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개월 출입관리·순찰 후 잔금 396만 원 청구 사례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와 관리주체, 시설경비업 허가 범위, 배치 경비원과 교대표, 출퇴근·인수인계·순찰·출입 기록, 민원과 보완, 일부 지급과 최종 정산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가에서 2명이 교대하며 3개월 출입관리·순찰을 수행하고 기록 누락 1건을 보완했지만 9·10월분 3,960,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상가에서 2명이 교대하며 3개월 출입관리·순찰을 수행했지만 9·10월 경비용역비 3,9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안심경비는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상가관리는 서울특별시 가상구 샘플로 00 소재 가상 상가 SAMPLE-MALL-S01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양측은 2026년 7월 25일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교육을 마친 일반경비원 2명이 교대하여 출입자·방문차량 확인, 공용부 순찰, 개·폐점 확인과 도난·화재·혼잡 위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월 1,980,000원을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시설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필요한 배치 신고를 하고 경비원 명부, 월별 배치표, 출퇴근기록, 교대 인수인계일지, 순찰지점 확인과 출입일지를 남기며 10월 29일까지 약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9월 22일 방문차량 1대가 종이 출입일지에서 누락됐으나 사전 방문승인, 출입차단기와 CCTV 기록으로 정상 방문을 확인했고 같은 날 누락 기록을 보완하고 담당 경비원 교육과 관리주체 확인을 마쳤습니다. 무단출입, 실제 경비 공백, 결원, 순찰 누락, 도난·화재 사고, 손해, 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8월분 1,980,000원만 8월 12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용역이 끝난 10월 29일 3개월 총액 5,940,000원에서 기지급액 1,980,000원을 뺀 9·10월분 잔금 3,960,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같은 날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30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시설 식별명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경비용역계약서·허가증·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SAMPLE-MALL-S01을 관리하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제 법인이고 상가 상호나 현장 관리자를 채무자로 잘못 적지 않았다.
  • 채권자의 시설경비업무 허가가 계약 체결과 3개월 업무기간 동안 유효했고 계약한 업무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범위에 속한다.
  • 계약서에 상가 소재지·경비구역·근무시간·2명 교대·업무범위·월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월별 지급일이 적혀 있다.
  • 출입관리·순찰·개폐점 확인·위험 예방과 주차관리·청소·시설보수 등 별도 업무의 범위를 구분했다.
  • 경비원 명부, 신임교육 확인자료, 월별 배치표와 관할 경찰관서의 배치 신고 자료가 실제 근무자·장소·기간과 일치한다.
  • 8월부터 10월 29일까지 출퇴근기록, 교대 인수인계일지와 순찰지점 확인자료로 근무일·시간·경비 공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입일지·방문승인·차단기·CCTV 자료에서 9월 22일 방문차량 1대의 기록 누락과 같은 날 보완·교육·관리주체 확인이 연결된다.
  • 9월 22일 건이 무단출입이나 실제 경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손해·감액·상계 금액이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
  •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약정 업무가 모두 끝났고 월별 대금 지급기가 도래했다.
  • 8월 12일 받은 1,980,000원이 8월분에 충당됐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29일 정산확인서에 총액 5,940,000원, 기지급액 1,980,000원, 잔금 3,960,000원, 공제 없음과 같은 날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월 상가 시설경비용역비1,980,000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총액1,980,000원 × 3개월 = 5,940,000원
8월 12일 지급받은 8월분- 1,980,000원
출입기록 보완·결원·미근무·손해·감액·상계와 추가 변제0원
청구할 9·10월 상가 경비용역비 잔금5,940,000원 - 1,980,000원 = 3,96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가 시설경비계약은 일정 기간 인력을 배치해 출입관리·순찰·위험 예방을 계속 수행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실제 약정에 따라 도급·위임 또는 비전형계약의 성질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월별 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의 보수 지급을 정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4조가 시설경비업무와 허가를, 제13조·제18조가 교육, 명부, 배치 신고와 근무상황 기록을 정하더라도, 그 행정상 자료만으로 이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월 1,980,000원의 보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실제 근무·월별 지급기와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실제 경비 공백, 무단출입, 손해, 업무범위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상가 시설경비용역계약과 월정 대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7. 25. SAMPLE-MALL-S01 상가에서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경비원 2명이 교대하며 출입관리, 공용부 순찰, 개·폐점 확인과 위험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월 경비용역비는 금 1,980,000원이고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3개월 인력 배치·근무와 기록 누락 보완

채권자는 시설경비업무 허가 범위에서 배치 신고와 교육 확인을 거친 경비원을 투입하고 출퇴근·인수인계·순찰·출입 기록을 남기며 10월 29일까지 약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9월 22일 방문차량 1대의 종이 출입기록 누락은 사전 승인·차단기·CCTV 기록으로 정상 방문을 확인한 뒤 같은 날 보완하고 담당자 교육과 관리주체 확인을 마쳤습니다.

