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지급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신청서 입력부터 비용 납부·접수까지
지급명령신청서는 PDF 한 장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독촉사건 서류를 선택하고, 관할법원과 당사자·청구금액을 입력한 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자료를 구분해 등록하고 최종 생성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서제출과 사건번호 확인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01 · 선택
먼저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허용합니다.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전자소송규칙 제11조에 따라 포털의 빈칸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준비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준비합니다
로그인부터 시작하지 말고 관할법원, 당사자 표시, 청구내용, 입증자료와 비용 납부수단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은 임시저장할 수 있지만 인증서와 파일 준비가 끝나 있어야 제출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록을 마쳤다.
- 02채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상 또는 법인등기상 주소와 우편번호를 확인했다.
- 03채무자 주소지·근무지·영업소·의무이행지 등 지급명령 관할 근거를 확인했다.
- 04원금, 일부 변제, 이자율·기산일과 독촉절차비용의 계산 근거를 정리했다.
- 05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이체내역·독촉 메시지를 내용이 보이는 파일로 준비했다.
03 · 구성
전자소송 화면을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화면 이름과 배열은 개편될 수 있지만,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내용·증거와 첨부서류·최종문서·전자서명·비용·제출 순서는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1로그인과 서류 선택
전자소송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의 서류검색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합니다. 독촉사건에 해당하는 서류인지, 본인 제출이면 당사자 작성인지 확인합니다.
- 02전자소송 동의
최초 전자제출이라면 전자소송 진행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이후 송달문서도 포털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 연락처와 알림 설정을 점검합니다.
- 03사건기본정보와 법원
청구 유형, 청구금액과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편리한 법원이 아니라 법률상 관할이 있는 법원을 골라야 하며, 관할 근거가 불명확하면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04채권자·채무자 정보
개인은 성명과 정확한 송달주소, 법인은 등기된 상호·본점과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신청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공동당사자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05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청구취지에는 원금·이자 구간·독촉절차비용 부담을 명확히 쓰고,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의무 이행, 지급기 도래, 일부 변제와 미지급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 06입증자료와 첨부서류
차용증·계약서·입금내역처럼 청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포털 화면에서 입증 또는 소명자료로 등록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등 자격이나 절차를 위한 첨부서류와 구분합니다.
- 07최종문서와 비용
작성완료 후 생성된 PDF에서 법원·당사자·금액·이율·첨부 순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포털이 계산한 인지액과 송달료, 환급계좌와 납부방법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 08전자서명과 문서제출
공동명의자의 서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마지막 제출목록을 다시 연 뒤 문서제출을 누르고 접수결과 화면에서 사건번호와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04 · 예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제출하는 가상 순서
1. 서류검색: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고 독촉사건의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2. 법원·청구금액: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미변제 원금 15,000,000원을 입력합니다.
3. 당사자: 채권자 본인 정보와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우편번호를 등록합니다.
4. 청구취지: 원금, 근거가 확인된 지연손해금 구간과 독촉절차비용 부담을 입력합니다.
5. 청구원인: 대여 합의 → 송금 → 변제기 → 일부 변제 → 잔액 미지급 순으로 작성합니다.
6. 입증자료: 차용증, 2,000만 원 송금내역, 500만 원 일부 변제내역, 변제 촉구 메시지를 각각 구분해 등록합니다.
7. 최종확인: 생성된 신청서 PDF의 잔액이 15,000,000원인지, 증거 제목과 파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8. 비용·제출: 포털에 표시된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 후 문서제출을 눌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메뉴명과 입력란은 포털 개편, 사용자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이자 계산은 단순 복사하지 말고 실제 약정과 변제내역에 맞춰야 하며, 결제 완료 화면만 보고 접수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접수결과와 나의문서함에서 제출서류, 납부내역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접수증은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접수증명원과는 구분합니다.
법원이 관할, 당사자 표시, 주소, 청구내용과 비용을 심사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나 비용 보정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고,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정본·송달증명 등 후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채무자 주소를 추측함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서 주소를 그대로 쓰기보다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관할법원을 편의대로 선택함
지급명령에는 별도의 관할 규칙이 있으므로 채무자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등 실제 관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와 이자 구간을 누락함
받은 돈을 원금에서 빼지 않거나 근거 없이 이율을 적용하면 청구금액과 증거가 어긋납니다.
증거와 첨부서류를 섞음
청구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입증·소명자료로, 대표자 자격증명이나 위임장 등은 첨부서류로 화면의 성격에 맞게 등록합니다.
생성된 PDF를 열어보지 않음
입력화면이 맞더라도 변환 과정에서 글자가 잘리거나 다른 파일을 올렸을 수 있으므로 모든 최종문서를 직접 엽니다.
비용 납부를 접수 완료로 착각함
소송비용 결제 뒤에도 문서제출 단계가 남습니다. 사건번호가 표시된 접수결과까지 확인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가
- 02지급명령 대상 청구이고 국내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는가
- 03관할법원과 당사자 표시가 공식 자료와 일치하는가
- 04원금·일부 변제·이율·기산일 계산이 증거와 맞는가
- 05입증자료와 첨부서류를 올바른 항목에 등록했는가
- 06최종 PDF·전자서명·비용 납부를 확인했는가
- 07문서제출 후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지급명령 절차
- 전자소송규칙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