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미개봉 노트북 반품 후 189만 원 청구 사례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주문내역과 카드 결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거래인지, 계약내용 서면과 상품을 받은 날, 기간 안의 청약철회, 상품 반송과 판매자의 실제 수령, 환급할 주체와 금액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체 온라인몰에서 산 미개봉 노트북을 기간 안에 반품했지만 1,89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개인 소비자가 자체 온라인몰에서 산 미개봉 노트북을 기간 안에 철회·반품했지만 결제대금 1,890,000원이 환급되지 않은 상황

가상 채권자 윤가온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사기 위해 2026년 9월 28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디지털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890,000원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주문확인서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했고 상품은 10월 2일 배달됐습니다. 채권자는 제조사 봉인을 뜯거나 전원을 켜지 않은 채 10월 5일 쇼핑몰 문의와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6일 철회를 접수하고 반송지를 안내했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비 6,000원은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지급했고 환급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10월 6일 추적 가능한 택배로 상품과 모든 구성품을 반송했고 채무자는 10월 8일 이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10월 12일 상품 일련번호, 제조사 봉인, 구성품과 미사용 상태를 확인한 뒤 공제 없이 결제대금 1,890,000원 전액을 10월 14일까지 카드 취소 또는 환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9일 현재 카드 취소와 계좌 환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소비자이고,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주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결제대금을 받은 환급의무자임을 주문확인서와 판매자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 주문일·결제일, 계약내용 서면 교부일과 상품 수령일이 각각 2026년 9월 28일과 10월 2일임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상품 수령 뒤 7일 안인 10월 5일 쇼핑몰 문의와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고 채무자가 10월 6일 접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조사 봉인을 훼손하거나 전원을 켜지 않았고, 상품의 멸실·훼손·사용·일부 소비·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없음을 사진과 판매자 검수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반송 운송장과 배달조회로 채무자가 10월 8일 노트북과 모든 구성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단순 변심 반송비 6,000원은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냈고 환급원금이나 채무자에게 청구할 비용에 넣지 않았다.
  • 채무자가 10월 12일 일련번호·봉인·구성품·미사용 상태와 공제 없는 환급액 1,890,000원을 확인하고 10월 14일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 카드 승인·취소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해 10월 19일 현재 취소·환급된 금액이 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자체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노트북 1대 대금1,890,000원
판매자가 확인한 전액 환급대상 금액1,890,000원
사용·훼손·구성품 누락에 따른 합의 공제- 0원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낸 단순 변심 반송비6,000원(환급원금에 포함하지 않음)
이미 취소·환급된 금액- 0원
청구할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1,890,000원 - 0원 - 0원 = 1,89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개인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자체 온라인몰에서 노트북을 사고, 계약내용 서면과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하여 미개봉·미사용 상품을 전부 반환했으며 판매자가 공제 없는 전액 환급과 기한을 확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과 지연 시 현행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정하지만, 이 가상 청구취지는 청구 범위를 좁혀 그 별도 지연배상금을 구하지 않고 환급원금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 연 15%를 함께 구하려면 소비자 거래 해당 여부, 철회 효력, 반환일, 영업일, 환급주체와 이미 취소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연 15%와 연 12%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사용·훼손·구성품 누락이나 철회 제한을 구체적으로 다투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온라인 주문과 결제

채권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사기 위해 2026. 9. 28.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금 1,890,000원을 전액 결제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판매자 정보, 상품, 가격, 청약철회 조건이 적힌 주문확인서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했습니다.

2. 상품 수령과 기간 안의 청약철회

상품은 2026. 10. 2. 채권자에게 배달됐습니다. 채권자는 제조사 봉인을 뜯거나 전원을 켜지 않은 채 10월 5일 쇼핑몰 문의와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고, 채무자는 10월 6일 이를 접수하여 반송지를 안내했습니다.

