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2회 배송 완료·2회 사전 취소 후 잔금 308만 원 청구 사례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월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주체, 회차별 배차·상차·도착·인수, 사전 취소, 손상·부족·지연과 일부 변제를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4회 예정 중 12회만 실제 배송하고 2회는 출차 전에 취소되어 청구에서 뺀 뒤 일부 변제까지 공제했지만 잔금 3,080,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의류매장 정기배송 14회 중 12회를 완료하고 2회 사전 취소와 일부 변제를 반영한 잔금 3,08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라인물류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어패럴은 2026년 10월 5일 채무자의 가상 물류센터에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의류매장 4곳으로 상품을 정기배송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14회 중 운송번호 SAMPLE-APP-01부터 SAMPLE-APP-12까지 12회는 회당 부가가치세 포함 385,000원으로 배차·상차·운송·매장 인수를 마쳤습니다. 10월 16일과 28일 예정분은 채무자가 차량 출차 전에 취소했고 별도 취소료 약정이 없어 청구에서 제외했습니다. 각 완료 운송은 전자 배차요청, 상차 스캔, 차량 운행기록과 매장 전자 인수증으로 연결되고, 10월 31일 월 마감에서 완료 운송비 4,620,000원과 손상·수량 부족·연착·반품·감액·상계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채무자는 11월 2일 1,540,000원만 지급했고, 양측이 확인한 잔금 3,080,000원의 지급기한인 11월 4일이 지났지만 11월 6일 현재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기료·취소료·회송료 등 별도 부대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운송번호·배차기록과 매장 정보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10월 5일 정기운송계약과 운송비 청구서에 표시된 실제 운송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권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과 12회 운송에 실제 사용한 차량·운전기록이 서로 연결된다.
  • 채무자가 각 매장 수령인이 아니라 정기운송을 주문하고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한 실제 계약 법인이다.
  • 서면 계약에 회당 운송비 38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운송 구간과 월 마감·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14회 예정표에서 실제 완료 12회와 출차 전 취소 2회를 날짜·운송번호별로 구분할 수 있다.
  • SAMPLE-APP-01부터 SAMPLE-APP-12까지 각 전자 배차요청과 채권자의 수락 기록이 있다.
  • 각 회차의 상차 스캔, 차량 운행기록과 출발·도착 시각이 같은 운송번호로 연결된다.
  • 채무자 소속 의류매장 4곳의 전자 인수증에서 수령일·수량·수령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6일과 28일 예정분은 차량 출차 전에 취소됐고 별도 취소료 약정이나 실제 운송이 없음을 확인했다.
  • 대기료·취소료·회송료 등 사전 승인되지 않은 부대비를 원금에 더하지 않았다.
  • 12회 운송에서 상품 손상·수량 부족·연착·반품이나 관련 손해배상 합의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했다.
  • 10월 31일 월 마감확인서의 12회 합계 4,620,000원과 회차별 청구서 합계가 일치한다.
  • 11월 2일 1,540,000원의 지급 주체·입금계좌와 이번 운송비에 대한 충당 관계를 확인했다.
  • 월 마감 뒤 할인·감액·상계나 추가 변제가 실제로 없는지 접수 직전까지 확인했다.
  • 상법 제141조의 수하인 의무만으로 신청 상대방을 정하지 않고 계약상 지급주체와 실제 인수 관계를 함께 확인했다.
  • 육상운송인의 운임채권에 상법 제147조·제122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시효 완성·중단 관련 사실을 접수 전에 검토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실제 완료한 정기배송 12회12회 × 385,000원 = 4,620,000원
출차 전 사전 취소한 2회청구 제외 = 0원
11월 2일 일부 변제- 1,540,000원
대기료·취소료·회송료와 손상·부족·연착·반품·감액·상계0원
청구할 정기배송 운송비 잔금4,620,000원 - 1,540,000원 = 3,08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125조는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이나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육상운송인으로 정하고, 제141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운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장 직원이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인을 채무자로 적거나 계약상 지급주체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 사례처럼 본사 법인이 운송을 주문하고 지급하기로 한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른 멸실·훼손·연착 책임이나 실제 합의된 공제·상계가 있으면 이를 숨기지 않고 원금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제147조에 따라 제122조가 운송인에게 준용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운임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의 기산점과 시효 완성·중단 여부를 실제 자료와 현행법에 맞춰 검토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정기운송계약과 회당 운송비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10. 5. 채무자의 가상 물류센터에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의류매장 4곳으로 상품을 정기배송하고, 실제 완료한 운송 1회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 385,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 12회 운송 완료와 2회 사전 취소

채권자는 2026. 10. 12.부터 10. 30.까지 SAMPLE-APP-01부터 SAMPLE-APP-12까지 12회의 배차·상차·운송을 마치고 각 매장의 전자 인수를 받았습니다. 10월 16일과 28일 예정분은 채무자가 출차 전에 취소했고 별도 취소료 약정이 없어 청구에서 제외했습니다.

