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대금 지급명령
호텔 숙박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기업 연수 객실 12실 2박 제공 후 396만 원 청구 사례
호텔 숙박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예약확인서와 세금계산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약했는지, 최종 객실수와 단가가 얼마인지, 실제 체크인과 숙박 제공이 끝났는지, 계약금과 취소·노쇼·추가요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업 연수용 객실 12실을 2박 제공하고 계약금 1,320,000원을 뺀 잔금 3,960,000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호텔이 기업 연수용 객실 12실을 2박 제공하고 퇴실 확인까지 받았지만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3,960,000원을 받지 못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스테이호텔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연수기획과 2026년 9월 11일 기업 연수 참가자용 객실 12실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제공하기로 단체숙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객실 1실 1박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해 220,000원이고 총 숙박대금은 12실 × 2박 × 220,000원 = 5,28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9월 12일 계약금 1,32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 3,960,000원은 퇴실 후 10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5일 최종 객실배정표를 승인했고 참가자들은 10월 2일 12실에 체크인하여 약정한 2박을 이용한 뒤 10월 4일 퇴실했습니다. 양측 담당자는 같은 날 객실 12실 2박 제공, 취소·노쇼·추가 숙박·객실 손해·별도 부대요금·감액·상계가 없고 계약금을 뺀 잔금이 3,960,00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5일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고, 채무자는 10월 12일 잔액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20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단체예약을 요청한 담당자 개인이나 참가자가 아니라 예약확인서와 계약서에 표시된 채무 법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객실 12실, 2박, 1실 1박 220,000원과 부가가치세·봉사료 포함 여부를 계약서와 예약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9월 25일 최종 객실배정표를 승인해 객실수와 투숙기간을 확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체크인 기록·객실키 발급기록·숙박시스템 기록으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객실 12실의 실제 제공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4일 퇴실확인서에 약정한 2박 제공 완료와 취소·노쇼·추가 숙박이 없다는 양측 확인이 있다.
- 객실 손해, 미니바 등 부대요금, 감액, 환급 또는 상계할 항목이 없음을 퇴실확인서와 정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 12일 받은 계약금 1,320,000원을 총액에서 한 번만 공제했고 별도의 이미 지급된 금액이 없음을 계좌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잔금 지급기한이 10월 8일로 정해져 있고 채무자가 10월 12일 잔액 3,960,000원을 다시 확인했음을 서면으로 남겼다.
- 민법 제164조제1호의 숙박료 1년 단기소멸시효와 대법원 2019다271012 판결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했고 이 사례는 퇴실·지급기한 직후다.
- 실제 투숙이나 요금·취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정이 없어 서류심리 중심의 지급명령 적합성을 점검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 객실수·박수·단가, 실제 체크인과 숙박 제공, 퇴실 시 정산, 계약금 공제와 확정 지급기한이 자료로 연결되고 채무자가 잔액을 다시 확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민법 제164조제1호는 숙박료 채권에 1년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대법원 2019다271012 판결은 건설회사가 공사 투입 인원의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를 월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도 숙박료·음식료 채권의 1년을 적용했으므로 법인 명의 예약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율·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따로 구하지 않고, 청구 범위를 좁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려면 약정이율의 존재, 상법 제3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행위라도 상행위인지, 그 채무가 상행위로 생겼는지와 정확한 지체 시작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투숙, 예약변경·취소·노쇼, 객실 손해, 부대요금, 감액이나 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단체숙박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1. 채무자의 기업 연수 참가자를 위해 객실 12실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제공하기로 단체숙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객실 1실 1박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해 금 220,000원이고 총 숙박대금은 금 5,280,000원이며, 채무자는 9월 12일 계약금 금 1,32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퇴실 후 10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최종 객실 확정과 숙박 제공
채무자는 2026. 9. 25. 객실 12실과 투숙기간이 표시된 최종 객실배정표를 승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월 2일 12실에 체크인했고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2박의 객실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은 10월 4일 모두 퇴실했습니다.
3. 퇴실 확인과 잔금 정산
양측 담당자는 2026. 10. 4. 객실 12실 2박의 제공이 완료됐고 예약변경·취소·노쇼·추가 숙박·객실 손해·별도 부대요금·감액·상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총액 금 5,280,000원에서 계약금 금 1,320,000원을 공제한 잔금은 금 3,960,000원입니다. 채권자는 10월 5일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습니다.