3. 일부 지급과 공제항목 확인

3개월 경비용역비 총액은 금 5,940,000원이고 채무자는 2026. 8. 12. 8월분 금 1,98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실제 경비 공백, 결원, 순찰 누락, 무단출입, 사고·손해, 미완료 보완, 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용역이 끝난 2026. 10. 29. 총대금 금 5,940,000원에서 기지급액 금 1,980,000원을 뺀 9·10월분 잔금 금 3,960,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같은 날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상가 경비용역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7월 25일 시설경비용역계약서·업무범위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상가 관리주체, 경비구역·기간·근무시간·2명 교대와 월 1,980,000원
채권자의 시설경비업 허가증과 계약·업무기간의 허가 상태 확인자료시설경비업무 허가 법인과 실제 계약 법인의 일치, 허가받은 업무 범위
경비원 명부·신임교육 확인, 월별 배치표와 관할 경찰관서 배치 신고 자료실제 경비원, 교육, SAMPLE-MALL-S01 배치장소와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배치기간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퇴근기록·교대 인수인계일지·순찰지점 확인자료날짜별 교대근무, 출입관리·순찰 수행과 실제 경비 공백 없음
9월 22일 방문승인·출입차단기·CCTV 기록, 누락 보완과 교육·관리주체 확인서출입기록 누락 범위, 정상 방문, 당일 보완과 남은 손해·감액 없음
8월 12일 입금내역, 월별 청구서·세금계산서, 10월 29일 완료·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기지급액 충당, 잔금 3,960,000원, 10월 29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용역이 끝난 2026년 10월 29일 상가 경비용역비 잔금 3,960,000원과 같은 날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약정 지급일, 실제 근무기간, 정산합의,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월별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출입기록 보완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상호나 현장 관리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명의와 법인등기, 상가 관리자료를 대조해 실제 계약 법인을 특정합니다.

시설경비업 허가증만으로 보수채권이 증명된다고 봄

허가는 업무 수행의 행정상 요건이고 월별 대금은 계약·배치·실제 근무·정산 자료로 따로 증명합니다.

시설경비와 주차·청소·시설보수를 섞음

출입관리·순찰·위험 예방인 시설경비 범위와 별도 업무·추가대금을 계약서와 업무지시서로 구분합니다.

경비원 2명을 이름과 교대조 없이 합쳐 적음

경비원 명부, 교육 확인, 월별 배치표와 출퇴근기록을 대조해 실제 근무자와 교대시간을 특정합니다.

배치 신고만으로 매일 근무를 갈음함

배치 신고는 행정자료이고 날짜별 출퇴근·인수인계·순찰 기록으로 실제 업무 수행을 증명합니다.

출입·순찰 기록의 시간과 장소가 서로 맞지 않음

출입차단기·순찰지점·교대일지의 시각과 경비구역을 대조하고 기계적 복사나 사후 일괄작성을 피합니다.

9월 22일 기록 누락을 숨기거나 실제 사고로 과장함

누락된 항목, 사전 승인·차단기·CCTV로 확인된 정상 방문, 당일 보완과 교육을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보완된 기록 누락에 임의의 추가비를 더함

계약 범위 안의 보완에는 별도 비용을 붙이지 않고 실제 추가 경비 요청과 단가 합의가 입증되는 금액만 구분합니다.

8월분 입금액을 충당하지 않음

8월 12일 입금액의 충당 월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1,980,000원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비근무 완료와 동일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실제 인력 배치와 출입관리·순찰은 근무기록과 관리주체 확인으로 증명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경비용역비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출입일지와 CCTV의 무관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제출

당사자 특정과 근무·보완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방문자 얼굴, 차량번호, 연락처와 이동기록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상가 출입관리·순찰을 3개월 수행하고 출입기록 누락도 보완했지만 9·10월분 396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상가 경비용역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 상가 관리주체와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시설경비업무 허가 상태와 계약한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
  4. 04SAMPLE-MALL-S01의 가상 시설 식별명·소재지·경비구역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5. 05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2명 교대와 월 1,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6. 06출입관리·공용부 순찰·개폐점 확인·위험 예방과 별도 업무의 범위를 구분했다.
  7. 07경비원 명부·신임교육 확인·월별 배치표와 배치 신고 자료를 대조했다.
  8. 08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퇴근·교대 인수인계·순찰지점 기록을 확인했다.
  9. 099월 22일 방문차량 1대의 정상 방문, 기록 누락, 당일 보완·교육과 관리주체 확인을 연결했다.
  10. 10실제 경비 공백·결원·순찰 누락·무단출입·사고와 손해 여부를 확인했다.
  11. 11감액·상계 또는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2. 123개월 총액 5,940,000원의 월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3. 138월 12일 받은 1,98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4. 1410월 29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5. 15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정 업무가 모두 끝났음을 확인했다.
  16. 16실제 배치·근무·보완 사실과 계약상 보수채권·경비업법상 행정의무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7. 17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8. 18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근무일지·전자기록 원본을 보존했다.
  19. 19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30.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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