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 · 강제경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표시·청구금액·첨부서류
강제경매는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근거가 다르며, 신청서에는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부동산 표시와 현재 집행할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제79조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80조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과 집행권원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81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01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건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02가압류·압류·근저당권·전세권과 체납처분 등 선순위 권리와 대략적인 집행 실익을 확인합니다.
- 03집행권원, 집행문 필요 여부, 송달·확정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 04원금·이자·집행비용에서 변제·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해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 05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와 감정·현황조사 등 예납비용을 최신 안내로 확인합니다.
03 · 구성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 01관할법원과 당사자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과 집행권원상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표시를 적습니다.
- 02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일치하도록 토지·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표시를 별지에 옮기고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 03청구금액
원금, 신청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구분하고 일부변제를 공제합니다.
- 04집행권원의 표시
법원·사건번호, 재판서 종류, 선고·확정 여부와 집행문을 특정합니다.
- 05신청취지와 이유
별지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해 달라는 취지와 미변제 사실을 적습니다.
- 06첨부서류와 비용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세금·수수료·송달료·예납금 자료 등 사건별 요구서류를 표시합니다.
04 · 예시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골격
1. 관할법원: 별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청구금액: 집행권원상 원금 30,000,000원과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한 금액
3. 집행권원: ○○지방법원 2026가단1234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4.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
5. 부동산 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집합건물 표제부·전유부분·대지권 표시
부동산 표시를 도로명주소만으로 대신하거나 등기기록 일부를 생략하면 보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예납비용은 지역·부동산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시 금액을 고정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05 · 실제 샘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실제 문서 샘플
앞의 작성 골격을 가상 사건에 적용한 완성형 PDF입니다. 첫 페이지를 미리 본 뒤 새 탭에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정보 · 3쪽 PDF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하면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과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권리관계나 점유상태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선순위 채권 등을 반영해 배당합니다. 전액을 받지 못하면 배당액을 공제한 잔존채권을 다시 계산합니다.
신청 경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친 부동산이나 미등기건물 등은 관할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 경매계 또는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혼동함
담보권 실행은 임의경매이고, 일반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도로명주소만 적음
강제경매의 부동산 표시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해야 하며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비용을 확인하지 않음
매각가보다 선순위 부담과 비용이 크면 배당받지 못하거나 무잉여로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를 회수 완료로 생각함
개시결정 뒤 조사·감정·매각·배당이 이어지고 유찰이나 이의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부동산이 실제 채무자 소유인가
- 02소재지 관할법원이 맞는가
- 03부동산 표시가 최신 등기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 04청구금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했는가
- 05집행권원과 첨부서류가 갖춰졌는가
- 06선순위 권리·비용·무잉여 위험을 검토했는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본문(2026. 2. 1. 시행)
- 대한민국 법원 부동산강제집행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작성기재례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 8. 10.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전자소송 화면·비용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접수기준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문서와 적절한 집행방법은 개별 집행권원·당사자·재산 및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