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2,400건 포장·택배사 인계 후 잔금 247만 5천 원 청구 사례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주문번호별 상품·수량, 검수와 포장, 송장 부착, 택배사 인계, 오류 보완, 단가와 일부 지급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온라인몰 주문 2,400건을 포장하고 그중 300건의 추가 상품을 합포장해 지정 택배사에 인계했지만 잔금 2,475,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온라인몰 주문 2,400건을 검수·포장하고 지정 택배사에 인계했지만 포장·출고대행비 잔금 2,475,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풀필먼트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뷰티마켓은 2026년 8월 25일 가상 작업장 SAMPLE-FC-31에서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채무자의 온라인 주문자료에 따라 화장품을 검수하고 주문별로 포장한 뒤 채무자 명의의 송장을 붙여 채무자가 지정한 별도 택배사에 인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직접 화물자동차로 집화·배송하지 않고 택배 운임도 청구하지 않으며, 기본 포장·출고는 주문 1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650원, 한 주문에 두 번째 상품을 넣는 추가 합포장은 건당 550원으로 정했습니다. 채권자는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문 2,400건을 처리했고 그중 300건에는 추가 상품 1개씩을 합포장했습니다. 주문번호별 작업지시, 상품 바코드 스캔, 포장 완료 시각, 송장번호와 택배사 인계수량을 남겼습니다. 10월 7일 1건은 상품 바코드를 잘못 스캔했으나 출고 전 검수에서 발견해 같은 날 추가비 없이 재포장했고 정확한 상품으로 인계되어 오배송·반품·분실·파손·소비자 손해는 없었습니다. 총대금은 기본 포장 3,960,000원과 추가 합포장 165,000원을 합한 4,125,000원이고, 채무자는 9월 15일 1,65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10월 25일 잔금 2,475,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31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작업장 식별명·주문번호·송장번호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포장·출고대행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온라인몰 상호나 담당자가 아니라 포장·출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부담한 실제 법인이다.
  • 계약서에 SAMPLE-FC-31 작업장, 업무기간, 검수·포장·송장 부착·택배사 인계 범위와 제외 업무가 적혀 있다.
  • 기본 포장 1건당 1,650원과 두 번째 상품 추가 합포장 1건당 5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확정해 전달한 주문번호·상품코드·수량·수취정보와 채권자의 작업지시 수신기록이 연결된다.
  • 상품 바코드 스캔, 포장 완료 사진 또는 로그와 송장번호로 주문 2,400건의 실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상품이 들어간 300건을 주문자료와 스캔로그로 특정하고 같은 건에 합포장비를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 일자별 포장 완료수량과 채무자 지정 택배사의 집화·인계수량, 송장 상태가 서로 일치한다.
  • 10월 7일 바코드 오스캔 1건을 출고 전에 발견해 같은 날 재포장했고 별도 비용을 더하지 않았다.
  • 오배송·반품·분실·파손·재작업 미완료·소비자 손해와 그에 따른 감액·상계 항목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했다.
  • 채권자가 직접 집화·배송했는지, 별도 택배사에 포장 완료 화물을 인계했는지와 택배 운임 부담자를 구분했다.
  • 실제 보관업무·시설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했고 등록자료를 보수채권의 증명과 혼동하지 않았다.
  • 9월 15일 받은 1,650,000원을 총대금에서 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25일 정산확인서에 총액 4,125,000원, 기지급액 1,650,000원, 잔금 2,475,000원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기본 포장·출고대행비2,400건 × 1,650원 = 3,960,000원
두 번째 상품 추가 합포장비300건 × 550원 = 165,000원
포장·출고대행비 총액3,960,000원 + 165,000원 = 4,125,000원
9월 15일 지급받은 금액- 1,650,000원
재포장비·택배 운임·오배송·반품·분실·파손·감액·상계와 추가 변제0원
청구할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잔금4,125,000원 - 1,650,000원 = 2,475,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포장·출고대행계약은 주문별 검수·포장·송장 부착과 택배사 인계를 계속 수행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실제 약정에 따라 도급·위임 또는 비전형계약의 성질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보수 지급시기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의 보수 지급을 정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가 포장·상표 부착을 물류활동에 포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5조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집화·배송을 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등록을 규율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일정 규모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정하더라도, 그 분류나 등록자료만으로 이 채권자가 2,400건을 처리했거나 1건당 1,650원의 보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채권자가 직접 집화·배송하거나 택배 운임을 청구하지 않고 채무자가 지정한 별도 택배사에 포장 완료 화물을 인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운송·보관업무와 시설 용도·면적이 다르면 관련 인허가와 계약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수량·단가·오포장·분실·손해나 운송 책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포장·출고대행계약과 건별 단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8. 25. 가상 작업장 SAMPLE-FC-31에서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채무자의 온라인 주문자료에 따라 상품을 검수·포장하고 채무자 명의 송장을 붙여 지정 택배사에 인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기본 포장·출고는 주문 1건당 금 1,650원, 두 번째 상품 추가 합포장은 건당 금 550원으로 정했습니다.

2. 주문 2,400건 처리와 출고 전 보완

채권자는 주문번호별 상품코드·수량을 바코드로 확인해 2,400건을 포장했고 그중 300건에는 추가 상품 1개씩을 합포장했습니다. 주문자료, 스캔로그, 포장 완료시각, 송장번호와 택배사 인계수량을 남겼으며 10월 7일 오스캔 1건은 출고 전 발견해 같은 날 추가비 없이 재포장했습니다.

