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금 지급명령
선급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사무기기 납품 합의해제 후 550만 원 청구 사례
선급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돈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계약, 선급금 지급, 미납품, 합의해제의 범위, 확정 반환액과 반환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무용 문서 스캐너 10대 납품계약을 서면으로 합의해제하고도 선급금 5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사무용 문서 스캐너 납품계약을 서면 합의해제하고 반환기한을 정했지만 선급금 5,500,000원이 미반환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오피스랩은 2026년 8월 12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기기공급과 사무용 문서 스캐너 10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13일 반환 가능한 선급금 5,5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9월 18일 납품·검수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지정 모델을 기한까지 공급할 수 없다고 9월 17일 알렸고, 실제로 장비를 한 대도 납품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9월 24일 원계약 전부를 합의해제하고 채무자가 취소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이나 상계 없이 선급금 전액을 10월 4일까지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적법한 대표자 명의로 서명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8일 서면으로 미반환액 5,500,000원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14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납품계약서·견적서·발주서에서 당사자, 문서 스캐너 10대, 총액 11,000,000원, 선급금 5,500,000원과 납품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 계좌이체확인증과 거래원장에서 채권자가 8월 13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납품대장·설치일정·양측 확인서에서 장비가 한 대도 납품·설치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취득하거나 반환할 물건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4일 합의해제서에서 원계약 전부의 종료, 반환액 5,500,000원, 반환기한 10월 4일과 지급계좌가 명확하다.
- 합의서 서명자가 각 법인을 대표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고 합의의 효력에 다툼이 없다.
- 선급금을 해약금으로 몰취하거나 취소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상계액을 공제한다는 합의가 없고, 오히려 전액 무조건 반환을 확인했다.
- 10월 8일 회신과 이후 계좌내역에서 반환기한 경과, 미반환액 5,500,000원과 현재 미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원계약 전부를 합의해제하면서 채무자가 선급금 5,500,000원을 2026년 10월 4일까지 무조건 반환하고 취소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이나 상계는 없다고 별도 서면으로 확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합의해제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예시는 송달 전 이자와 원계약상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적었습니다. 합의의 성립·대표권·공제나 상계가 다투어지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사무기기 납품계약과 선급금 지급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8. 12. 사무용 문서 스캐너 10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11,0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13일 채무자 명의 계좌로 반환 가능한 선급금 금 5,5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은 9월 18일 납품·검수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납품 불가 통지와 미납품
채무자는 2026. 9. 17. 지정 모델을 납품기한까지 공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9월 18일까지 장비를 한 대도 납품하거나 설치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인도된 물품이나 채권자가 반환할 물건도 없었습니다.
3. 원계약 전부의 합의해제와 반환 약정
양측은 2026. 9. 24. 적법한 대표자 명의의 합의해제서로 원계약 전부를 종료했습니다. 채무자는 취소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이나 상계 없이 선급금 금 5,500,000원 전액을 2026. 10. 4.까지 채권자 계좌로 반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4. 반환기한 경과와 현재 미지급
채무자는 반환기한까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6. 10. 8. 전자우편으로 미반환액 금 5,500,000원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월 14일 현재 입금이 없으므로 합의해제서에 따른 반환금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의서에 별도 이자나 원계약상 위약금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387조상 확정 반환기한과 제397조상 실제 이율 근거를 확인하되 송달 전 구간은 청구 예시에서 제외합니다.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도 소송촉진법 제3조를 전제로 하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나 법령 변경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 반환을 단정
원계약과 지급 당시 자료, 민법 제565조상 해약금 여부, 이후 합의해제서의 반환 문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체내역만 제출
돈을 보낸 사실에 더해 원계약 전부의 합의해제, 반환액과 반환기한을 정한 별도 서면을 연결합니다.
미납품 여부를 생략
납품대장·설치일정과 양측 확인으로 장비 0대 납품, 채권자가 반환할 물건 없음이 드러나게 합니다.
원계약 총액 1,100만 원을 청구
채권자가 실제 지급했고 합의서가 반환 대상으로 정한 선급금 550만 원만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원계약의 위약금을 자동 합산
합의해제 당시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는 원계약 위약금이나 예상 손해를 더하지 않습니다.
공제·상계 가능성을 무시
취소수수료, 주문제작 착수비, 손해배상이나 상계가 합의됐는지 정산표와 합의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서명자의 대표권을 확인하지 않음
법인등기사항과 위임자료로 합의해제서 서명자가 반환 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선급금 지급일부터 연 12%를 적용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전자우편 일부 화면만 보존
발신자·수신자·날짜와 앞뒤 맥락, 첨부 합의서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담당자 개인을 채무자로 기재
법인 명의 계약과 합의라면 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발주 자료를 원본 그대로 공개
당사자·계약·지급·반환을 입증할 정보는 남기되 무관한 직원 연락처, 계좌 잔액과 다른 거래내역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선급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계약 당사자·문서 스캐너 10대·총액 11,000,000원·납품기한이 일치하는가
- 028월 13일 선급금 5,500,000원의 이체와 채무자 수령을 확인했는가
- 03선급금의 성격과 민법 제565조상 해약금 또는 위약금 여부를 원계약 문언으로 확인했는가
- 04장비가 한 대도 납품·설치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반환할 물건도 없는가
- 059월 24일 합의해제서가 원계약 전부를 종료하고 반환액·기한·계좌를 명확히 정했는가
- 06합의서 서명자의 법인 대표권 또는 위임을 확인했는가
- 07취소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상계가 0원이고 별도 청구 유보가 없는가
- 085,500,000원 - 반환액 0원 - 공제·상계 0원 = 5,500,000원이 정산표와 일치하는가
- 0910월 4일 반환기한과 10월 8일 미반환 확인 자료가 있는가
- 10합의 성립·대표권·반환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1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2공식 절차·법령·판례·이율을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3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1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1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14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565조 해약금(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14일 확인)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합의해제의 효력(2026년 10월 14일 확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합의해제와 손해배상(2026년 10월 14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14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14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14.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