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채권양도 통지 후 제빙기 납품잔금 880만 원 청구 사례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채권양도계약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도된 원인채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남아 있는지, 양도 범위가 무엇인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승낙했는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입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업용 제빙기 4대의 납품잔금 8,800,000원 전부를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제빙기 4대 납품잔금 8,800,000원 채권을 전부 양수하고 양도인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도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상황
가상 원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냉동설비는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랩과 2026년 8월 24일 상업용 제빙기 4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3,300,000원, 합계 13,200,0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25일 계약금 4,400,000원을 지급했고, 원채권자는 9월 3일 제빙기 4대를 납품·설치해 채무자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 항목은 없고 잔금 8,800,000원의 지급기한은 9월 10일이었지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채권자는 9월 17일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비즈파트너에게 이 잔금채권 전부와 부수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인은 9월 18일 채권의 원인·금액·지급기한과 양수인을 특정해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고, 통지는 9월 21일 채무자의 등기상 본점에 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5일 통지 수령과 잔액 8,800,000원을 확인했지만, 10월 21일 현재 추가 변제 없이 미지급입니다. 양도금지특약, 통지 전 변제·반품·하자·할인·상계, 선행 또는 중복 양도와 압류 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양수인인 신청인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양도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제빙기 4대 납품계약, 대당 3,300,000원과 총액 13,200,000원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월 25일 계약금 4,400,000원의 실제 입금과 잔금 8,800,000원의 산식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3일 제빙기 4대의 납품·설치와 채무자의 검수 완료를 납품확인서와 설치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 항목이 없고 잔금 지급기한이 9월 10일임을 정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 17일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 원인계약, 잔금 원금 8,800,000원과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단독 통지가 아니라 양도인 명의로 작성·발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인채권과 양수인을 특정해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9월 21일 실제 도달했음을 배달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 이외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요건을 구분해 점검했다.
- 원계약의 양도금지특약 유무와 양수인의 선의·중대한 과실 여부를 민법 제449조에 따라 확인했다.
- 민법 제451조에 따라 통지 도달 전 발생한 변제·하자·할인·상계 등 채무자의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 선행·중복 양도,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이나 양도 취소·해제 통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원인채권의 성립이나 납품·하자·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정이 없어 서류심리 중심의 지급명령 적합성을 점검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원인채권의 계약·이행·잔액과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명의 통지 및 도달을 모두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요구하므로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양도인 명의 통지서 자체에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으로 실제 도달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배달증명은 도달을 보여줄 뿐 통지서 내용의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지만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451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 회신만 보고 통지 전 변제·하자·상계가 모두 차단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양도 전후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원인채권, 양도금지특약, 통지 권한·도달, 이중양도나 압류, 변제·상계를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원인채권의 발생과 잔금
원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냉동설비와 채무자는 2026. 8. 24. 상업용 제빙기 4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금 3,300,000원, 합계 금 13,200,0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25일 계약금 금 4,400,000원을 지급했고, 원채권자는 9월 3일 제빙기 4대를 납품·설치하여 채무자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는 없고 9월 10일까지 지급할 잔금은 금 8,800,000원입니다.
2. 잔금채권의 양도
원채권자는 2026. 9. 17. 채권자에게 위 납품계약에서 발생한 잔금 원금 금 8,800,000원 전부와 그 부수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채무자, 원인계약의 체결일과 목적물, 잔금액 및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있으며 원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없습니다.
3. 양도 통지의 도달과 항변 점검
양도인은 2026. 9. 18.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뒤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했고, 통지는 9월 21일 채무자의 등기상 본점에 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5일 통지 수령과 잔액 금 8,800,000원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통지 도달 전후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았고 반품·하자·할인 또는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인은 선행 또는 중복 양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받은 압류 통지도 없습니다.
