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감정
감정신청서 작성방법: 감정목적·대상·감정사항을 구체화하는 법
감정은 전문가에게 승패를 정해 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축 하자, 신체장해, 회계, 가치평가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전제사실을 객관적인 질문으로 나누는 증거방법입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33조부터 제341조는 감정절차를 정하고,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 01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 02감정대상, 위치, 기준일과 필요한 전문분야를 특정했다.
- 03계약서·도면·진료기록·회계자료 등 감정 기초자료를 정리했다.
- 04상대방과 다툴 전제사실과 감정인에게 물을 기술사항을 구분했다.
- 05예상 감정료와 소송가액, 소요기간을 비교해 실익을 검토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01감정 목적
감정으로 밝히려는 하자·장해·가액·필적 등 전문적 사실을 씁니다.
- 02감정대상
사람·건물·문서·회계자료의 명칭, 위치, 기간과 범위를 특정합니다.
- 03전문분야
건축시공, 정형외과, 회계, 문서감정 등 필요한 전문영역을 밝힙니다.
- 04기준일·기준
가액이나 상태를 어느 시점, 어느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적습니다.
- 05감정사항
감정인이 조사·측정·산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씁니다.
- 06감정자료·현장
사용할 서류, 도면, 사진과 현장 주소·출입방법 등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04 · 예시
건물 하자와 보수비를 확인하는 가상 예시
1. 감정 목적: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종류·범위·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2. 감정대상: 서울 ○○구 ○○로 00 소재 건물 3층 사무실 및 인접 배관
3. 감정분야: 건축시공, 누수 원인 및 하자보수비 산정
4. 기준일: 2026. 7. 1. 현재 상태
5. 감정사항 가. 누수 흔적의 위치·범위와 기술적 원인은 무엇인지
6. 감정사항 나. 계약도면·시방서와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는 무엇인지
7. 감정사항 다. 각 하자의 합리적인 보수방법과 항목별 보수비는 얼마인지
8. 감정자료: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사진, 보수견적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정사항은 기술적 원인, 상태, 수량과 금액처럼 전문가가 분석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판단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감정사항을 수정·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안내된 감정료를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해야 합니다. 미예납 시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전제자료, 계산과 답변 누락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보완을 신청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법률적 결론을 질문함
계약위반·과실·손해배상책임 유무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확인할 원인·상태·금액을 묻습니다.
기준일과 전제자료가 없음
같은 대상도 시점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용할 자료를 명확히 합니다.
감정인에게 직접 자료를 보냄
감정자료는 법원을 통하거나 법원의 허가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감정인과 일방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검토하지 않음
감정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청 전 재판부 안내와 실익을 확인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전문판단이 필요한 쟁점인가
- 02대상·위치·범위·기준일이 특정됐는가
- 03법률판단이 아닌 기술적 질문인가
- 04감정자료의 출처와 제출경로가 명확한가
- 05감정료와 소요기간의 실익을 검토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