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준비 · 집행문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방법: 초도·재도·수통과 지급명령 예외

판결문을 받았다고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상대방을 확인하고, 일반 집행문인지 재도·수통 또는 승계·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집행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거나, 이미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시 발급받아야 하거나,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기 위해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대로 집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행문부터 신청하지 않습니다. 단순 사본이나 접수증에 집행문을 붙이는 절차도 아니며, 채권양도·상속 등 승계나 조건 성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집행문 신청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5조는 집행문 부여와 재도·수통부여, 승계·조건부 집행문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조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하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02 · 준비

발급받을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에는 원사건 기록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적고, 발급받을 재판서·대상자·범위·통수를 특정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목적과 발급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집행절차가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1. 01집행하려는 문서가 판결정본·조서정본·확정 지급명령정본·집행증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02채권자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와 같은지, 상속·합병·채권양도 등 승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지급의무에 선이행·기한·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 성취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4. 04기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는지,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러 통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5. 05집행 대상 재산과 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 정본 및 증명서 조합을 먼저 확인합니다.

03 · 구성

집행문부여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원사건 기록과 일치하는 사건·재판서·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 목적,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증명 발급신청 자체에는 별도 집행신청의 채권 잔액이나 대상 재산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1. 01
    사건과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선고·성립일과 재판서 종류를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신청인과 발급대상자

    집행권원상 지위와 현재 집행할 채권자를 적고, 당사자별 발급이면 누구에 관한 집행문인지 표시합니다.

  3. 03
    신청 구분

    처음 발급, 재도부여, 수통부여, 승계 또는 조건 성취가 필요한 신청 중 실제 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04
    발급 통수와 사용 목적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 각 정본을 사용할 집행절차와 필요한 통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5. 05
    재도·수통 사유

    기존 정본을 반환할 수 없는 이유나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고 소명자료와 연결합니다.

  6. 06
    첨부서류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사용증명원, 분실사유서, 승계 또는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 등 해당 신청에 필요한 것만 표시합니다.

04 · 예시

확정판결 정본을 별도 집행절차에 사용할 수통부여 신청 골격

가상 금전집행사건 · 작성 골격집행문부여신청서

1. 사건: ○○지방법원 2026가소12345 대여금 사건

2. 집행권원: 2026. 6. 10. 선고 판결정본

3. 신청취지: 위 판결정본에 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 1통을 추가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사유: 기존 집행력 있는 정본은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사용 중이고, 확인된 예금채권에 별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첨부: 기존 정본의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 등 소명자료

추가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사건과 발급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나 조건 성취 집행문은 신청인·상대방과 증명방법에 관한 별도의 심사가 있으므로 단순 수통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05 · 실제 샘플

집행문부여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 가상 작성 샘플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정보 · 1쪽 PDF

이 글의 실제 문서 샘플

집행문부여신청서 가상 작성례

가상 금전판결 사건의 최초 집행문 1통을 신청하는 완성형 작성례입니다. 확정 지급명령의 원칙적 집행문 예외와 승계·조건·재도·수통 신청의 차이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 사건·재판서와 발급대상
  • 신청 구분·통수와 신청취지
  • 지급명령·승계·재도·수통 주의

06 · 제출 뒤

신청 뒤에는 법원의 기록 심사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발급된 문서의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권원 및 대상 재산에 맞는 별도 집행신청의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STEP 01발급구분과 자격 심사

법원은 신청인이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집행권원과 발급대상, 재도·수통 또는 특별집행문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STEP 02보정 또는 자료 보완

당사자 식별정보, 위임장, 사용증명이나 승계·조건 성취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3집행력 있는 정본 수령

발급된 정본의 당사자·주문·집행문과 통수를 확인한 뒤 해당 집행기관에 원본 또는 적법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 재판서·조서를 보관하는 법원 또는 집행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등 집행권원별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가능한 사건도 집행문은 담당자의 심사를 거치는 수동발급 대상이므로 발급수수료와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지급명령에도 무조건 집행문을 신청함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합니다.

재도와 수통을 구분하지 않음

기존 정본을 반환하지 못한 채 다시 받는 경우와 여러 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취지와 소명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승계 사실을 일반 신청에 숨김

상속·합병·채권양도 등 당사자가 달라졌다면 승계집행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착각함

열람용 출력물이나 단순 등본이 실제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 발급표시를 확인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집행권원 종류와 사건번호가 맞는가
  2. 02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문 예외를 확인했는가
  3. 03초도·재도·수통·승계·조건부 신청을 맞게 구분했는가
  4. 04발급대상 당사자와 통수가 정확한가
  5. 05신청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했는가
  6. 06실제 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정본과 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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