3. 총대금과 일부 지급·공제항목

기본 포장·출고대행비는 금 3,960,000원이고 추가 합포장비는 금 165,000원이어서 총대금은 금 4,125,000원입니다. 채무자는 2026. 9. 15. 금 1,65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재포장비와 택배 운임은 청구하지 않았고 오배송·반품·분실·파손·소비자 손해·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25. 총대금 금 4,125,000원에서 기지급액 금 1,650,000원을 뺀 잔금 금 2,475,000원, 공제·상계 0원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8월 25일 포장·출고대행계약서, 업무범위표·단가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SAMPLE-FC-31 작업장, 업무기간과 기본 1,650원·추가 합포장 550원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문지시 파일과 변경·취소 이력채무자가 확정한 주문번호, 상품코드·수량, 작업 요청일과 취소분 제외
주문번호별 상품 바코드 스캔로그, 포장 완료기록과 작업자 확인자료주문 2,400건의 검수·포장과 추가 상품 300건의 합포장 수행
송장번호 목록, 일자별 출고명세와 지정 택배사 집화·인계 확인포장 완료 화물의 인계수량, 인계일과 직접 배송·택배 운임 청구가 없다는 범위
10월 7일 오스캔 탐지로그, 재포장 기록과 정확한 상품 인계 확인출고 전 오류 발견, 같은 날 무상 보완과 오배송·반품·손해 없음
9월 15일 입금내역, 월별 거래원장·세금계산서, 10월 25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기지급액 공제, 잔금 2,475,000원, 10월 28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5일 포장·출고대행비 잔금 2,475,000원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건별 또는 월별 약정 지급일, 작업 완료와 택배사 인계 시점, 정산합의,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주문 수신일·포장 완료일·송장 생성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상호나 물류 담당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대금채무를 부담한 법인을 특정합니다.

주문 접수 건수를 곧바로 포장 완료 건수로 계산

취소·변경·중복 주문을 제외하고 바코드 스캔, 포장 완료와 택배사 인계까지 연결된 건만 계산합니다.

기본 포장과 추가 합포장의 단위를 섞음

기본은 주문 1건, 추가 합포장은 같은 주문의 두 번째 상품 1건이라는 약정 단위를 구분합니다.

상품 수량과 주문 수량을 같은 값으로 봄

주문 2,400건과 추가 상품 300개의 관계를 주문번호별 자료로 설명해 2,700건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장 발행만으로 택배사 인계를 증명하려 함

송장번호와 함께 일자별 집화명세·인계수량·택배사 스캔 상태를 대조합니다.

채무자 지정 택배사의 운송료를 대행비에 더함

실제 운임 부담자와 청구 주체를 확인하고 채권자가 받기로 하지 않은 택배 운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장대행과 직접 집화·배송을 구분하지 않음

누가 화물자동차로 집화·배송했는지, 채권자의 업무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계약서와 인계기록에 맞춰 적습니다.

작업장 규모와 보관업무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 여부를 단정

실제 시설 용도·바닥면적·보관업무를 확인해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10월 7일 오스캔을 숨기거나 오배송으로 과장함

출고 전 발견, 같은 날 무상 재포장, 정확한 상품 인계와 손해 없음이라는 실제 경과를 구분합니다.

보완한 1건에 재포장비를 임의로 더함

계약 범위의 오류 보완에는 별도 비용을 붙이지 않고 사전 승인된 추가 작업만 청구합니다.

9월 15일 일부 지급을 공제하지 않음

입금액 1,65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해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2,400건 수행을 입증하려 함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주문·스캔·포장·송장·인계 자료로 실제 업무 수행을 따로 증명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대행비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주문자료와 송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제출

당사자 특정과 주문·출고 입증에 필요한 주문번호·상품·수량·시각은 남기되 무관한 소비자 이름·주소·연락처·배송메모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온라인몰 주문 2,400건을 검수·포장하고 지정 택배사에 인계했지만 잔금 247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온라인몰 포장·출고대행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SAMPLE-FC-31의 가상 작업장 식별명과 업무기간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검수·포장·송장 부착·택배사 인계와 직접 운송·보관 등 제외 업무를 구분했다.
  5. 05기본 포장 1건당 1,650원과 추가 합포장 1건당 5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6. 06채무자가 확정한 주문자료에서 취소·변경·중복 건을 제외했다.
  7. 07주문 2,400건의 상품코드·수량과 바코드 스캔·포장 완료기록을 대조했다.
  8. 08추가 상품 300건의 주문번호를 특정하고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9. 09송장번호와 택배사 인계일·수량·상태를 일자별로 대조했다.
  10. 10채권자가 직접 집화·배송했는지와 실제 택배 운임 부담자를 확인했다.
  11. 11작업장의 실제 보관업무·시설 용도·바닥면적과 필요한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12. 1210월 7일 오스캔 1건의 출고 전 발견, 무상 재포장과 정확한 인계를 확인했다.
  13. 13오배송·반품·분실·파손·소비자 손해와 재작업 미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14. 14기본 3,960,000원과 추가 165,000원을 합한 총액 4,125,000원을 다시 계산했다.
  15. 159월 15일 받은 1,650,000원을 공제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6. 16감액·상계 또는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7. 1710월 25일 정산확인과 10월 28일 지급기한,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8. 18실제 주문별 작업·인계 사실과 계약상 보수채권·물류 관련 행정규율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9. 19송달 전 이자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20. 20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와 주문·스캔·송장·인계 원본을 보존했다.
  21. 21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2. 2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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