3. 반송과 판매자의 검수·환급 확인

채권자는 단순 변심 반송비 금 6,000원을 운송사에 직접 지급하고 2026. 10. 6. 상품과 모든 구성품을 추적 가능한 택배로 반송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8일 상품을 받은 뒤 10월 12일 일련번호, 제조사 봉인, 구성품과 미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공제 없이 결제대금 금 1,890,000원 전액을 10월 14일까지 카드 취소 또는 환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4. 환급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확인한 기한까지 카드 취소나 계좌 환급을 하지 않았고 2026. 10. 19. 현재 환급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환불금 원금 금 1,890,000원, 이 가상 청구에서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온라인 주문내역·상품페이지·판매자 정보·계약내용 서면개인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인 채무자 사이의 계약, 상품, 대금과 철회 조건
신용카드 승인내역·주문확인서·최초 배송 운송장9월 28일 1,890,000원 결제와 10월 2일 상품 수령
개봉 전 사진·영상·상품 일련번호와 구성품 목록제조사 봉인, 미사용 상태와 반송한 상품의 동일성
10월 5일 쇼핑몰 문의·전자우편과 10월 6일 접수 회신기간 안의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채무자의 접수
반송비 영수증·반송 운송장·10월 8일 배달완료 내역반송비의 별도 부담과 상품·구성품의 반환 및 판매자 수령
10월 12일 검수·전액 환급 확인 회신·카드 승인취소 조회·계좌내역공제 없는 환급액 1,890,000원, 10월 14일 기한과 현재 미환급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먼저 개인 소비자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한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제2항은 멸실·훼손,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한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제18조제2항은 재화를 공급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지연기간에는 시행령 제21조의3의 현행 연 15% 지연배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0월 8일 반환품 수령일을 제외하고 10월 9일 공휴일과 10월 10·11일 주말을 건너뛰어 10월 12·13·14일이 세 영업일이므로 10월 15일부터 지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제9항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단순 변심 철회에서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의 취소요청과 결제업자의 실제 환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별도 연 15% 청구를 포기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으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구매에도 소비자 규정을 바로 적용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산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구매 목적과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쇼핑몰 이름만 보고 채무자를 특정

주문확인서와 판매자 정보에서 실제 통신판매업자·계약 당사자·대금 수령자를 확인하고 플랫폼이나 결제업자를 자동으로 채무자에 넣지 않습니다.

7일의 시작점을 주문일로만 계산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과 상품 공급일 중 사례에 맞는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10월 2일 수령 뒤 10월 5일 철회했습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 불가라고 단정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과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 사례는 제조사 봉인까지 유지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숨김

멸실·훼손, 사용, 가치의 현저한 감소, 복제 가능 재화나 제공이 시작된 용역·디지털콘텐츠 등 실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송 발송만 하고 판매자 수령을 입증하지 않음

운송장 번호, 배달완료일, 판매자의 수령·검수 회신을 연결해 반환일과 상품의 동일성을 보여줍니다.

3영업일을 단순한 3일로 계산

반환받은 날, 공휴일과 주말을 실제 달력으로 확인하고 이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10월 14일까지 전액 환급하기로 다시 확인한 자료도 냅니다.

직접 낸 반송비를 환급원금에 더함

단순 변심 반송비 6,000원은 소비자가 운송사에 직접 부담한 항목이므로 이 사례의 환급원금 1,890,000원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용료·재포장비를 근거 없이 공제

판매자가 미개봉·미사용과 구성품 완비를 확인하고 공제액 0원을 인정한 회신에 맞춰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카드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카드 승인·취소내역과 계좌를 함께 확인해 이미 환급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환 다음 날부터 연 15%를 자동 기재

소비자 거래, 유효한 철회, 반환일, 3영업일과 환급주체가 확인될 때 지연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예시는 별도 15%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환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기재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를 반환일에 바로 붙이지 않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좁혀 표시합니다.

판매자·택배기사의 개인정보를 과다 제출

주문과 반환을 입증할 부분은 남기되 제3자의 연락처, 다른 주문과 계좌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온라인몰에서 산 미개봉 노트북을 기간 안에 반품했는데 189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구매자가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자로 주문했는가
  2. 02채무자가 자체 온라인몰의 통신판매업자·계약 당사자·대금 수령자인가
  3. 03주문확인서와 계약내용 서면에 상품, 가격, 판매자와 철회 조건이 표시됐는가
  4. 042026년 9월 28일 주문·결제와 10월 2일 수령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5. 0510월 5일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10월 6일 판매자 접수를 입증할 수 있는가
  6. 06제조사 봉인, 일련번호, 미사용과 구성품 완비를 사진·검수 회신으로 확인했는가
  7. 07멸실·훼손·사용·일부 소비·가치 감소 등 철회 제한 사유가 없는가
  8. 08반송 운송장과 배달조회에서 10월 8일 판매자 수령이 확인되는가
  9. 09반송비 6,000원을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부담했고 환급원금에서 제외했는가
  10. 1010월 12일 회신이 공제 없는 환급액 1,890,000원과 10월 14일 기한을 확인하는가
  11. 111,890,000원 - 공제 0원 - 환급 0원 = 청구원금 1,890,000원 산식이 맞는가
  12. 12카드 취소내역과 계좌에서 10월 19일 현재 환급액 0원을 확인했는가
  13. 13플랫폼·결제업자와 실제 환급의무자를 구분했는가
  14. 14별도 연 15%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좁은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15. 15실질적인 철회·사용·훼손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6. 16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7. 17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19.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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