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보관료 지급명령
창고 보관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전량 출고 후 308만 원 청구 사례
창고 보관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창고에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보관 물품과 기간, 월 보관료, 입고·재고 확인·출고,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자료에 맞춰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식당 집기 24팔레트를 4개월 보관한 뒤 전량 출고했지만 보관료 30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식당 집기 24팔레트를 4개월 보관하고 전량 출고했지만 보관료 3,08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온담창고는 2026년 4월 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새결다이닝과 식당용 탁자·의자·조명 등 집기 24팔레트를 202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보관료는 770,000원이고, 4개월분 3,080,000원은 전량 출고 뒤 2026년 8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4월 1일 물품을 입고해 월별 재고표를 전달했고, 7월 31일 채무자에게 24팔레트를 모두 출고했습니다. 양측 담당자는 수량이 일치하고 멸실·훼손이나 추가 작업비가 없다는 출고·수령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18일 전자우편으로 보관료 합계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9월 9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창고보관계약서에서 당사자, 식당 집기 24팔레트, 보관장소, 202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부가가치세 포함 월 770,000원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입고확인서·물품목록·사진에서 2026년 4월 1일 실제 입고된 품목과 수량을 특정할 수 있다.
- 월별 재고표와 보관기록에서 4개월 동안 약정 물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 7월 31일 출고·수령확인서에서 24팔레트 전량 반환, 수량 일치와 멸실·훼손 없음이 확인된다.
- 최종 정산서·전자세금계산서·계좌내역과 8월 18일 회신에서 보관료 3,080,000원과 현재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역·재포장·폐기·운송비, 물품 훼손, 보관장소 접근 제한 또는 상계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 대표자와 국내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영업으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계약에서 약정 보관기간이 끝나고 전량 출고까지 마친 뒤, 부가가치세 포함 4개월분 보관료와 지급일을 채무자가 서면으로 확인했으며 멸실·훼손이나 추가비용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 보관료 발생시기나 상계가 다투어지면 청구 내용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창고보관계약과 보관료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4. 1. 식당용 탁자·의자·조명 등 집기 24팔레트를 같은 날부터 2026. 7. 31.까지 보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 770,000원이고 4개월분은 전량 출고 후 2026. 8. 1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습니다.
2. 물품 입고와 4개월 보관
채권자는 2026. 4. 1. 물품목록과 수량을 대조해 집기 24팔레트를 입고했고, 약정 창고에서 7월 31일까지 보관했습니다. 입고확인서·사진과 4월부터 7월까지의 월별 재고표에서 품목, 수량과 보관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씁니다.
3. 전량 출고와 보관료 확정
채권자는 2026. 7. 31. 채무자에게 집기 24팔레트를 모두 출고했습니다. 양측 담당자가 서명한 출고·수령확인서에는 수량이 일치하고 멸실·훼손이나 별도 하역·재포장 비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70,000원 × 4개월 = 금 3,080,000원이라고 적습니다.
4. 지급기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약정한 2026. 8. 10.까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지급 요청이 도달했고, 채무자는 8월 18일 회신에서 4개월분 합계 금 3,080,000원이 미지급됐음을 확인해 8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9월 9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보관료와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상법 제155조는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로 정하고, 제162조는 원칙적으로 출고 때 보관료를 청구하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고 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계약이 상법상 창고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약정기간 종료와 전량 출고를 모두 마치고 별도 지급일까지 지난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하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관 물품과 기간을 합계만으로 기재
식당 집기의 품목·24팔레트, 입고일, 보관 종료일과 전량 출고일을 계약서·입출고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월 보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누락
월 77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계약과 정산서에서 확인하고 4개월 산식을 일치시킵니다.
출고나 보관기간 종료 전부터 무조건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
상법상 창고업 해당 여부, 제162조의 보관료 청구시기, 약정 보관기간과 실제 출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보관 완료를 증명
세금계산서는 청구 정황이지만 실제 입고·보관·출고를 단독으로 보여주지 않으므로 물품목록과 입출고확인서를 연결합니다.
하역비·재포장비·폐기비를 보관료에 합산
추가 작업은 별도 요청, 단가, 수행과 승인 자료가 있을 때 보관료 원금과 구분합니다.
멸실·훼손 또는 접근 제한 다툼을 숨김
수량 부족, 물품 손상, 출고 거절이나 창고 접근 제한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으면 손해·상계와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조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법인 담당자만 채무자로 기재
계약 법인과 담당자를 구분하고 최신 법인명·대표자·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합니다.
송달 전부터 연 12%를 일괄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 지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07 · 샘플
창고 보관료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계약 당사자와 실제 입출고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 02식당 집기 24팔레트의 품목과 수량을 물품목록으로 특정했는가
- 032026년 4월 1일 입고와 7월 31일 전량 출고가 자료에 맞는가
- 04월 770,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했는가
- 05770,000원 × 4개월 = 3,080,000원 산식이 정산서와 일치하는가
- 06출고·수령확인서에 수량 일치와 멸실·훼손 없음이 남아 있는가
- 07하역·재포장·폐기·운송비를 근거 없이 섞지 않았는가
- 088월 10일 지급기일과 8월 17일 독촉 도달을 확인했는가
- 098월 18일 회신이 보관료 합계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가
- 10손해배상·상계·접근 제한에 관한 구체적 다툼이 없는가
- 11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 12공식 절차·법령·전자소송 자료와 이율을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13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절차 안내(2026년 9월 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2026년 9월 9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2026년 9월 9일 확인)
- 상법 제155조~제168조 창고업·보관료청구권(2026년 9월 9일 확인)
-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2026년 9월 9일 확인)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2026년 9월 9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지체책임(2026년 9월 9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9월 9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9월 9일 확인)
이 글은 2026. 9. 9.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