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준비 · 송달증명
송달증명원신청서 작성방법: 집행권원·송달대상·발급범위 특정하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집행받을 사람에게 미리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돼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은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재판서가 특정 당사자에게 송달됐다는 법원의 증명입니다. 집행할 재판서와 송달대상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집행문에 관한 증명서 등본은 같은 조의 추가 송달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송달증명만으로 충분한지 집행권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준비
발급받을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에는 원사건 기록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적고, 발급받을 재판서·대상자·범위·통수를 특정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목적과 발급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집행절차가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01집행하려는 판결·결정·조서·지급명령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문서명을 확인합니다.
- 02집행 대상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 대한 송달증명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 03원재판서뿐 아니라 경정결정, 승계집행문 관련 증명 등 별도 송달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04전자소송포털에서 자동발급 가능한 사건인지, 수동발급과 수수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05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송달증명원의 발급형태와 통수를 확인합니다.
03 · 구성
송달증명원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원사건 기록과 일치하는 사건·재판서·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 목적,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증명 발급신청 자체에는 별도 집행신청의 채권 잔액이나 대상 재산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 01법원과 사건번호
재판서를 작성한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을 정확히 적어 발급대상 기록을 특정합니다.
- 02증명할 재판서
판결정본, 결정정본, 조서정본 등 실제 집행권원인 문서의 명칭과 선고·성립일을 적습니다.
- 03송달대상 당사자
채무자 또는 집행받을 사람의 이름과 사건상 지위를 표시하고 당사자별 발급이면 대상을 선택합니다.
- 04신청취지와 발급범위
해당 재판서가 지정한 당사자에게 송달됐다는 증명을 요청하고 사건별 또는 당사자별 범위를 구분합니다.
- 05발급 통수
제출할 집행사건 수와 전자문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만큼만 신청합니다.
- 06신청인과 연락처
신청인의 사건상 지위, 위임 여부와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04 · 예시
확정판결의 피고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신청 골격
1. 사건: ○○지방법원 2026가소12345 대여금
2. 증명대상 재판서: 2026. 6. 10. 선고 판결정본
3. 송달대상자: 피고 김○○
4. 신청취지: 위 판결정본이 피고 김○○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급구분·통수: 당사자별 1통
공동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집행한다고 해도 주문과 집행 형태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한 송달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이나 특별집행문 관련 문서가 있다면 원판결 송달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5 · 실제 샘플
송달증명원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1쪽 PDF
06 · 제출 뒤
신청 뒤에는 법원의 기록 심사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발급된 문서의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권원 및 대상 재산에 맞는 별도 집행신청의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법원은 신청 사건, 재판서와 송달대상자가 기록상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발급 대상이면 즉시 처리될 수 있고,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자격 소명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심사하는 수동발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명원에 적힌 사건번호·재판서·송달받은 사람을 확인한 뒤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 재판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각종신청·제증명발급신청에서 송달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자동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동발급으로 전환돼 법원 심사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접수증을 송달증명으로 제출함
접수증은 서류를 제출했다는 참고자료일 뿐 상대방에게 집행권원이 송달됐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과 혼동함
확정은 불복기간 경과 등 재판의 확정 상태이고, 송달은 특정 문서가 특정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실입니다.
다른 재판서를 선택함
소장부본이나 보정명령 송달내역이 아니라 실제 집행권원인 판결·결정·조서의 송달증명을 신청합니다.
공동당사자 전부를 확인하지 않음
여러 채무자에 집행한다면 각 사람에 대한 송달 여부와 필요한 증명 범위를 확인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법원·사건번호·재판서가 집행권원과 일치하는가
- 02송달대상자가 실제 집행할 채무자인가
- 03접수증·확정증명과 구분했는가
- 04경정결정 등 추가 송달문서가 있는가
- 05발급범위와 통수가 맞는가
- 06집행기관의 최신 첨부요건을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본문(2026. 2. 1. 시행)
- 대한민국 법원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제증명발급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