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퇴거 후 8,000만 원 반환 청구 사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임차목적물을 언제 돌려줬는지,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 공제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01 · 사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우고 열쇠까지 돌려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

보증금 8,000만 원의 주택임대차가 2026년 2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습니다. 임차인은 3월 2일 퇴거하고 열쇠를 반환했으며 합의된 공제액도 없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적법한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자료가 있다.
  • 퇴거·열쇠 반환 등 목적물 인도 완료를 증명할 수 있다.
  •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의 공제액을 정산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지급한 보증금80,000,000원
합의된 공제액- 0원
미반환 보증금80,0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위 문구는 이미 퇴거와 열쇠 반환을 마친 사례입니다.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부 청구 등 다른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계약과 보증금 지급

2024. 2. 1. 주택을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 임차하고, 계약금 8,000,000원과 잔금 72,000,000원을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낸 사실을 적습니다.

2. 임대차 종료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2025. 12. 20. 미리 보냈고, 약정 기간 만료로 2026. 2. 28. 계약이 끝났다고 적습니다.

3. 목적물 인도와 미반환

2026. 3. 2. 집을 비우고 열쇠를 교부해 반환을 마쳤으며, 합의된 공제액이 없는데도 80,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씁니다.

4. 결론

따라서 임대인이 미반환 보증금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주택임대차계약서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과 당사자
보증금 계좌이체확인증8,000만 원 전액 지급
종료·갱신거절 통지와 수신내역계약 종료와 통지 시점
퇴거·열쇠 반환 확인자료목적물 인도 완료 시점
정산표·반환 촉구 메시지공제액과 미반환 잔액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계약 종료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실제 인도일 또는 이행제공 시점, 반환 촉구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송달 전·후 구간을 나눕니다.

계약 종료만 적음

퇴거·열쇠 반환 또는 인도 이행제공 사실이 빠지면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됩니다.

공제액을 확인하지 않음

미납 차임·관리비·합의된 원상회복비가 있다면 근거와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을 확인하지 않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등 실제 반환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부터 곧바로 12% 청구

이율뿐 아니라 인도와 이행지체가 시작된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7 · 샘플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시점이 분명한가
  2. 02보증금 전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가
  3. 03퇴거·열쇠 반환일이 확인되는가
  4. 04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정산했는가
  5. 05현재 보증금 반환의무자와 송달주소가 정확한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8.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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