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준비 · 확정증명
확정증명원신청서 작성방법: 확정판결·가집행·지급명령 구분하기
확정증명원은 특정 재판이 확정됐다는 법원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이 확정판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확정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등 집행권원마다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 이하와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와 재판상 화해 등 여러 집행권원을 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증명의 필요 여부는 집행권원과 신청할 집행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2 · 준비
발급받을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에는 원사건 기록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적고, 발급받을 재판서·대상자·범위·통수를 특정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목적과 발급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집행절차가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01집행권원이 판결·결정·지급명령·조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02가집행선고가 있는지, 불복절차가 실제 계속 중인지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03확정증명이 사건 전체인지 특정 당사자 또는 일부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04재산명시 등 이어서 신청할 절차가 확정된 집행권원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05자동발급 대상인지, 수동발급으로 담당자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03 · 구성
확정증명원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원사건 기록과 일치하는 사건·재판서·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 목적,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증명 발급신청 자체에는 별도 집행신청의 채권 잔액이나 대상 재산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 01법원과 사건번호
확정 여부를 증명받을 재판의 법원, 사건번호·사건명과 심급을 적습니다.
- 02재판서와 재판일
판결·결정·지급명령 등 문서 종류와 선고·고지·발령일을 기록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 03발급대상과 범위
사건 전체 또는 당사자별 발급을 구분하고 어느 당사자 사이의 확정을 증명할지 표시합니다.
- 04신청취지
지정한 재판이 확정됐음을 증명해 달라고 쓰고, 불필요하게 확정일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 05발급 통수
강제집행 신청 건수와 전자발급문서 재사용 가능 여부에 맞춰 신청합니다.
- 06신청인 정보
당사자 지위와 연락처를 적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등 자격자료를 첨부합니다.
04 · 예시
확정판결의 사건별 확정증명을 신청하는 골격
1. 사건: ○○지방법원 2026가소12345 대여금
2. 증명대상: 2026. 6. 10. 선고 판결
3. 발급구분: 사건별 1통
4. 신청취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 원고 박○○, 연락처와 전자소송 사건등록 상태 확인
확정일과 범위는 상소·이의 여부, 송달관계와 공동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의 날짜를 계산식처럼 적용하지 말고 법원의 확정기록과 발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05 · 실제 샘플
확정증명원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1쪽 PDF
06 · 제출 뒤
신청 뒤에는 법원의 기록 심사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발급된 문서의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권원 및 대상 재산에 맞는 별도 집행신청의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법원은 재판서와 당사자별 송달, 상소·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해 확정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자동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발급될 수 있고, 기록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자 심사를 거칩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았더라도 집행문·송달증명·등기사항증명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는 대상 재산과 집행권원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경로 재판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제증명발급신청에서 확정증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발급 대상이 아니면 수동발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모든 집행에 확정증명이 필요하다고 봄
가집행선고 판결 등은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별 요건을 구분합니다.
확정일을 임의 계산함
송달일만으로 확정일을 단정하지 말고 상소·이의 여부와 당사자별 기록을 법원 발급으로 확인합니다.
송달증명과 혼동함
확정증명은 재판의 확정 상태, 송달증명은 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급명령에 판결과 같은 서류를 일괄 요구함
확정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의 집행문 예외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집행권원의 종류와 심급이 맞는가
- 02가집행선고 유무를 확인했는가
- 03사건별·당사자별 발급범위가 맞는가
- 04확정일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았는가
- 05송달증명과 목적을 구분했는가
- 06후속 집행절차의 다른 첨부서류를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본문(2026. 2. 1. 시행)
- 대한민국 법원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제증명발급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