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방법: 보관기관·문서번호·입증취지 특정하기

문서송부촉탁은 기관이 보관하는 기존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사실조회, 제출의무에 기초한 문서제출명령과 목적이 다릅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법원·행정기관·병원·학교·법인 등이 보관한 특정 기록을 서증으로 사용해야 하고, 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직접 정본·등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내가 직접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거나, 기존 문서가 아니라 기관의 새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직접 발급 또는 사실조회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소지자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의 서증신청을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의 정식 명칭·주소·담당부서를 확인했다.
  2. 02사건번호·진료번호·문서명·작성일·대상기간으로 기록을 특정할 수 있다.
  3. 03해당 문서로 증명할 쟁점 사실을 정했다.
  4. 04신청인이 직접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했다.
  5. 05문서 전체가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범위만 정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촉탁기관

    기록을 실제 보관하는 기관의 정확한 명칭, 주소와 담당부서를 적습니다.

  2. 02
    송부할 문서

    문서명·사건번호·기록번호·대상자·작성일·기간으로 찾을 수 있게 씁니다.

  3. 03
    송부 범위

    전체 기록이 아니라 쟁점 판단에 필요한 문서와 기간을 구분합니다.

  4. 04
    증명할 사실

    그 문서에서 확인하려는 계약·처분·진료·절차 경과 등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

  5. 05
    신청이유

    문서가 필요한 이유와 신청인이 직접 인증된 사본을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6. 06
    신청취지

    법원이 해당 기관에 지정 문서의 송부를 촉탁해 달라고 씁니다.

04 · 예시

관련 민사사건 기록 일부를 받는 가상 예시

가상 민사사건 · 작성 골격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촉탁기관: 서울○○지방법원 민사기록 담당부서

2. 송부를 구하는 문서: 위 법원 2025가단123456 손해배상 사건 기록 중 2025. 8. 10.자 공사계약서와 2025. 9. 3.자 현장확인조서

3. 증명할 사실: 이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누수 하자가 확인됐고 피고가 그 보수 범위를 협의한 사실

4. 신청이유: 위 문서는 관련 사건 기록에 보관되어 이 사건 하자 발생시점과 범위 판단에 필요하나, 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등본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취지: 위 기관에 위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 기록이라도 비공개·비밀 부분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송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제352조 단서에 따라 먼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STEP 01촉탁 채택과 기록 특정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촉탁합니다. 기관명이나 기록번호가 부정확하면 보정하거나 문서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02기관의 문서 송부

기관은 보유 여부와 송부 가능 범위를 확인해 법원으로 보냅니다. 비밀보호나 미보관으로 송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TEP 03도착 문서의 서증 제출

법원에 문서가 도착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에서 서증으로 제출해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사실조회와 혼동함

기관의 새 답변이 필요하면 사실조회, 보관 중인 기존 문서 자체가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을 검토합니다.

기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음

보관장소와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관이 문서를 찾지 못하거나 촉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 가능성을 누락함

법령상 직접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함

송부된 문서가 자동으로 모든 쟁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설명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촉탁기관과 담당부서가 정확한가
  2. 02문서명·기록번호·기간을 특정했는가
  3. 03직접 정본·등본을 받을 수 없는 문서인가
  4. 04증명할 사실과 문서의 관련성을 썼는가
  5. 05도착 후 서증 제출 계획을 세웠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별 작성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