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송금 반환금 지급명령
중복송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같은 대금 두 번 이체 후 268만 원 청구 사례
중복송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두 번 이체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첫 이체로 그 채무가 이행됐으며 두 번째 이체에는 별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자료에 맞춰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사대금 268만 원을 같은 계좌에 두 차례 보낸 뒤 수취 법인이 중복 수령을 확인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한 번만 지급할 이사대금 2,680,000원을 같은 계좌에 두 차례 보내 두 번째 이체액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가상 채권자 윤여울은 2026년 8월 3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다정이사와 가정이사 용역을 2,68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채무자가 8월 12일 약정한 이사를 마치자 채권자는 같은 날 14시 03분 계약대금 2,68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뱅킹 재시도 과정에서 14시 05분 같은 채무자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이체해 합계 5,360,000원이 송금됐습니다. 계약서와 최종 청구서는 한 건이고 추가 작업이나 별도 대금 약정은 없습니다. 채무자 재무담당자는 8월 13일 전자우편에서 두 번째 입금이 중복 수령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8월 20일까지 2,68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24일 반환 요청이 도달하고 8월 25일 다시 미반환 사실을 확인했지만, 9월 10일 현재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이사 용역계약서와 최종 청구서에서 당사자, 한 건의 이사, 총대금 2,680,000원과 지급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사 완료확인서에서 2026년 8월 12일 약정 용역이 끝났고 추가 작업이나 별도 대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거래번호가 적힌 두 건의 이체확인증과 계좌내역에서 같은 날 같은 수취계좌로 2,680,000원씩 두 번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8월 13일 회신에서 채무자가 두 번째 입금은 계약대금과 별개인 중복 수령액임을 확인하고 8월 2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한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8월 24일 반환 요청의 도달과 8월 25일 회신, 이후 계좌내역에서 2,680,000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이사비, 보관비, 손해배상, 취소수수료 또는 상계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 대표자와 국내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 금융회사 반환요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과 지급명령 중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및 선후관계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계약과 최종 청구서가 한 건이고 첫 이체로 이사대금이 모두 지급됐으며, 수취 법인이 두 번째 입금의 중복 수령 사실과 반환액·반환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반환범위는 구체적인 인식 시점과 자료에 따라 다툴 수 있어 송달 전 이자 구간은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추가 대금·상계 또는 반환 완료를 주장하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이사계약과 한 번의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8. 3. 가정이사 용역을 총대금 금 2,680,000원에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최종 청구서에는 한 건의 이사와 총대금만 적혀 있고 추가 작업이나 별도 비용 약정은 없었다고 적습니다.
2. 이사 완료와 두 차례 이체
채무자는 2026. 8. 12. 약정한 이사를 마쳤고, 채권자는 같은 날 14:03 채무자 계좌로 금 2,680,000원을 이체해 계약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바일뱅킹 재시도 과정에서 14:05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이체했으며, 두 이체의 거래번호가 서로 다르고 합계 출금액은 금 5,360,000원이라고 씁니다.
3. 중복 수령 확인과 반환 약속
채무자 재무담당자는 2026. 8. 13. 전자우편에서 계약상 대금은 금 2,680,000원 한 건이고 두 번째 입금은 중복 수령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중복 이체액 금 2,680,000원을 2026. 8. 20.까지 반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적습니다.
4. 반환기한 경과와 현재 미반환
채무자는 약속한 2026. 8. 20.까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8월 24일 반환 요청이 도달했고 채무자는 8월 25일 아직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9월 10일 현재 채권자 계좌에 반환액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중복 이체액 금 2,680,000원과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정합니다. 제748조와 제749조에 따른 반환범위와 악의 인정 시점은 수취인이 단순히 입금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는 송달 전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하며, 이의 뒤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이체 합계 전부를 반환금으로 청구
첫 2,680,000원은 이사계약의 유효한 대금 지급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체액만 분리합니다.
이체확인증 한 장만 제출
두 거래의 시각, 금액, 수취계좌와 서로 다른 거래번호가 보이도록 두 이체확인증과 연속된 계좌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중복 수령 확인을 곧바로 악의의 법률판단으로 단정
회신 원문으로 수취인이 두 번째 입금을 보유할 근거가 없음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제시하고, 악의 및 반환범위는 법원이 판단할 쟁점으로 구분합니다.
추가 채무가 없다는 자료를 생략
계약서, 한 건의 최종 청구서와 완료확인서로 첫 이체가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고 추가 작업·별도 비용 약정이 없음을 연결합니다.
반환지원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
예금보험공사 안내상 같은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 반환요청과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선택합니다.
거래관계 송금도 반환지원 대상이라고 보장
거래관계에 따른 송금은 사실관계와 다툼 여부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명령 가능성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인 담당자 개인을 채무자로 기재
입금계좌 명의와 계약 당사자인 법인을 확인하고, 담당자 개인과 법인의 명칭·대표자·송달주소를 구분합니다.
송달 전부터 연 12%를 일괄 적용
민법상 반환범위와 수취인의 인식 시점이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송달 전 이자를 제외합니다.
07 · 샘플
중복송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한 건의 이사계약 당사자와 실제 수취계좌 명의가 일치하는가
- 02계약상 총대금이 2,680,000원 한 번뿐임을 확인했는가
- 032026년 8월 12일 이사 완료와 추가 작업·별도 비용 없음이 자료에 남아 있는가
- 0414:03과 14:05 두 이체의 금액·수취계좌·거래번호를 모두 대조했는가
- 055,360,000원 총이체액 - 2,680,000원 유효 대금 - 0원 반환액 = 2,680,000원 산식이 계좌내역과 일치하는가
- 068월 13일 회신에 중복 수령액과 반환기한이 명확한가
- 078월 24일 독촉 도달과 8월 25일 회신을 확인했는가
- 08추가 대금·상계·수수료·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는가
- 09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0금융회사 반환요청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의 진행 여부 및 지급명령과의 선후관계를 확인했는가
- 11공식 절차·법령·반환지원 자료와 이율을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1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9월 1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2026년 9월 10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2026년 9월 10일 확인)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2026년 9월 10일 확인)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2026년 9월 10일 확인)
-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2026년 9월 10일 확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2026년 9월 10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9월 10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9월 10일 확인)
이 글은 2026. 9. 10.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