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명령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공동매장 정산합의 후 460만 원 청구 사례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정산 전의 비용 다툼과 최종 합의로 확정한 금액·지급기한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동매장 운영을 끝내며 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80만 원만 받은 가상 사례로 작성 순서를 살펴봅니다.

01 · 사례

공동매장 운영 종료 정산합의금 5,400,000원 중 4,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한가람과 가상 채무자 윤새봄은 2026년 4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공동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마친 6월 30일 보증금 반환분·공동비용·매출을 정산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5,400,000원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기 전인 7월 15일 원금 일부 800,000원만 지급했고, 8월 5일 지급 요청 뒤에도 잔액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정산합의서에서 당사자, 확정금액 5,400,000원과 지급기한 2026년 7월 31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산표·계좌이체내역·영수증으로 공동매장 종료와 합의금 산정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800,000원을 지급기 전에 약정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과 남은 4,6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다.
  • 합의의 효력·조건, 추가 비용, 손해배상 또는 상계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서면으로 확정한 정산합의금5,400,000원
지급기 전 원금 일부 지급액- 800,000원
청구할 약정금 잔액4,6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약정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합의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정산합의금 원금 잔액 4,600,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었습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공동매장 운영의 상행위성 등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5%나 6%를 넣지 않았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공동매장 운영과 종료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4. 3.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공동매장을 운영했고, 채권자가 보증금과 집기비 등 공동비용 일부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2026. 6. 30. 운영을 끝내면서 보증금 반환분, 공동비용과 매출 내역을 정산했다고 적습니다.

2. 정산합의의 성립

양측은 2026. 6. 30. 정산표를 확인한 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산합의금 5,400,000원을 2026. 7. 31.까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의 당사자, 금액, 지급기한과 서명 또는 날인을 특정합니다.

3. 일부 지급과 잔액 미지급

채무자는 지급기 전인 2026. 7. 15. 위 약정금 원금 중 8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원금은 4,600,000원이고, 채권자가 2026. 8. 5. 지급을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잔액 4,600,000원과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공동매장 운영 합의서·종료 확인자료공동운영 당사자와 기간, 운영 종료 경위
최종 정산표·공동비용 영수증·계좌이체내역합의금 산정 배경과 양측이 확인한 정산 항목
2026년 6월 30일 정산합의서확정 약정금 5,400,000원, 지급기한과 서명·날인
800,000원 일부 지급 거래내역지급기 전 원금 충당과 잔액 4,600,000원 산정
약정금 지급 요청 문자·전자우편지급기 경과 뒤 지급 요청과 미지급 경위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는 기한 도래와 지체 시점, 별도 이율 약정, 거래의 성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 예시에서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소송촉진법 적용 구간을 나눠 검토합니다.

최종 합의금과 종전 비용을 중복 청구

정산합의로 5,400,000원을 최종 확정했다면 합의에 포함된 보증금·집기비를 다시 원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당사자·금액·기한을 모호하게 기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와 조건 유무를 합의서 문언에 맞춰 적습니다.

일부 지급액을 빼지 않음

지급기 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800,000원을 반영해 실제 잔액 4,600,000원만 청구합니다.

합의 효력이나 상계 다툼을 숨김

강박·착오, 조건 미성취, 추가 정산이나 상계 주장이 구체적이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송달 전 이율을 거래 성격 확인 없이 단정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고, 송달 전후 청구 구간을 분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예전 공동매장 주소로 기재

영업 장소와 현재 송달주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합니다.

07 · 샘플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정산합의서에 당사자·확정금액 5,400,000원·지급기한 2026년 7월 31일이 명확한가
  2. 02최종 정산표와 합의서의 금액·항목이 서로 일치하는가
  3. 03지급기 전 원금 일부 지급 800,000원을 빼면 잔액이 4,600,000원인가
  4. 04최종 합의에 포함된 종전 비용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았는가
  5. 05합의의 무효·취소·조건, 추가 정산·상계 등 구체적인 다툼이 없는가
  6. 06송달 전후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을 구분했는가
  7. 07채무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8. 0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22.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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