4. 양수금의 청구와 미지급
채권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2026. 10. 21. 현재 금 8,800,000원이 미지급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양수금 원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원인계약상 잔금 지급기한은 2026년 9월 10일이지만, 양수인이 송달 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원채권의 약정이율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 적용 근거, 정확한 지체 시작일, 채권양도계약이 이전한 부수권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이나 통지 도달일부터 새로운 이율이 생기거나 기존 이율이 연 12%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만 내고 원인채권을 생략
양수인은 양도계약뿐 아니라 제빙기 납품계약, 납품·검수, 지급기한과 잔액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을 청구 당사자에서 혼동
신청서의 채권자는 현재 권리자인 양수인으로 적고 원채권자는 청구원인에서 양도인으로 구분합니다.
양수인 명의 통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단정
민법 제450조의 원칙에 맞춰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확인합니다. 대리·사자 통지라면 그 권한과 양도인 의사를 추가로 입증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만으로 확정일자를 단정
배달증명은 도달을 보여줄 뿐 통지서 내용의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자체의 확정일자인증과 내용증명 발송·실제 도달 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도 언제나 대항할 수 없다고 오해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요건과 채무자 이외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요건을 구분합니다. 다만 이 사례는 우선순위 분쟁까지 점검하기 위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사용했습니다.
양도 채권을 잔금채권이라고만 적음
원인계약일, 목적물, 채무자, 원금, 지급기한을 특정해 다른 채권과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원계약 총액을 청구
총액 13,200,000원에서 실제 지급된 계약금 4,400,000원을 한 번 공제한 잔금 8,800,000원만 양수·청구합니다.
통지 전 항변을 모두 무시
단순한 양도 통지만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생긴 변제·하자·할인·상계 등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거래 자료와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잔액 확인을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
회신의 작성 경위와 문구를 보지 않고 민법 제451조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도 통지를 기본 대항요건으로 삼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을 확인하지 않음
원계약의 양도금지 문구와 민법 제449조제2항의 제3자 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양수인의 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선행·중복 양도나 압류를 점검하지 않음
양도인 확인, 채무자 회신과 송달 자료를 대조하고 경쟁하는 양수인·압류채권자가 있으면 도달 순서와 확정일자 등 우선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채권추심 수임인을 채권자로 기재
단순 추심 위임과 채권양도를 구분하고 실제 양수인이 아니라면 양수금 채권자로 적지 않습니다.
양도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기재
연 12%는 채권양도 자체의 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현행 연 12%를 구합니다.
원거래 담당자 개인정보를 전부 제출
계약·납품·통지 도달을 입증할 식별정보는 남기되 담당자 개인 연락처와 다른 거래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신청서상 채권자가 9월 17일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과 일치하는가
- 02원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대표자·계약 권한을 확인했는가
- 038월 24일 계약의 제빙기 4대·대당 3,300,000원·총액 13,200,000원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 048월 25일 계약금 4,400,000원의 실제 입금을 확인했는가
- 059월 3일 납품·설치와 채무자의 검수 완료를 확인했는가
- 06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 조정액이 0원임을 확인했는가
- 0713,200,000원 - 4,400,000원 = 8,800,000원 산식이 맞는가
- 08원인채권의 지급기한 9월 10일과 현재 미지급을 확인했는가
- 099월 17일 양도계약이 원인계약·채무자·원금·지급기한을 특정하는가
- 10원계약의 양도금지특약과 민법 제449조의 적용을 점검했는가
- 119월 18일 통지가 양도인 명의이며 양도 사실과 양수인을 명확히 표시하는가
- 12양도통지서 자체의 확정일자인증과 9월 21일 실제 도달을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했는가
- 1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요건을 구분했는가
- 14통지 전에 생긴 변제·하자·할인·상계 등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15선행·중복 양도, 가압류·압류·전부명령 또는 양도 취소·해제 통지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16원인채권이나 양도·도달·우선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7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 18채무 법인의 최신 등기상 본점 또는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9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21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법원 2019년 12월 19일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양도금지특약 판결(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법 제451조 승낙·통지의 효과·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5다40977·40984 채권양도 통지와 확정일자 판결(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법원 2002년 4월 9일 선고 2001다80815 배달증명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 판결(2026년 10월 21일 확인)
- 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다96911 양수인의 대리 통지 판결(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1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21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1.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