는가
- 03광고 집행내역과 결과보고서 전달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첨부했는가
- 04계약에 없는 성과보장·추가업무·이율을 청구에 섞지 않았는가
- 05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렸는가
- 06채무 법인의 최신 명칭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 (2026. 8. 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연 12%)
이 글은 2026. 8. 9.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