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 압류·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제3채무자·청구채권·압류할 채권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과 거래대금은 채무자가 은행·사용자·임대인·거래처에 대해 가진 채권입니다. 이를 집행하려면 제3채무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내가 받을 집행채권과 실제로 압류할 채무자의 채권을 별지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돼도 실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 사용자에 대한 급여채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매·용역대금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제3채무자나 채권의 존재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무관한 기관을 나열하거나, 생계비계좌·법정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압류금지채권까지 전부 압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별도의 집행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가 채권집행을 정하고, 제227조는 압류명령, 제229조는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규정합니다. 제246조는 급여채권 일부, 생계비계좌 예금과 일정 생계비 예금 등 압류금지채권을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는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 최저액 및 예금 범위를 250만원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01집행권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02일부변제·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일까지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3. 03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본점과 법인등록번호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4. 04예금·급여·보증금·거래대금 중 압류할 채권의 발생원인, 범위와 순위를 정리합니다.
  5. 05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예금·급여·연금·복지급여와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03 · 구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1. 0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각 지위를 구분해 이름·주소·법인정보를 적고, 금융기관은 공식 법인명과 본점을 확인합니다.

  2. 02
    청구채권의 표시

    집행권원에 따른 원금,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과 이미 받은 금액을 계산해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표시합니다.

  3. 03
    신청취지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처분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며 채권자에게 추심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사건에 맞게 씁니다.

  4. 04
    신청이유와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법원·사건번호·재판서와 미변제 사실을 연결합니다.

  5. 05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금 종류, 급여 지급관계, 임대차계약 또는 거래계약 등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별지에 범위와 순서를 적습니다.

  6. 06
    제3채무자 진술최고 선택

    채권의 인정 여부·지급 의사·선행 청구와 압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금융기관 등은 명의인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의 통보비용과 별도 최고서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7. 07
    첨부서류와 비용

    집행력 있는 정본·송달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과 인지·송달료 납부자료 등 관할 법원 안내에 맞는 서류를 표시합니다.

04 · 예시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신청 골격

가상 금전집행사건 · 작성 골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청구채권: 집행권원상 원금 8,000,000원,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한 금액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과 법인등록번호

3. 신청취지: 별지 기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추심을 허가한다.

4. 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신청일 현재 가지는 별지 기재 예금채권 중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제외한 금액

5. 첨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용 납부자료 등

은행별 표준 별지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더라도 제3채무자 수, 청구금액 배분,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계좌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보증금·거래대금은 발생원인과 압류금지 규정이 다르므로 예금 예시를 바꿔 쓰지 않습니다.

05 · 실제 샘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상 작성 샘플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정보 · 3쪽 PDF

이 글의 실제 문서 샘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상 작성례

가상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두고 예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3쪽 작성례입니다. 청구채권과 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분리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
  • 압류·지급금지·처분금지·추심 신청취지
  • 청구채권·피압류채권 별지와 압류금지 예외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 01압류·추심명령 심사와 송달

법원은 집행서류, 관할, 당사자와 별지를 확인합니다. 압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발생하며 채무자 송달 전이라도 그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02제3채무자 확인과 추심

명령 정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압류대상 채권이 없거나 압류금지 범위이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추심금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03추심신고와 잔액 관리

실제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남은 집행채권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른 압류나 공탁이 있으면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사집행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와 사건별 인지·송달료, 제3채무자 통보비용은 최신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제3채무자 법인명이 틀림

은행 브랜드·지점명이나 거래처 상호만 적지 말고 최신 법인등기상 명칭과 본점을 확인합니다.

청구채권과 압류할 채권을 섞음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무시함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과 1인 1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 중이며 급여·연금·복지급여에도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함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실제 지급을 청구하고 수령 뒤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를 나중에 신청함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압류신청과 함께 별도 신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통보비용은 압류명령 시까지 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선택할 때 본 신청서와 구분된 1쪽 신청서를 함께 생성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서류가 갖춰졌는가
  2. 02일부변제를 공제한 청구금액이 맞는가
  3. 03제3채무자의 법인명·본점·등록번호가 맞는가
  4. 04압류할 채권을 구별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5. 05250만원 생계비·생계비계좌 및 다른 압류금지채권을 반영했는가
  6. 06진술최고를 선택했다면 별도 신청서와 비용 납부시점을 확인했는가
  7. 07명령 뒤 추심·신고·배당 가능성을 이해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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