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급명령

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상가 공용관리비 286만 원 청구 사례

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상가 공용관리비의 부과 근거와 월별 고지·납부기한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미납된 286만 원 사례로 신청서 작성 순서를 살펴봅니다.

01 · 사례

상가 공용관리비 3개월분 2,860,000원이 미납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길관리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상가의 관리주체입니다.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다온문구는 전유부분을 사용하면서 2026년 4월분 920,000원, 5월분 950,000원, 6월분 990,000원의 공용관리비를 각 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합계 2,860,000원이 미지급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관리규약·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 자료에서 누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각 월 고지서에 부과기간, 항목, 금액과 납부기한이 특정되어 있다.
  • 미납 원장 또는 계좌내역으로 이미 낸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별할 수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 가능한 본점 또는 영업소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2026년 4월분 관리비920,000원
2026년 5월분 관리비950,000원
2026년 6월분 관리비990,000원
미지급 공용관리비2,86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관리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관리규약상 연체료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은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관리비 부담 주체, 각 항목의 부과 근거, 약정 이율·기산일을 자료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관리비 부담 근거

채권자는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리주체이고, 채무자는 해당 전유부분을 사용하면서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용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적습니다.

2. 월별 관리비 부과와 고지

2026년 4월분 920,000원, 5월분 950,000원, 6월분 990,000원을 각 월별 관리비 고지서로 부과했고, 고지서에 부과기간·항목·납부기한을 표시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날짜 순서로 씁니다.

3. 납부기 도래와 미납

각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채무자는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관리비 미납 원장과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한 결과 미지급 원금 합계가 2,860,000원이라는 점 및 2026년 7월 10일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적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미지급 공용관리비 2,860,000원과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관리규약·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 자료관리비 부담 주체와 부과 근거
월별 관리비 고지서부과기간·항목·금액과 납부기한
관리비 산정표·부과대장공용관리비의 산식과 월별 금액
미납 원장·입금계좌 거래내역이미 낸 금액과 현재 미납 잔액
관리비 납부 요청 문자·전자우편지급 독촉과 미납 경위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관리규약이나 계약의 연체료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원금에 합쳐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 약정·법률상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하고, 이 사례처럼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예시와 송달 전 구간을 섞지 않습니다.

임차인·소유자 중 부담 주체를 확인하지 않음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규약, 임대차계약과 고지 상대방을 대조해 청구할 상대를 특정합니다.

월별 관리비와 연체료를 한 줄로 합산

관리비, 연체료, 개별 사용료는 근거와 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공용관리비 원금부터 월별로 분리합니다.

고지서만 내고 실제 미납을 확인하지 않음

고지 금액과 입금계좌·미납 원장을 대조해 일부 납부나 정산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법인명·송달주소를 예전 자료로 적음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채무 법인의 최신 명칭과 송달주소를 확인합니다.

07 · 샘플

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관리비를 부담할 당사자가 관리규약·계약과 일치하는가
  2. 024월 920,000원·5월 950,000원·6월 990,000원의 합계가 2,860,000원과 일치하는가
  3. 03각 고지서의 부과기간·항목·납부기한과 청구원인이 맞는가
  4. 04미납 원장과 계좌내역에서 일부 납부·공제액을 반영했는가
  5. 05관리비 원금과 연체료·개별 사용료를 근거 없이 섞지 않았는가
  6. 06채무 법인의 최신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7. 07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6.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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