3. 월 마감과 일부 변제

양측은 10월 31일 완료 운송 12회 × 385,000원 = 금 4,620,000원, 손상·부족·연착·반품·감액·상계 없음으로 월 마감했습니다. 채무자는 11월 2일 이 운송비 중 금 1,54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4. 잔금 지급기 도래와 미지급

일부 변제를 공제한 잔금은 금 3,080,000원이고 지급기한은 2026. 11. 4.이지만 채무자는 11월 6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10월 5일 정기운송계약서·확정 단가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운송 구간, 회당 385,000원과 월 마감·지급조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배차 차량표와 14회 배송예정표실제 운송 주체·차량, 예정 14회와 날짜별 운송 대상
SAMPLE-APP-01~12 전자 배차요청·수락과 상차 스캔기록완료 대상 12회의 개별 발주, 상품 인수와 출발
12회 차량 운행기록·도착기록과 매장별 전자 인수증회차별 운송 완료, 도착 시각·수량과 수령 권한
10월 16일·28일 출차 전 취소 회신과 10월 31일 월 마감확인서취소 2회 청구 제외, 완료 12회 합계와 손상·부족·연착·감액·상계 없음
운송비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11월 2일 입금 및 이후 계좌내역4,620,000원 청구, 1,540,000원 일부 변제와 잔금 3,080,000원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31일 완료 운송비 4,620,000원을 마감하고 일부 변제 뒤 잔금의 지급기한을 11월 4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지급조건, 각 회차 운임채권의 발생·변제기, 유효한 약정이율과 상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상법 제54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각 배차일·상차일·인수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 수령 직원이나 점장을 채무자로 적음

매장 인수자는 배송 완료를 확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배차요청·세금계산서·입금 명의로 실제 운송비 지급 법인을 특정합니다.

예정 14회를 모두 완료한 것처럼 청구함

출차 전 취소된 10월 16일·28일 2회는 별도 취소료 약정이 없으므로 완료 12회와 구분하고 원금에서 제외합니다.

12회를 한 줄 합계로만 적음

SAMPLE-APP-01~12별 배차요청, 상차, 운행과 매장 인수를 연결해 어느 운송의 대금인지 특정합니다.

배차 수락만으로 운송 완료를 증명하려 함

상차 스캔·차량 운행기록·도착기록·전자 인수증을 같은 운송번호로 이어 실제 이행을 보입니다.

매장 인수증의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음

수령일·매장·수량과 담당자의 업무상 수령 권한을 확인하되 불필요한 개인 연락처는 가립니다.

취소 시점이 출차 전인지 기록하지 않음

취소 메시지의 발송·수신 시각과 차량 배차·출차 여부를 대조해 완료 운송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약정 없는 취소료·대기료·회송료를 더함

부대비는 발생 사실과 사전 약정 또는 승인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기본 운송비와 구분해 검토합니다.

파손·수량 부족·연착 주장을 숨김

운송물 손상·부족·지연과 관련 손해배상·감액·상계 주장이 있으면 인수기록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 원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 마감표와 회차별 합계를 대조하지 않음

12회 × 385,000원이 4,620,000원인지 계산하고 배차·인수 목록의 회차 수와 일치시키세요.

일부 변제 1,54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입금자·계좌·입금 메모와 충당 합의를 확인하고 같은 운송비 원금에서 빼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이행을 증명하려 함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므로 계약·배차·상차·운행·인수 자료로 실제 12회 운송을 따로 증명합니다.

상법 제141조만 보고 매장이나 수령인을 상대방으로 정함

수하인의 의무 규정과 별개로 실제 계약의 주문·지급 주체, 매장 운영 법인과 인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운임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를 놓침

상법 제147조·제122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회차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시효 관련 조치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채무 법인의 예전 본점 주소를 그대로 씀

법인명·대표자와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함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운송계약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운행기록과 인수증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제출함

차량·운송번호, 도착 시각과 수령 권한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되 기사·매장 직원의 주민번호·개인 연락처·사적 이동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 지급명령신청서

14회 예정 중 12회 배송을 완료하고 사전 취소 2회를 뺐는데 운송비 잔금 308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의류매장 정기배송 운송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운송사업 허가사항과 실제 운송 차량·운전기록을 확인했다.
  4. 04회당 운송비 385,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했다.
  5. 05예정 14회에서 완료 12회와 출차 전 취소 2회를 날짜별로 구분했다.
  6. 06SAMPLE-APP-01~12의 배차요청·수락·상차·운행·인수 자료가 각각 연결된다.
  7. 0712회 × 385,000원이 4,620,000원과 일치한다.
  8. 0810월 16일·28일 취소분과 약정 없는 취소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9. 09대기료·회송료 등 승인 없는 부대비를 0원으로 두었다.
  10. 10각 매장의 전자 인수증에서 수령일·수량과 업무상 수령 권한을 확인했다.
  11. 11손상·수량 부족·연착·반품과 관련 감액·상계가 없는지 확인했다.
  12. 1210월 31일 월 마감표와 회차별 운송비 합계가 4,620,000원으로 일치한다.
  13. 1311월 2일 일부 변제 1,54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14. 144,620,000원에서 1,540,000원을 뺀 잔금이 3,080,000원과 일치한다.
  15. 1511월 4일 지급기한과 11월 6일 현재 추가 변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16. 16매장 수령인이 아니라 계약상 운송비 지급 법인을 채무자로 특정했다.
  17. 17상법 제135조와 실제 자료에 따라 손상·부족·연착 책임 및 공제 주장을 검토했다.
  18. 18상법 제147조·제122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가능성과 각 회차의 시효 상태를 확인했다.
  19. 19현행 연 12%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하고 다른 이율과 중복하지 않았다.
  20. 20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1. 21접수·발령·확정·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2. 2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1. 6.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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