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료 지급명령
세무기장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6개월 기장·신고 후 미수금 264만 원 청구 사례
세무기장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 월별 업무 범위, 의뢰자료 수령, 장부작성과 신고서 접수, 결과보고, 일부 지급의 충당, 계약 종료와 자료 인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월 660,000원으로 6개월간 기장·신고 업무를 수행했지만 2개월분만 받아 남은 2,640,000원을 청구하는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세무법인이 6개월간 약정한 기장·신고 업무를 마치고 자료까지 인계했지만 4개월분 세무기장료 2,640,000원을 받지 못한 상황
가상 채권자 세무법인 가상정산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디저트와 2026년 2월 20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월 장부작성, 급여자료를 기초로 한 원천세 신고서 작성·전자접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신고서 작성·전자접수와 월별 결과보고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660,000원으로 각 업무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매출·매입·급여자료를 월별로 수령해 약정 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접수증과 결과보고서를 보냈으며, 채무자는 각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3월분과 4월분 합계 1,320,000원만 지급했고 그 충당 기간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약정대로 8월 31일 끝났고 채권자는 9월 2일 전자장부와 원본 증빙을 인계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18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 2,640,000원, 공제액 0원과 9월 3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10월 23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단순 상호나 담당 직원이 아니라 위임계약서에 표시된 세무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자격·등록과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실제 의뢰 법인이며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의 당사자가 일치한다.
- 업무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월 보수가 부가가치세 포함 66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부작성, 원천세 신고서 작성·전자접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업무와 월별 결과보고 등 계약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 채무자가 매출·매입·급여자료를 월별로 언제 제공했는지 인수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각 월의 전자장부·신고서·전자접수증·결과보고서로 약정 업무의 실제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월별 보고 수신·확인과 구체적인 오류 또는 미이행 이의가 없었음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지급된 1,320,000원을 3월분과 4월분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명확하다.
-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 2,640,000원이 미지급이고 추가 변제는 없음을 계좌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이 8월 31일 종료되고 9월 2일 전자장부와 원본 증빙을 인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18일 잔액·공제액 0원·9월 30일 지급기한을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면으로 확인했다.
- 세무처리 오류, 수정신고 비용, 자료 누락, 할인, 손해배상 또는 상계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 업무 범위·수행·잔액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정이 없어 서류심리 중심의 지급명령 적합성을 점검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세무법인이 약정한 6개월의 장부작성·신고서 작성 및 전자접수·결과보고를 마치고, 일부 지급의 충당과 계약 종료 후 자료 인계까지 확인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 등 세무대리 업무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자격과 대표권, 수임한 업무의 구체적 범위, 의뢰인이 제때 제공한 자료, 월별 수행 결과와 오류·보완 여부를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업무 수행·오류·손해·상계나 잔액을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세무대리 위임계약과 월 보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2. 20.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매월 장부작성, 원천세 신고서 작성·전자접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신고서 작성·전자접수와 월별 결과보고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금 660,000원으로 각 업무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월별 자료 수령과 약정 업무 수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매출·매입·급여자료를 월별 인수기록에 따라 수령하여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자장부를 작성하고 약정한 신고서의 작성·전자접수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전자접수증과 결과보고서를 보냈고 채무자는 각 월의 보고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오류나 미이행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3. 일부 지급과 계약 종료·자료 인계
채무자는 3월분과 4월분 합계 금 1,320,000원만 지급했고 양측은 이를 해당 두 달분에 충당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약정대로 2026. 8. 31. 종료됐고, 채권자는 9월 2일 전자장부와 채무자가 맡긴 원본 증빙을 목록과 함께 인계했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채무자는 2026. 9. 18.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 금 2,640,000원, 공제액 0원과 9월 3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무처리 오류, 수정신고 비용, 할인, 손해배상 또는 상계로 확정된 금액은 없고 10월 23일 현재 추가 입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세무기장료 미수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계약은 각 업무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급기일로 정했고, 채무자는 2026년 9월 18일 남은 4개월분과 9월 30일 지급기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채무의 발생·지급기, 일부 지급의 충당, 잔액 확인의 의미, 약정이율 유무와 민법 제387조·제397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적용 이율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업무 시작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상호나 담당 직원을 채권자로 적음
위임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와 등록자료를 대조해 실제 계약 당사자인 세무법인과 대표자를 특정합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
세금계산서는 청구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계약, 월별 자료 수령, 장부작성, 신고접수와 결과보고를 함께 연결합니다.
업무를 “기장 일체”라고만 적음
월별 장부작성, 원천세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업무, 결과보고 등 실제 계약 범위와 완료자료를 나눕니다.
의뢰자료 제공 시점을 빼놓음
채무자가 자료를 늦게 주거나 빠뜨린 경우 수행 지연·오류 책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월별 수령일과 보완 요청을 남깁니다.
전자접수증 없이 신고 완료를 단정
작성본, 제출 시각, 접수번호와 채무자의 결과 수신을 월별로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을 다시 청구
1,320,000원이 어느 월 보수에 충당됐는지 확인하고 미수 4개월분만 계산합니다.
종료 뒤 업무까지 월 보수에 포함
8월 31일 종료 이후 별도 업무는 요청·보수 합의가 없다면 이 청구원금에 섞지 않습니다.
오류·손해 주장을 무시
수정신고, 가산세, 자료 누락, 계약상 감액과 손해배상·상계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점검합니다.
여러 고객이나 직원 자료를 그대로 제출
신고서와 장부는 해당 채무자의 거래와 업무 완료를 입증할 부분만 남기고 고객·직원·거래처의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월 보수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07 · 샘플
세무기장료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채권자가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세무법인인가
- 02대표자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자격·등록을 확인했는가
- 03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 04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업무 범위와 월 660,000원 보수가 명확한가
- 05월별 매출·매입·급여자료의 수령일과 누락·보완 내역을 확인했는가
- 06월별 전자장부와 결과보고서가 계약 범위에 맞는가
- 07신고서 사본·전자접수증·수신 기록으로 제출 완료를 확인했는가
- 08채무자가 각 월 결과를 확인했고 구체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 09지급액 1,320,000원의 3·4월분 충당이 서면으로 확인되는가
- 10660,000원 × 6개월 - 1,320,000원 = 2,640,000원 산식이 모든 자료와 일치하는가
- 118월 31일 계약 종료와 9월 2일 전자장부·원본 증빙 인계를 확인했는가
- 129월 18일 잔액·공제 없음·9월 30일 지급기한 확인에 권한 있는 담당자가 관여했는가
- 13오류·수정신고비·가산세·할인·손해배상·상계 또는 추가 변제가 없는가
- 14다툼이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 조정이나 통상소송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5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 16채무 법인의 최신 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7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3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3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23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23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3일 확인)
- 세무사법 제2조 세무대리의 업무·현행 2026년 6월 24일 시행본(2026년 10월 23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23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23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3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23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3.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