4. 지급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약정한 2026. 10.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12일 잔액 금 3,960,000원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한 뒤에도 10월 20일 현재 미지급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숙박대금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의 지체책임이 기한 도래 때부터 문제된다고 정하고,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3조는 어느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숙박대금 채무가 어느 한쪽에라도 상행위로 되는 경우에는 제54조의 현행 연 6% 상사법정이율이 송달 전 구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하거나 약정이율과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예약일·퇴실일·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면 안 되며,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담당자나 참가자를 채무자로 적음
예약확인서와 계약서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와 대금지급의무자를 확인하고 직원 개인·참가자·예약 플랫폼을 자동으로 채무자에 넣지 않습니다.
최초 문의 객실수로 청구
예약 변경 이력과 최종 승인 객실배정표를 대조해 실제 확정된 12실과 2박만 계산합니다.
1실 1박 단가와 세금 포함 여부를 생략
220,000원이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단가인지 계약서와 견적서에 맞춰 적습니다.
예약확인서만으로 제공 완료를 단정
체크인, 객실키 발급, 숙박시스템과 퇴실 자료를 연결해 실제 객실 제공과 기간을 입증합니다.
취소·노쇼 요금을 계약 근거 없이 더함
취소 시점, 노쇼 수량과 약정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취소와 노쇼가 없어 0원으로 정산했습니다.
미니바·파손 등 부대요금을 숙박대금에 섞음
이용자, 발생일, 객실과 금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례에는 추가 숙박·부대요금·객실 손해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누락하거나 두 번 공제
총액 5,280,000원에서 실제 입금된 계약금 1,320,000원을 한 번만 공제해 잔금 3,960,000원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채권 전부를 입증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 자료 중 하나이므로 계약, 최종 객실 승인, 실제 숙박과 퇴실확인까지 함께 냅니다.
법인 명의 예약이라 시효가 5년이라고 단정
민법 제164조제1호는 숙박료 채권에 1년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대법원도 건설회사가 공사 투입 인원의 리조트 사용료를 월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 이를 적용했으므로 발생일·지급기한과 시효 진행·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기한과 잔액 확인을 섞음
약정 지급기한 10월 8일과 채무자가 잔액을 다시 확인한 10월 12일을 구분해 사실 순서대로 적습니다.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기재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현행 연 12%만 구합니다.
전체 객실명단과 연락처를 그대로 제출
투숙과 객실수를 입증할 식별정보는 남기되 참가자의 연락처,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청구와 무관한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호텔 숙박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예약확인서와 계약서상 채무 법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대금지급의무자인가
- 022026년 9월 11일 계약의 객실 12실·2박·단가 220,000원과 세금 포함 여부가 명확한가
- 039월 12일 계약금 1,320,000원의 실제 입금을 확인했는가
- 049월 25일 최종 객실배정표와 채무자 승인을 확보했는가
- 0510월 2일 체크인과 객실키 발급·숙박시스템 기록이 12실과 일치하는가
- 0610월 4일까지 약정한 2박 제공과 전원 퇴실이 확인되는가
- 07예약변경·취소·노쇼·추가 숙박이 없다는 확인이 있는가
- 08객실 손해·부대요금·감액·환급·상계가 0원임을 정산서에서 확인했는가
- 095,280,000원 - 1,320,000원 = 3,960,000원 산식이 맞는가
- 10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합계가 계약 및 정산과 일치하는가
- 11약정 지급기한 10월 8일과 10월 12일 잔액 확인을 구분했는가
- 12계좌내역에서 10월 20일 현재 추가 입금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 13숙박료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진행·완성 여부를 민법 제164조제1호와 관련 판례에 따라 확인했는가
- 14실제 투숙이나 요금·취소·손해를 구체적으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5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 16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7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0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0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20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20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민법 제164조제1호 숙박료 1년 단기소멸시효·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9다271012 숙박료 단기소멸시효 판결(2026년 10월 20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현행 2026년 9월 10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현행 연 6%·현행 2026년 9월 10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0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0.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