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반납·검수 후 잔액 360만 원 청구 사례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장비를 빌려주었다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장비, 대여기간, 총 임대료, 인도와 반환·검수, 약정 지급기한을 자료에 맞춰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이상 없이 돌려받았지만 선지급액을 뺀 360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카메라·렌즈·조명 장비를 반납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했지만 임대료 잔액 3,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봄렌탈은 2026년 7월 6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라온스튜디오와 시네마 카메라 3대, 렌즈 3개와 LED 조명 4대를 7월 8일부터 17일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총 임대료를 4,8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일에 임대료 선지급액 1,200,000원을 냈습니다. 채권자는 7월 8일 장비를 인도했고, 7월 17일 전부 반환받아 양측이 수량과 외관·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잔액 3,600,000원을 7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7월 24일 지급 요청 뒤에도 입금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대여계약서와 장비목록에서 당사자, 장비별 품목·수량, 대여기간과 총 임대료 4,8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다.
  • 계좌이체내역과 계약 문구로 1,200,000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료 원금에 충당된 선지급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도확인서와 사진으로 2026년 7월 8일 약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 반환·검수확인서로 2026년 7월 17일 장비 전부를 돌려받았고 수량·외관·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양측이 확인한 사실이 명확하다.
  • 연장사용료·파손비·분실비·상계나 추가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고, 계약상 지급기한 뒤 잔액이 미입금되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계약상 총 촬영장비 임대료4,800,000원
이미 받은 임대료 선지급액- 1,200,000원
청구할 임대료 잔액3,6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대여계약서에 총 임대료와 선지급액, 반환검수 후 잔액 지급일을 2026년 7월 20일로 명시하고 장비가 이상 없이 반환된 경우입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청구 예시에서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장비 수량·상태·사용기간·공제액이 다투어지면 청구 내용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촬영장비 대여계약과 임대료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7. 6. 시네마 카메라 3대, 렌즈 3개와 LED 조명 4대를 2026. 7. 8.부터 7. 17.까지 대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총 임대료는 금 4,800,000원이고, 채무자는 계약일에 임대료 선지급액 1,2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3,600,000원은 반환검수 후 2026. 7. 2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습니다.

2. 장비 인도와 사용

채권자는 2026. 7. 8. 계약서의 장비목록과 자산번호를 대조해 카메라·렌즈·조명 전부를 채무자 담당자에게 인도했습니다. 양측은 인도확인서에서 수량과 구성품, 외관 및 작동 상태를 확인했고, 채무자는 약정 기간 동안 장비를 사용했다고 씁니다.

3. 장비 반환과 검수 완료

채무자는 2026. 7. 17. 장비와 구성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양측 담당자는 같은 날 반환·검수확인서에 품목별 수량이 일치하고 외관·작동에 이상이 없으며 연장사용료나 파손비 등 추가 정산 항목이 없다고 기재하고 서명했다고 적습니다.

4. 지급기 경과와 잔액 미지급

채무자는 약정한 2026. 7. 20.까지 임대료 잔액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2026. 7. 24. 청구서와 함께 지급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는 미지급 임대료와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촬영장비 대여계약서·견적서당사자, 대여기간, 총 임대료 4,800,000원과 잔액 지급기한
장비목록·인도확인서·인도 사진장비별 품목·수량·자산번호와 2026년 7월 8일 인도 상태
임대료 선지급액 계좌이체내역임대료 원금 1,200,000원 수령과 잔액 3,600,000원 산정
반환·검수확인서·반환 사진2026년 7월 17일 전부 반환, 수량과 상태 확인 및 추가 정산 항목 없음
임대료 청구서·지급 요청 전자우편·입금계좌 거래내역잔액 지급기한, 지급 요청 도달과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인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633조에는 동산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본 규칙이 있지만, 이 사례는 계약서에서 반환검수 뒤 2026년 7월 20일을 잔액 지급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이므로 실제 약정과 이행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빌려줬다고만 쓰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

카메라·렌즈·조명의 모델, 수량, 자산번호와 구성품을 장비목록과 인도확인서에 맞춰 특정합니다.

인도확인서만 내고 반환·검수를 누락

대여기간 종료와 장비 반환, 수량·외관·작동 확인이 잔액 발생 조건이라면 반환·검수확인서까지 연결합니다.

선지급액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음

1,200,000원이 임대료 원금에 충당되는 선지급액인지 반환할 보증금인지 계약 문구와 이체내역으로 구분하고, 이 사례에서는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파손비·연장사용료를 임대료 잔액에 합산

파손, 분실 또는 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은 별도 발생 근거와 산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검수상 이상과 추가 정산이 없다면 임대료 잔액만 청구합니다.

지급기한을 법정 기본 시기로만 계산

계약서에 별도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짜와 반환검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 법령과 거래관행을 추가 검토합니다.

채무 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오래된 자료로 기재

계약 당시 담당자 정보와 법인의 현재 명칭·국내 송달주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07 · 샘플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촬영장비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촬영장비를 반납·검수했는데 임대료 잔액 3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대여계약서와 장비목록의 당사자·품목·수량·대여기간·총 임대료가 일치하는가
  2. 021,200,000원이 임대료 원금에 충당된 선지급액임을 계약과 계좌내역에서 확인했는가
  3. 032026년 7월 8일 장비 인도와 당시 수량·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4. 042026년 7월 17일 장비 전부 반환과 공동 검수 완료가 서명 자료로 확인되는가
  5. 05연장사용료·파손비·분실비·보증금 반환·상계 등 별도 정산 항목이 없는가
  6. 06임대료 잔액 3,600,000원의 지급기한이 2026년 7월 20일임을 확인했는가
  7. 07장비 상태나 추가 비용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8. 08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9. 09공식 절차·법령과 이율을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10. 1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28.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별 작성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