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환불금 지급명령
학원 교습비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바리스타 과정 시작 전 취소 후 240만 원 청구 사례
학원 교습비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결제 영수증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교습기간과 시작일, 취소 의사가 도달한 날, 그때까지 진행된 수업과 제공된 교재·재료가 있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2주 바리스타 과정 시작 전에 취소해 학원이 전액 반환을 확인했지만 교습비 2,4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성인 학습자가 12주 바리스타 과정 시작 전에 취소하고 학원으로부터 전액 반환 확인까지 받았지만 교습비 2,4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가상 채권자 가상하늘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아카데미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바리스타 자격과정에 2026년 10월 6일 등록했습니다. 과정은 10월 26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12주간 총 24회 진행될 예정이었고, 교습비는 금 2,400,000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7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로 교습비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교재비·재료비·응시료·등록비 등 별도 기타경비는 약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개인 사정으로 첫 수업 전인 10월 15일 전자우편과 학원 상담창구를 통해 수강 포기와 교습비 반환을 요청했고, 같은 날 채무자는 요청 접수, 수업·실습·온라인 콘텐츠 미제공, 교재·재료 미교부, 공제액 0원과 10월 20일까지의 전액 반환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2일 현재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등 반환액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무자가 단순 브랜드 본사나 결제대행사가 아니라 수강계약서와 영수증에 표시된 실제 학원설립·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인인 성인 학습자가 계약자·납부자·반환청구권자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시설과 과정이 학원법 적용 대상인 등록 학원의 교습과정임을 등록정보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습기간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는 12주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총 교습비 2,400,000원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전액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재비·재료비·응시료·등록비 등 별도 기타경비를 약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음을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이 첫 수업 전인 10월 15일 채무자에게 도달했음을 전자우편과 상담 접수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취소 당시 대면 수업·실습·보강·온라인 강의나 학습기기 저장이 전혀 없었음을 출결·학습관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교재·원두·실습도구·수험자료 등 반환 또는 공제가 문제될 물품이 교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10월 15일 공제액 0원과 교습비 2,400,000원 전액을 10월 2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반환사유·반환액·5일 기한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으로 확인했다.
- 취소 시점이나 제공 내역·반환액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정이 없어 서류심리 중심의 지급명령 적합성을 점검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등록 학원의 1개월을 초과하는 교습과정을 학습자가 시작 전에 포기했고, 수업이나 교재·재료 제공 없이 운영자가 전액 반환과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별표 4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며,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교습 시작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가 별도로 10월 20일까지 전액 반환하겠다고 확인한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업과 과정이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취소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 수업·원격콘텐츠·교재·재료 제공과 기타경비가 있었는지를 실제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반환사유·금액·공제를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수강계약과 교습비 납부
채권자는 2026. 10. 6. 채무자가 등록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바리스타 자격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과정은 10월 26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12주간 총 24회 진행될 예정이었고, 교습비는 금 2,400,000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7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으며 별도 교재비·재료비·응시료·등록비는 약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
채권자는 첫 수업 전인 2026. 10. 15.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다는 의사와 교습비 전액 반환 요청을 전자우편과 학원 상담창구로 보냈고, 채무자는 같은 날 이를 접수했습니다.
3. 미제공 사실과 전액 반환 확인
취소일까지 대면 수업·실습·보강·온라인 강의 또는 학습기기 저장은 없었고 교재·원두·실습도구·수험자료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2026. 10. 15. 공제액이 0원이고 교습비 금 2,400,000원 전액을 10월 2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4. 반환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확인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2026. 10. 22. 현재 계좌 환급이나 그 밖의 반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학원 교습비 환불금 원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이 사례에서는 학원도 2026년 10월 20일까지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반환사유 발생일, 기간 계산, 약정 반환일과 민법 제387조·제397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적용 이율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수강계약일·결제일·취소요청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본사나 결제대행사를 채무자로 적음
수강계약서·영수증·입금계좌와 학원 등록정보를 대조해 실제 교습비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학원설립·운영자를 특정합니다.
모든 교육서비스에 학원법 기준을 바로 적용
해당 시설과 과정이 학원법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학·평생교육시설·일반 온라인 서비스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계약자·학습자·납부자를 섞음
성인 본인 계약인지,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교습비를 낸 경우인지에 따라 누가 반환청구권자이고 신청인이 될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취소 메시지를 보낸 날만 적고 도달을 입증하지 않음
전자우편 수신, 상담 접수번호, 답변 등으로 수강 포기 의사가 학원에 실제 도달한 날짜를 남깁니다.
과정 시작일과 취소일을 생략
별표 4의 반환구간은 교습 시작 전후와 교습기간·경과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시작일과 취소 도달일을 함께 적습니다.
실제 들은 수업만 세고 경과시간을 무시
시작 후 사건은 단순 출석 횟수만이 아니라 별표 4 문언상 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여러 달 과정을 한 달 기준으로만 계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시작 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반환 대상액과 나머지 월 전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시작 전이어서 전액입니다.
교재·재료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거나 무시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약정·납부·실제 교부·사용·반환 여부를 영수증과 교부대장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례에는 별도 비용이나 교부 물품이 없습니다.
학원 내부의 30일 환불 규정만 따름
내부 약관만 보지 말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반환액 및 5일 기한을 현행 시행본에서 확인합니다.
환불 확인 뒤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좌내역과 결제수단 취소내역을 확인해 이미 반환된 금액을 빼고 남은 원금만 청구합니다.
취소 다음 날부터 연 12%를 기재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취소 자체의 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다른 수강생 정보를 그대로 제출
출결부·상담기록은 본인 거래를 입증할 부분만 남기고 다른 수강생의 이름·연락처·결제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학원 교습비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신청인인 성인 학습자가 수강계약자·납부자·반환청구권자와 일치하는가
- 02채무자가 브랜드 본사나 결제대행사가 아니라 실제 등록 학원설립·운영자인가
- 03해당 바리스타 과정이 학원법 적용 대상인 등록 학원의 교습과정인가
- 04수강계약서상 교습기간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12주·24회로 표시되는가
- 05교습비가 2,400,000원이고 10월 7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에 전액 입금됐는가
- 06교재비·재료비·응시료·등록비 등 별도 기타경비 약정과 지급이 없는가
- 0710월 15일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의 발송 내용·도달·접수를 확인했는가
- 08취소일이 첫 수업·실습·보강·온라인 콘텐츠 제공보다 앞서는가
- 09교재·원두·실습도구·수험자료가 교부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는가
- 10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따라 시작 전 전액 반환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11채무자가 공제액 0원과 반환액 2,400,000원을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12법정 5일 기한과 별도로 확인된 10월 20일 반환기한을 구분해 적었는가
- 1310월 22일 현재 계좌나 결제수단으로 반환된 금액이 0원인가
- 14취소 시점·수업 제공·물품 교부·반환액을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5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 16채무 법인의 최신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7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2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2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22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22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학원법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현행 2026년 10월 1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현행 2026년 10월 1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현행 2026년 10월 1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22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2.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