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민사소장
전자소송 소장 제출방법: 민사소송 접수 순서와 첨부서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파일 업로드보다 관할법원·사건명·소가·당사자 입력입니다. 이 정보가 잘못되면 사건 배당이나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용자설명서의 민사 소장 e-Form 흐름에 맞춰, 소장 선택부터 사건번호 확인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01 · 선택
먼저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고, 제249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전자소송규칙 제11조는 포털의 빈칸 채우기와 전자문서 등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02 · 준비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준비합니다
로그인부터 시작하지 말고 관할법원, 당사자 표시, 청구내용, 입증자료와 비용 납부수단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은 임시저장할 수 있지만 인증서와 파일 준비가 끝나 있어야 제출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인증서 등록과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 02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나 부동산 소재지 등 관할법원의 근거를 확인했다.
- 03원고·피고의 정확한 성명·명칭, 주소와 법인 대표자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
- 04사건명, 청구구분, 소가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제출 전 문서로 확정했다.
- 05증거파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등 첨부서류와 비용 납부수단을 준비했다.
03 · 구성
전자소송 화면을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화면 이름과 배열은 개편될 수 있지만,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내용·증거와 첨부서류·최종문서·전자서명·비용·제출 순서는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1소장 선택과 전자소송 동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의 서류검색 또는 소송유형별 메뉴에서 민사 소장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원고면 당사자 작성, 소송대리인이 제출하면 권한에 맞는 작성 유형을 선택합니다.
- 02사건명·법원·소가
사건명, 관할법원, 재산권·비재산권 청구 구분과 소가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사물관할과 사건번호 부여에 영향을 주므로 포털 계산 보조만 믿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03원고·피고 입력
내정보 가져오기 후 원고 정보를 확인하고 피고를 등록합니다. 법인은 등기된 상호·본점·대표자를, 미성년자 등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정보도 정확히 입력합니다.
- 04청구취지 입력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주문을 2,000자 이내로 직접 입력합니다. 금전청구라면 원금·이자·소송비용을 구분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이나 도면이 필요한 청구는 청구취지 별지 기능을 확인합니다.
- 05청구원인 입력 또는 첨부
권리 발생 사실, 원고의 이행, 피고의 의무와 불이행, 손해·금액 계산을 시간 순서와 요건별로 씁니다. 포털 안내에 따라 2,000자 이내 직접 입력하거나 지원되는 내용파일을 첨부합니다.
- 06입증서류 등록
계약서·이체내역·내용증명·사진처럼 주장사실을 증명할 파일은 입증서류 항목에 등록하고 서증명과 순서를 확인합니다. 제3자의 무관한 개인정보는 입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합니다.
- 07일반 첨부서류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송달장소 관련 자료, 위임장처럼 자격·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식 설명서상 일반 첨부서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입증자료를 이 항목에 잘못 넣지 않습니다.
- 08최종 PDF·서명·비용·제출
작성완료 후 변환된 소장과 모든 파일을 열어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포털이 계산한 인지액·송달료와 환급계좌를 확인해 납부한 뒤 마지막 문서제출을 누르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04 · 예시
미지급 대금 소장을 전자제출하는 가상 순서
1. 소장 선택: 서류제출에서 민사 소장을 선택하고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을 시작합니다.
2. 사건정보: 매매대금 사건,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재산권상 청구와 소가 12,800,000원을 입력합니다.
3. 당사자: 원고 사업자와 피고 법인의 등기된 명칭·본점·대표자를 등록합니다.
4. 청구취지: 미지급 잔금 12,800,000원, 근거가 있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합니다.
5. 청구원인: 계약 → 계약금 수령 → 물품 납품·검수 → 잔금 지급기 → 미지급 순으로 씁니다.
6. 입증서류: 매매계약서, 발주서,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각각 서증으로 등록합니다.
7. 첨부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등 필요한 자격서류를 별도로 등록합니다.
8. 최종제출: 생성 PDF의 청구금액·당사자·서증 순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 인지액·송달료 납부 후 문서제출을 눌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소장 화면은 사건 유형과 사용자 자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포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고, 청구원인은 직접 입력 또는 지원되는 파일 첨부 방식이므로 최신 화면의 용량·파일형식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접수결과에서 채번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나의문서함에서 소장, 입증서류, 첨부서류와 비용 납부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문서제출 전에 접수증명신청 여부도 검토합니다.
법원은 관할, 당사자, 소가·인지액, 청구취지와 송달주소를 살핍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면 요구 내용과 제출기간을 확인해 주소·당사자·비용 또는 서면을 보정합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변론기일과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을 전자송달문서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관할·사건명·소가를 대충 선택함
사건기본정보는 사건 배당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 입력하면 재배당·이송이나 비용 보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를 상호명만 보고 입력함
계약서의 브랜드명과 법인등기상 당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과 계약 당사자를 대조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금액이 다름
원금, 공제액, 이자 기산일과 소가가 각 화면과 증거에서 일치하는지 계산표로 확인합니다.
입증서류를 일반 첨부에 넣음
공식 사용자설명서는 일반 첨부서류로 낸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에 쓸 자료는 반드시 입증서류로 등록합니다.
파일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음
비슷한 파일명을 잘못 올리거나 스캔 방향·누락 페이지·가려진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변환된 모든 PDF를 엽니다.
결제 후 창을 닫음
인지액·송달료 납부는 제출 전 단계입니다. 마지막 문서제출을 누르고 사건번호가 나온 접수결과를 저장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인증서 로그인과 전자소송 동의를 확인했는가
- 02관할법원·사건명·소가의 근거가 맞는가
- 03원고·피고 표시와 송달주소가 공식 자료와 일치하는가
- 04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의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가
- 05입증서류와 일반 첨부서류를 구분했는가
- 06생성된 소장과 모든 첨부 PDF를 직접 열어봤는가
- 07전자서명·소송비용 납부 후 문서제출까지 완료했는가
- 08접수결과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