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 압류·전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확정·송달·경합·변제간주 위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대신 받아 보라는 추심명령과 다릅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재판이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을 제3채무자의 무자력이나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빠른 현금 수령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법정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 압류명령을, 제229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집행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범위에서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01집행권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 02일부변제·배당액을 공제하고 신청일까지의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 03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본점과 전부받을 금전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양도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04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05전부명령 확정 뒤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와 제3채무자 무자력·불이행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 전부채권 부존재 시 법정 예외를 구분해 이해합니다.
- 06생계비계좌·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합니다.
- 07수용보상금 중 보상채권 인도청구권 등 금전채권이 아닌 대상은 전부명령에서 제외합니다.
03 · 구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 01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각 지위를 구분해 이름·주소·법인정보를 적고 제3채무자는 실제 송달 가능한 공식 명칭과 본점을 확인합니다.
- 02청구채권의 표시
집행권원상 원금,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해 집행할 금액을 표시합니다.
- 03압류 및 전부 신청취지
별지 금전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04전부할 금전채권의 표시
발생원인·계약일·변제기·채권액 등으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고, 압류금지 또는 양도할 수 없는 범위를 제외합니다.
- 05금전채권 적격성과 경합 확인
전부명령 대상으로 적합한 금전채권인지, 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06확정·변제간주 위험 확인
확정 후 이전 효력과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회수불능 위험을 확인하고, 전부채권 부존재 범위에는 법정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구분합니다.
- 07첨부서류와 비용
집행력 있는 정본·송달증명서, 제3채무자 표시와 피압류채권을 확인할 자료, 위임장 및 법원 비용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04 · 예시
확인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하는 신청 골격
1. 청구채권: 집행권원상 원금 30,000,000원과 적법하게 계산한 이자·집행비용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한 금액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과 법인등록번호
3. 신청취지: 별지 기재 금전채권을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4. 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확인된 예금반환채권 중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제외한 금액
5. 사전확인: 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없음 및 피압류채권의 존재·금액 확인
예금채권 예시는 다른 채권 유형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보증금·매매대금·공탁금 등은 발생원인과 압류금지·양도 가능성, 채권액 특정 방법이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현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의 자력과 항변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5 · 실제 샘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3쪽 PDF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깁니다. 그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도달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송달 순서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확정되면 금전채권 이전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확정증명과 송달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정 뒤 이전받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합니다.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채권은 제3채무자의 상계·변제 항변, 무자력이나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해도 집행채권이 액면액 범위에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지만,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법정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사집행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 인지·송달료와 필요한 부본 수는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추심명령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함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을 부여하지만 전부명령은 확정 후 피압류 금전채권 자체를 지급에 갈음해 이전합니다.
선행 경합을 확인하지 않음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도달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이전됐다고 단정함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 전에는 피압류채권이 최종 이전됐다고 전제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존재와 회수불능을 같은 위험으로 봄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의 무자력·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해도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함
확정된 전부명령도 제3채무자가 자동으로 돈을 보내 준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전받은 채권의 행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서류가 갖춰졌는가
- 02일부변제를 공제한 청구금액이 맞는가
- 03제3채무자의 법인명·본점·등록번호가 맞는가
- 04전부할 금전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와 양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05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했는가
- 06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는가
- 07확정·소급효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의 변제간주 위험 및 부존재 예외를 구분했는가
- 08자동 현금 수령이 아님을 이해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본문(2026. 2. 1. 시행)
- 대한민국 법원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 법원 강제집행 절차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12.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