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4회 수거·납품 후 잔금 201만 3천 원 청구 사례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 세탁업 신고 상태, 회차별 품목·수량과 단가, 오염 상태가 표시된 수거표, 세탁 완료와 납품 확인, 재세탁·분실·훼손 공제, 이미 받은 금액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침대시트·이불커버·베개커버·목욕수건을 4회 세탁해 납품하고 마지막 2회분 합계 2,013,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호텔 린넨을 4회 수거·세탁·납품한 뒤 마지막 2회분 2,013,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린넨케어는 관할 행정청에 세탁업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로서 2026년 9월 18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시티호텔과 객실 린넨 세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차마다 침대시트 300장, 이불커버 150장, 베개커버 300장, 목욕수건 600장을 수거해 세탁·건조·검품하고 3일 안에 납품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장당 단가는 각각 1,100원, 1,650원, 550원, 440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차 대금은 1,006,500원입니다. 채권자는 9월 21일, 9월 28일, 10월 5일, 10월 12일에 오염 린넨을 품목별로 세어 봉인 카트와 인수표로 수거했고, 각 회차마다 같은 수량을 세탁해 납품했습니다. 10월 5일분 목욕수건 6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검수 지적을 받아 당일 다시 수거했고 10월 6일 재세탁해 추가비용 없이 납품한 뒤 완료 확인을 받았습니다. 분실·훼손·수량 부족, 미처리 얼룩, 재세탁 미완료, 긴급작업료, 린넨 대여료 또는 대체구매비 공제는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1일분과 9월 28일분 합계 2,013,000원만 10월 2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10월 13일 총대금 4,026,000원에서 기지급액 2,013,000원을 뺀 잔금 2,013,000원과 공제·상계 없음, 10월 2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10월 28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수량표시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세탁계약서·거래명세·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린넨 세탁을 맡긴 실제 호텔 운영 법인이며 호텔 상호나 현장 담당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았다.
  • 채권자의 세탁업 영업신고가 계약과 작업기간 중 유지됐고 영업소·설비가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 계약서에 침대시트·이불커버·베개커버·목욕수건의 규격, 회차별 수량, 장당 단가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다.
  • 9월 21일·28일, 10월 5일·12일 수거표에 품목별 수량, 오염·파손 상태, 봉인 카트 번호와 인계자가 표시돼 있다.
  • 회차별 세탁·건조·검품기록과 납품표의 수량이 수거표에 대응하고 호텔 담당자의 수령 확인이 있다.
  • 10월 5일분 목욕수건 6장의 냄새 지적과 10월 6일 무상 재세탁·재납품 및 완료 확인을 증명할 수 있다.
  • 분실·훼손·수량 부족·미처리 얼룩, 긴급작업료·대여료·대체구매비 또는 감액 항목이 없음을 정산자료로 확인했다.
  • 10월 2일 받은 2,013,000원이 9월 21일분과 9월 28일분에 충당됐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13일 정산확인서에 총대금 4,026,000원, 기지급 2,013,000원, 잔금 2,013,000원, 10월 20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침대시트 4회분1,200장 × 1,100원 = 1,320,000원
이불커버 4회분600장 × 1,650원 = 990,000원
베개커버 4회분1,200장 × 550원 = 660,000원
목욕수건 4회분2,400장 × 440원 = 1,056,000원
4회 총대금1,320,000원 + 990,000원 + 660,000원 + 1,056,000원 = 4,026,000원
9월 21일분·9월 28일분 기지급액- 2,013,000원
재세탁·분실·훼손·수량 부족·감액·상계0원
청구할 호텔 린넨 세탁대금4,026,000원 - 2,013,000원 = 2,013,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세탁계약은 오염 린넨을 세탁해 약정 상태로 납품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연결합니다. 하자 주장에는 제667조의 보수청구·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쟁점이 생길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과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신고와 위생관리기준 준수는 별도의 행정상 요건이며, 신고증만으로 개별 회차의 세탁 완료나 청구금액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수량·오염·분실·재세탁·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호텔 린넨 세탁계약과 품목별 단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8. 회차마다 침대시트 300장, 이불커버 150장, 베개커버 300장과 목욕수건 600장을 수거해 세탁·건조·검품한 뒤 3일 안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장당 단가는 각 1,100원, 1,650원, 550원과 440원이고 회차 대금은 금 1,006,500원입니다.

