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정산금 지급명령
위탁판매 정산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수공예품 32세트 판매 후 384만 원 청구 사례
위탁판매 정산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물품을 맡긴 사실뿐 아니라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판매해 받은 대금, 미판매품 반환, 약정 수수료와 정산기한을 하나의 정산표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공예품 40세트 중 32세트가 판매되고 8세트가 반환됐지만 제세금 포함 수수료 20%를 뺀 384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위탁한 40세트 중 32세트가 판매되고 8세트가 반환됐지만 순정산금 3,84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모아공방은 2026년 7월 2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잇는마켓에 수공예 찻잔 선물세트 40세트를 온라인 기획전에서 세트당 150,000원에 판매하도록 맡겼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상호와 명의로 고객에게 판매·결제하고 판매손익은 채권자의 계산으로 처리하며, 실제 판매액에서 제세금 포함 수수료 20%만 뺀 금액을 취소·환불·차지백과 지급보류가 끝난 뒤 9월 5일까지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원장에는 32세트가 합계 4,800,000원에 판매돼 결제·배송·구매확정까지 끝난 것으로 표시됐고, 미판매 8세트는 8월 25일 전량 반환됐습니다. 채무자는 9월 1일 순정산금 3,840,000원의 최종 확정 정산서를 발행하고 9월 7일 회신에서도 미지급을 확인했지만 9월 12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계약서와 당시 수수료표에서 자기 명의 판매, 물품·판매가, 제세금 포함 수수료 20%와 2026년 9월 5일 정산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 입고확인서에서 찻잔 선물세트 40세트가 채무자에게 인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주문별 결제·배송·구매확정 자료에서 32세트 판매액 4,800,000원이 수납·확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취소·환불·차지백과 지급보류가 끝났고 조정액이 0원임을 최종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다.
- 미판매 8세트가 8월 25일 수량·상태 이상 없이 반환돼 40세트 전량이 대사된다.
- 광고비·배송비·할인분담금·유보금·상계 등 수수료 외 공제 다툼이 없다.
- 실제 구조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지 단순 대리·중개나 매입거래인지 계약과 영수증으로 구분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2세트 판매대금이 모두 수납되고 조정·보류가 끝났으며, 미판매 8세트 반환 뒤 채무자가 수수료 20%만 공제한 순정산금 3,840,000원을 최종 확정한 경우입니다. 약정이율과 거래의 상사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송달 전 이자를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판매수량·반품·공제·상계가 다투어지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위탁판매계약과 물품 인도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7. 20. 찻잔 선물세트 40세트를 세트당 금 150,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되 판매손익은 채권자의 계산으로 처리하고 제세금 포함 수수료 20%만 공제해 2026. 9. 5.까지 정산하기로 했으며, 채권자는 7월 25일 40세트를 인도했습니다.
2. 판매 확정과 미판매품 반환
2026. 8. 1.부터 8. 20.까지 32세트가 판매돼 금 4,800,000원이 수납됐고 배송·구매확정과 취소·환불·차지백 기간이 끝났습니다. 미판매 8세트는 8월 25일 전량 반환돼 반환확인서에서 수량과 상태가 확인됩니다.
3. 확정 정산액
채무자는 9월 1일 최종 정산서에서 판매액 금 4,800,000원과 수수료 금 960,000원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공제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없어 순정산금은 금 3,840,000원입니다.
4. 지급기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9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독촉이 도달하자 확정 정산액과 미지급을 확인하고 9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회신했지만 9월 12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정산금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387조의 지체 시점과 제397조의 유효한 약정이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명이나 법인 거래만으로 송달 전 이율을 단정하지 않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정산조건이나 공제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를 40세트 전부의 매수인으로 기재
실제 판매 32세트와 반환 8세트를 나누고 확정 정산의무의 계약 근거를 적습니다.
주문 합계 화면만 제출
주문번호별 결제수납·배송·구매확정과 조정 상태를 최종 정산서와 대조합니다.
미판매 8세트의 행방을 생략
입고 40세트 = 판매 32세트 + 반환 8세트가 되도록 반환자료를 붙입니다.
총판매액 480만 원을 그대로 청구
제세금 포함 수수료 960,000원과 유효한 공제·기지급액을 뺀 순정산금만 청구합니다.
예정 정산서를 확정 정산서로 오인
취소·환불·차지백·보류 등 선행조건 종료와 최종 확정 표시를 확인합니다.
계약명만으로 상법상 위탁매매를 단정
판매주체, 명의, 대금수령과 손익 귀속을 계약·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구매자 개인정보를 그대로 제출
주문번호와 상태는 남기되 구매자 이름·연락처·주소는 입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정산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송달 전 이율은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07 · 샘플
위탁판매 정산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계약 당사자와 실제 정산의무 법인이 일치하는가
- 0240세트 입고일·품목·수량을 확인했는가
- 0332 × 150,000원 = 4,800,000원의 판매·수납·구매확정을 대조했는가
- 04취소·환불·차지백·보류가 끝나고 조정액이 0원인가
- 05미판매 8세트가 전량 반환돼 최초 재고와 일치하는가
- 06제세금 포함 수수료 20%가 960,000원인가
- 074,800,000원 - 960,000원 = 3,840,000원이 최종 정산서와 일치하는가
- 08추가 공제·유보금·상계 다툼이 없는가
- 099월 5일 지급기한과 9월 7일 독촉 도달자료가 있는가
- 10거래구조와 채무 법인의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 11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1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9월 1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2026년 9월 12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2026년 9월 12일 확인)
- 상법 제101조~제104조 위탁매매 규정(2026년 9월 12일 확인)
-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2026년 9월 12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9월 12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9월 12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9월 12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9월 12일 확인)
이 글은 2026. 9. 12.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