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법이 정한 5가지 항목과 작성 예시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 자료를 전부 보고 싶다”는 탐색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가진 어떤 문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법이 정한 다섯 항목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쟁점을 증명할 특정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문서의 존재·내용·소지자와 법률상 제출의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문서의 존재조차 추측에 불과하거나 파일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문서에는 우선 맞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51조가 문서제출명령을 정합니다. 제345조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신청서에 밝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서면 신청을 요구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문서명·작성일·작성자·계약명 등으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있다.
  2. 02문서가 실제 존재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진 근거가 있다.
  3. 03그 문서로 증명할 쟁점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했다.
  4. 04민사소송법 제344조 중 제출의무가 생기는 구체적 근거를 검토했다.
  5. 05직업상 비밀이나 전용문서 등 제출거부 예외 가능성을 확인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문서의 표시

    문서명, 작성일, 작성자, 계약·프로젝트명, 원본·사본 범위로 다른 문서와 구별합니다.

  2. 02
    문서의 취지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합니다.

  3. 03
    문서를 가진 사람

    소지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알 수 있으면 보관부서를 적습니다.

  4. 04
    증명할 사실

    문서로 입증하려는 계약내용·검수완료·지급기일 등 구체적 사실을 씁니다.

  5. 05
    제출의무의 원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지, 신청자 이익을 위해 작성됐는지, 법률관계 문서인지 등 제344조상 근거를 사실과 함께 적습니다.

  6. 06
    신청취지

    법원이 해당 소지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씁니다.

04 · 예시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검수확인서 가상 예시

가상 민사사건 · 작성 골격문서제출명령신청서

1. 문서의 표시: 피고가 보관 중인 2026. 2. 23.자 홈페이지 개발 검수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2. 문서의 취지: 이 사건 개발 결과물의 기능별 검수 결과와 피고 담당자의 승인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3.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00

4. 증명할 사실: 원고가 약정한 개발업무를 완료했고 피고가 2026. 2. 23. 결과물을 승인한 사실

5. 제출의무의 원인: 피고가 2026. 4. 2.자 준비서면에서 위 검수확인서를 인용했고, 당사자 사이의 용역계약 이행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신청취지: 피고에게 위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무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이 포함된 문서나 오로지 소지자 내부 이용을 위한 문서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고, 문서 일부만 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STEP 01문서와 제출의무 심사

법원은 문서가 충분히 특정됐는지, 증명할 사실과 관련되는지, 제출의무와 예외가 있는지 살핍니다.

STEP 02제3자 의견과 결정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 지정자를 심문한 뒤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EP 03제출 또는 불응의 효과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문서를 묶음으로 표현함

“피고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 대신 기간·계정·거래상대방·문서명을 좁혀 구별 가능하게 씁니다.

제출의무 원인을 생략함

필요성만 쓰지 말고 제344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적 이유를 적습니다.

증명할 사실이 추상적임

“원고 주장이 사실임” 대신 문서로 확인될 날짜·계약조건·행위를 특정합니다.

불응 효과를 확정적으로 생각함

명령 불응 시 사실인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다른 증거와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다섯 가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썼는가
  2. 02대상 문서를 다른 문서와 구별할 수 있는가
  3. 03소지자와 보관근거가 구체적인가
  4. 04제344조상 제출의무 원인을 설명했는가
  5. 05비밀·전용문서 등 예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별 작성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