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확인 ·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 집행권원·미변제액·신청취지 쓰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곧바로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과 집행권원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합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01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또는 재산명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 02원금·이자·집행비용에서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 미변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03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 04이미 알고 있는 재산과 기존 집행 결과를 정리해 재산명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05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해당 집행권원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03 · 구성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 01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상 당사자와 현재 주소·식별정보를 일치시키고 승계가 있으면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 02집행권원의 표시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재판서 종류와 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03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일 현재 원금, 적법한 이자와 비용, 변제·배당받은 금액을 구분해 잔액을 적습니다.
- 04신청취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는 취지를 씁니다.
- 05신청사유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알려진 재산만으로 만족을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간결히 연결합니다.
- 06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등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 및 대리 신청 서류를 표시합니다.
04 · 예시
확정판결 후 채무가 남은 재산명시신청 골격
1. 집행권원: ○○지방법원 2026가소123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원금 8,000,000원 및 판결 주문에 따른 지연손해금 중 신청일까지 미변제액
3.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4. 신청사유: 판결이 확정되고 송달됐으나 채무자가 현재까지 임의 변제하지 않았고 확인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5. 첨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송달료납부서 등
이자와 비용을 “일체”라고만 쓰지 말고 집행권원 주문과 실제 변제내역에 따라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이나 주소불명 사건은 재산명시 요건과 송달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실제 샘플
재산명시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2쪽 PDF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권원, 미변제 상태, 재산명시 필요성과 관할을 심사하고 쉽게 집행할 재산이 명백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채무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돼야 하며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나 거짓 목록에는 법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와 사건 종류별 서류명은 포털에서 확인하고, 종이 신청은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 담당 접수창구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가집행선고 판결로 신청함
민사집행법 제61조 단서는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재산명시에서 제외합니다.
채무액에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하지 않음
변제·배당·상계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신청 채권액과 집행권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로 생각함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목록을 내는 절차이고 금융기관 등 기관 조회는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춘 재산조회입니다.
주소불명인데 공시송달을 기대함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 등 일부 송달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재산명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 집행권원인가
- 02가집행선고만 있는 판결이 아닌가
- 03미변제 원금·이자·비용을 다시 계산했는가
- 04채무자의 주소와 관할법원이 맞는가
- 05집행력 있는 정본과 필요한 증명을 첨부했는가
- 06재산명시와 재산조회·압류를 구분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