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지급명령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서울·부산 납품 운송비 370만 원 청구 사례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배차 합의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부산 납품을 마친 뒤 미지급된 운송비 370만 원을 사례로, 운송 완료와 인수 사실을 청구원인과 증거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01 · 사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납품을 마쳤지만 운송비 3,7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의 화주 법인 주식회사 한결식품은 2026년 5월 8일 운송사 주식회사 동행로지스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산 사하구까지 냉장식품을 운송해 달라고 배차했습니다. 운송사는 5월 9일 납품을 마치고 수령 확인을 받았지만, 약정 지급일인 5월 20일이 지나도록 운송비 3,70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운송 구간, 화물, 운송비와 지급일을 확인할 배차서·운송계약 자료가 있다.
- 상차·도착·인수 시점과 수령인을 확인할 운송장 또는 인수증이 있다.
- 운송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지급 요청 내역이 있다.
- 채무자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약정이자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경우입니다. 송달 전 이자·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운송계약의 지급기일, 약정이율 및 지체 책임의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배차 합의와 운송비 약정
2026. 5. 8.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산 사하구까지 냉장식품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3,700,000원으로 정했으며, 납품 완료 후 2026. 5. 2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습니다.
2. 상차·운송과 납품 완료
2026. 5. 9. 약정 화물을 상차해 부산 납품지까지 운송했고, 수령 담당자가 운송장과 인수증에 서명하여 수량과 외관을 확인한 사실을 날짜 순서로 씁니다.
3. 지급기 도래와 미지급
운송 완료 후 운송비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약정 지급일인 2026. 5. 20.이 지나도록 3,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5월 27일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적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가 미지급 운송비와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운송비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급일, 계약상 이율과 지체 책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연 12% 구간과 섞지 말고, 실제 사건에서는 기간·이율·근거를 구분해 적습니다.
운송장만 내고 배차 합의를 누락
운송장이 있어도 운송비 액수와 지급 조건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차서·계약서·메신저 합의를 함께 연결합니다.
인수 서명자를 특정하지 않음
도착지 수령 확인의 날짜·성명·권한을 확인하고, 서명 누락 시에는 납품 사진·수령 메시지 등 보완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기료·추가 운송비를 원금에 섞음
대기료나 추가 구간 운송비는 발생 근거와 금액 합의 자료가 있을 때만 기본 운송비와 구분해 청구합니다.
화주 법인의 송달주소를 오래된 정보로 기재
정확한 법인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07 · 샘플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배차 합의의 화물·구간·운송비·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 02상차·도착·납품 인수 자료가 시간순으로 연결되는가
- 03청구 금액 3,700,000원과 청구서·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가
- 04대기료·추가 운송비 등 별도 항목을 섞지 않았는가
- 05채무자 법인명과 국내 송달주소가 정확한가
- 06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8. 12.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