2. 4회 수거·세탁·납품과 재세탁 완료

채권자는 9월 21일·28일, 10월 5일·12일 품목별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 린넨을 수거하고 약정 수량 전부를 세탁해 납품했습니다. 10월 5일분 목욕수건 6장의 냄새 지적은 10월 6일 추가비용 없이 재세탁·재납품했고 채무자는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3. 일부 지급과 공제항목 확인

4회 총대금은 금 4,026,000원이고 채무자는 2026. 10. 2. 첫 2회분 금 2,013,000원만 지급했습니다. 분실·훼손·수량 부족, 미처리 얼룩, 재세탁 미완료, 긴급작업료·린넨 대여료·대체구매비, 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13. 총대금 금 4,026,000원에서 기지급액 금 2,013,000원을 뺀 잔금 금 2,013,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8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호텔 린넨 세탁대금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9월 18일 호텔 린넨 세탁계약서·품목별 단가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품목·규격, 회차별 수량, 장당 단가와 납품기한
채권자의 세탁업 영업신고증과 계약·작업기간의 신고 상태 확인자료세탁업 신고 사업자와 실제 영업소·설비의 일치
9월 21일·28일, 10월 5일·12일 수거표, 오염·파손 표시와 봉인 카트 기록회차별 인수일, 품목별 수량·상태와 린넨 식별
회차별 세탁·건조·검품 작업표, 납품표와 호텔 담당자 수령 확인약정 세탁 수행, 같은 품목·수량의 납품과 완료일
10월 5일 냄새 지적, 목욕수건 6장 재수거와 10월 6일 재세탁·완료 확인검수 지적의 범위, 무상 보완과 남은 하자·감액 없음
10월 2일 입금내역, 거래원장·세금계산서, 10월 13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기지급액의 충당, 잔금 2,013,000원, 10월 20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3일 잔금 2,013,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회차별 납품일, 검수·재세탁 완료일, 약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수거일·각 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텔 상호나 세탁물 담당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호텔 운영 법인을 특정합니다.

세탁업 신고증만으로 대금채권이 증명된다고 봄

영업신고와 위생기준은 행정상 준수사항이고, 개별 대금은 계약·수거·작업·납품·정산 자료로 따로 증명합니다.

린넨 종류와 규격을 모두 같은 품목으로 합침

침대시트·이불커버·베개커버·목욕수건을 규격별로 나누고 각 장당 단가를 대응시킵니다.

수거 수량만 있고 납품 수량이 없음

회차별 수거표와 납품표를 연결해 수량 부족·다른 호텔 물량 혼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텔 내부 재고표를 곧바로 세탁업자의 인수표로 봄

호텔 재고와 실제 인계된 세탁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양측 인계자가 확인한 수거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세탁 완료와 동일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세탁·건조·검품·납품은 작업표와 수령 확인으로 증명합니다.

냄새 지적과 재세탁을 숨김

지적 수량, 재수거·재세탁·재납품 일시와 완료 확인을 공개해 남은 하자와 감액 범위를 분리합니다.

분실·훼손·오염 공제를 근거 없이 0원 처리

수거 당시 상태표시와 납품 검수, 정산확인을 대조해 책임 있는 부족분이나 손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긴급작업료나 린넨 대여료를 임의로 더함

계약 단가와 별도 주문·승인 자료가 없는 추가요금은 청구원금에 넣지 않습니다.

첫 2회분 입금액을 충당하지 않음

10월 2일 입금액의 충당 회차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2,013,000원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호텔의 세탁 의무가 곧 이 채권자의 금액을 확정한다고 단정

숙박업 위생기준과 특정 세탁계약의 당사자·수량·단가·완료 여부는 별개의 사실로 입증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세탁대금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수거표에 담긴 직원·투숙객 정보를 통째로 제출

인계자 확인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 연락처, 객실 투숙정보와 출입기록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호텔 린넨 세탁대금 지급명령신청서

호텔 침대시트·이불커버·베개커버·수건을 4회 수거·세탁·납품했지만 마지막 2회분 201만 3천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호텔 린넨 세탁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세탁업 영업신고 상태와 실제 영업소·설비를 확인했다.
  4. 04침대시트·이불커버·베개커버·목욕수건의 규격과 장당 단가를 확인했다.
  5. 054회 각각의 수거일, 품목별 수량·상태와 봉인 카트 기록을 확인했다.
  6. 06세탁·건조·검품 작업표와 회차별 납품 수량·수령 확인을 연결했다.
  7. 0710월 5일분 목욕수건 6장의 냄새 지적과 10월 6일 재세탁·재납품 완료를 확인했다.
  8. 08분실·훼손·수량 부족·미처리 얼룩과 남은 하자 여부를 확인했다.
  9. 09긴급작업료·린넨 대여료·대체구매비 등 별도 추가요금의 약정 여부를 확인했다.
  10. 104회 총대금 4,026,000원의 품목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1. 1110월 2일 받은 2,013,000원의 충당 회차를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2. 12재세탁·분실·훼손·감액·상계와 추가 변제액이 0원임을 정산자료로 확인했다.
  13. 1310월 20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4. 14세탁 수행·납품·보완 사실과 도급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5. 15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위생 기준과 개별 세탁대금의 발생·금액을 구분했다.
  16. 16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7. 17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했다.
  18. 18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9. 19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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