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증인
민사 증인신청서 작성방법: 입증취지부터 증인신문사항까지
증인이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인지, 다른 증거로 대신하기 어려운지, 무엇을 얼마나 신문할지를 신청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신청 때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308조는 증인을 지정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증인의 인적사항, 당사자와의 관계, 인지 경위, 예상시간과 출석 확보방안 등을 밝히도록 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 01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정했다.
- 02그 사실이 소송의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03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다.
- 04증인의 출석 의사와 가능한 연락방법을 확인했다.
- 05중복 증인을 줄이고 필요한 신문시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01증인의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고 연락할 정보를 적습니다.
- 02당사자와의 관계
친족·직원·거래담당자·제3자 등 관계를 숨기지 말고 정확히 씁니다.
- 03인지 경위
증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직접 알게 됐는지 설명합니다.
- 04입증취지
증언으로 증명할 날짜·행위·대화 등 쟁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05예상 신문시간
주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쟁점과 질문 수에 맞게 적습니다.
- 06출석 확보방안
동행, 기일 안내, 채택 후 출석 확인 등 신청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표시합니다.
04 · 예시
계약 현장에 동석한 사람을 신청하는 가상 예시
1. 증인의 표시: 김○○, 서울 ○○구 ○○로 00, 010-0000-0000, 회사원
2.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은 원고의 거래담당자로 계약 체결 장소에 동석한 사람입니다.
3. 입증취지: 피고가 2026. 1. 5. 물품 80개를 주문하고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4. 인지 경위: 증인은 위 계약 협의 전 과정과 피고 담당자의 주문·지급조건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5. 예상 신문시간: 주신문 약 15분
6. 출석 확보방안: 신청인이 기일을 안내하고 함께 출석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신문사항 예: 증인은 2026. 1. 5. 누구와 어느 장소에 있었습니까?
신문사항 예: 그 자리에서 피고 담당자는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어떤 말을 했습니까?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지요?”처럼 법률평가를 묻거나 답을 질문 속에 넣지 않습니다. 증인이 실제로 보고 들은 장면을 한 문항씩 묻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채택하고,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서면증언 등 진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서를 필요한 통수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은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일당 등 증거조사비용을 안내에 따라 예납하고, 증인에게 기일과 출석방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입증취지를 결론으로 씀
“원고가 승소해야 함”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확인한 계약일·대화·행위를 씁니다.
한 질문에 여러 사실을 넣음
긴 복합질문은 기억과 답변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시간순으로 한 문항에 한 사실만 묻습니다.
증인신문사항과 혼동함
신청서는 증인과 필요성을 밝히는 서면이고, 구체적 질문은 법원 지시에 따라 별도 신문사항서로 제출합니다.
기한·예납을 놓침
후속서면이나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문이 진행되지 않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가
- 02증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정확히 썼는가
- 03입증취지와 인지 경위가 연결되는가
- 04출석 확보방안과 연락처가 현실적인가
- 05신문사항을 짧고 시간순으로 준비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9.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재판부의 제출 지시는 바뀔 수 있고, 적절한 서면과 작성 내용은 개별 사건의 쟁점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