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사실조회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조회기관·입증취지·조회사항을 쓰는 순서

사실조회는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상 확인 가능한 사실을 물어보도록 신청하는 증거방법입니다. 무엇을 증명할지부터 정하고, 질문의 대상·기간·항목을 좁혀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기관·학교·회사·단체 등이 업무상 관리하는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조회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내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이거나, 상대방의 책임 유무 같은 법률판단을 대신 내려 달라는 질문, 사건과 무관한 포괄적 개인정보 조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 업무상 사항의 조사 또는 보관 문서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필요성과 관련성을 살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조회하려는 사실이 내 주장 중 어느 문장을 증명하는지 정했다.
  2. 02그 사실을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담당부서를 확인했다.
  3. 03대상자·거래·운송장번호 등 조회 대상을 특정할 정보가 있다.
  4. 04필요한 조회기간을 사건의 쟁점에 맞게 최소 범위로 좁혔다.
  5. 05직접 발급이나 상대방 석명 등 더 간단한 확보 방법이 없는지 확인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사건과 신청인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와 제출하는 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사실조회기관

    기관의 정식 명칭, 주소와 알 수 있는 경우 담당부서까지 씁니다.

  3. 03
    입증취지

    조회 결과로 증명하려는 쟁점 사실을 날짜·행위 중심으로 한두 문장에 적습니다.

  4. 04
    신청이유

    그 사실이 재판에 필요한 이유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연결합니다.

  5. 05
    조회사항

    대상, 기준일·기간, 확인할 항목을 번호로 나누고 기관이 사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씁니다.

  6. 06
    특정자료

    계약서, 운송장, 거래번호처럼 조회 대상을 찾는 데 필요한 자료만 첨부합니다.

04 · 예시

물품 인도 여부를 택배회사에 확인하는 가상 예시

가상 민사사건 · 작성 골격사실조회신청서

1. 사실조회기관: 주식회사 ○○택배 본점 배송정보 담당부서

2. 입증취지: 피고가 2026. 1. 15. 이 사건 물품 20상자를 약정 장소에서 인도받은 사실

3. 신청이유: 피고는 물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배송완료 화면 외의 인수자료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4. 조회사항 가. 운송장번호 1234-5678의 배송완료 일시와 배송 주소

5. 조회사항 나. 인수인 표시와 인수 방식, 보관 중인 인수증 또는 배송완료 자료의 사본 송부 가능 여부

기관이 보유하지 않을 법률평가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통신·의료정보는 별도 보호법령에 따라 회신 범위가 제한되거나 추가 특정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STEP 01재판부의 채택 판단

신청만으로 조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쟁점과의 관련성, 필요성, 질문 범위를 살펴봅니다.

STEP 02법원의 촉탁과 기관 회신

채택되면 법원이 기관에 조회서를 보내고, 기관의 회신이 사건기록에 들어옵니다. 미보유·일부 회신도 가능합니다.

STEP 03회신 결과에 맞춘 주장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어느 주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준비서면에서 설명합니다. 회신이 곧바로 주장 전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모든 자료”를 요구함

대상과 기간이 지나치게 넓으면 관련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판단을 질문함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가 아니라 기관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처리내용·보유자료를 묻습니다.

기관이나 담당업무가 틀림

조회할 자료를 실제 보유하지 않은 지점이나 기관을 적으면 미회신 또는 재촉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함

기관 회신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증거신청 기한과 다음 기일을 고려해 일찍 신청합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조회기관의 정식 명칭과 주소가 맞는가
  2. 02입증취지가 구체적인 쟁점 사실인가
  3. 03조회 대상·번호·기간을 특정했는가
  4. 04질문마다 기관이 객관적 사실로 답할 수 있는가
  5. 05개인정보 범위를 재판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였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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