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확인 · 재산조회
재산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선행요건·조회기관·예납비용 확인하기
재산조회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검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단체와 재산 종류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기관·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은 조회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제76조는 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01선행 재산명시사건의 법원·사건번호와 신청인이 동일한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02주소보정 불능, 재산부족, 명시기일 불출석·거부·거짓목록 중 어느 법정 사유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03어떤 기관에서 어떤 재산을 조회할 실익이 있는지 선택합니다.
- 04채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 조회에 필요한 식별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05기관별 조회비용과 송달료 등 법원이 안내하는 예납액을 준비합니다.
03 · 구성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 01재산명시사건의 표시
선행 재산명시를 담당한 법원, 사건번호와 채권자·채무자를 적습니다.
- 02집행권원과 잔존채권
재산명시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과 현재 남은 원금·이자·비용을 표시합니다.
- 03재산조회 신청사유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각 호 중 실제 사건기록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04조회할 기관·단체
법원이 정한 조회대상 목록에서 금융기관·국가기관·단체를 선택하고 막연히 “모든 기관”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05조회할 재산 종류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 등 기관이 보유하는 자료와 연결되는 항목을 특정합니다.
- 06비용과 첨부자료
기관별 조회비용 예납자료, 재산명시 결정·기일조서 등 신청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사건 안내에 맞춰 붙입니다.
04 · 예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재산조회신청 골격
1. 선행사건: ○○지방법원 2026카명123 재산명시
2. 신청사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 집행채권 원금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만족을 얻기 부족합니다.
3. 조회대상자: 채무자 김○○, 사건기록과 일치하는 식별정보
4. 조회기관·재산: 법원이 제공하는 대상기관 목록에서 선택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 해당 항목
5. 첨부·예납: 재산명시절차 기록상 신청사유 자료와 기관별 조회비용
조회기관과 비용은 법원 시스템의 최신 목록과 사건별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기관까지 무작정 선택하면 비용만 늘 수 있고, 조회 결과가 없다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5 · 실제 샘플
재산조회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2쪽 PDF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선행 여부와 법정 사유, 조회기관 특정 및 비용 예납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택된 기관에 조회를 보내면 기관은 보유 자료 범위에서 회신합니다. 미보유·명의불일치·기준일 차이로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재산이 있더라도 자동 압류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재산별 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선행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 접수안내에서 재산조회신청서와 기관별 비용을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함
일반 금전집행의 재산조회는 선행 재산명시절차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정 사유를 추상적으로 씀
“재산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재산목록 부족, 명시 불이행 등 사건기록에 나타난 사유를 적습니다.
조회기관과 재산을 특정하지 않음
신청인이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므로 최신 목록과 비용을 확인해 선택합니다.
조회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함
결과를 거래심사·공개·압박 등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선행 재산명시사건이 있는가
- 02민사집행법 제74조의 신청사유가 기록으로 확인되는가
- 03조회대상자 식별정보가 정확한가
- 04조회기관과 재산종류를 특정했는가
- 05기관별 비용을 예납했는가
- 06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이해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