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카페 식자재 8회 납품 후 624만 원 청구 사례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 한 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급계약, 회차별 주문과 납품·인수, 합의 반품, 월 마감 정산, 일부 입금과 잔액 지급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페 운영 법인에 원두·시럽·냉동 생지를 8회 납품한 968만 원에서 합의 반품 44만 원과 일부 입금 300만 원을 뺀 624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카페 식자재를 8회 납품하고 합의 반품과 일부 입금을 반영했지만 확정 물품대금 6,24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예시푸드유통은 2026년 8월 25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운영과 원두·시럽·냉동 생지를 개별 주문에 따라 공급하고 9월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받는 기본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채권자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포함 9,680,000원 상당을 납품했고, 각 회차의 인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측은 중복 주문된 미개봉 냉동 생지 4상자 440,000원을 9월 16일 반품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채권자가 전량 회수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6일 월 마감 거래명세에서 반품 후 확정액 9,240,000원을 확인하고 9월 28일 3,0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잔액 6,240,000원의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었고, 채무자는 10월 3일 잔액을 확인했지만 10월 5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기본 공급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 취급 품목, 개별 주문 방식, 월 마감과 2026년 9월 30일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 8건의 주문서·주문 전자우편과 당시 단가표에서 각 회차의 품목·수량·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고기록·납품서·인수 서명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8회 납품과 수령을 서로 대응할 수 있다.
- 9월 16일 반품합의서·회수증·수정 거래명세에서 미개봉 냉동 생지 4상자 440,000원만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월 마감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납품액 9,680,000원, 반품 440,000원, 확정액 9,240,000원이 일치한다.
- 9월 28일 일부 입금 3,000,000원 외 추가 지급이 없어 잔액 6,240,000원이 거래원장과 계좌내역에 일치한다.
- 합의 반품 외 구체적인 품질 하자·수량 부족·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이 없고 미회수 반품도 없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개별 주문에 따른 식자재를 모두 납품했고, 채무자가 회차별로 인수했으며, 합의 반품 440,000원과 일부 입금 3,000,000원을 반영한 잔액 6,240,000원이 월 마감 자료로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거래의 상사성·약정이율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 구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현행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품질 하자·수량 부족·반품·손해배상·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기본 공급계약과 개별 주문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8. 25. 채권자가 원두·시럽·냉동 생지를 채무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공급하고, 9월분은 월 마감 후 2026. 9. 30.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당시 단가표에는 품목,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주문 방법과 지급조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2. 8회 납품과 인수
채무자는 2026. 9. 1.부터 9. 24.까지 8건의 주문서를 보냈고, 채권자는 각 주문에 맞춰 합계 금 9,68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8회 출고·납품했습니다. 각 납품서에는 주문번호, 품목, 수량, 금액과 채무자 담당자의 인수 서명이 있으며, 합의 반품분 외 수량 부족이나 품질 이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3. 합의 반품과 월 마감 확정
양측은 중복 주문된 미개봉 냉동 생지 4상자를 2026. 9. 16. 반품하고 금 440,000원을 공제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날 전량을 회수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6일 월 마감 거래명세에서 납품액 금 9,680,000원, 반품액 금 440,000원, 확정 물품대금 금 9,240,000원을 확인했고 같은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4. 일부 지급과 잔액 미지급
채무자는 2026. 9. 28. 금 3,000,000원만 지급했으므로 잔액은 금 6,24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지급기한인 9월 30일까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지급 요청을 받은 뒤 10월 3일 회신에서 잔액을 확인했지만 10월 5일 현재 추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물품대금 잔액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에 따르면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약정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 청구에서는 각 주문과 납품·인수 사실, 합의 반품 및 일부 지급을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일이 있는 경우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 시점과 제397조의 금전채무 손해배상 원칙을 검토하고, 양측의 영업상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제54조 적용을 위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하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 중 하나이므로 기본계약, 개별 주문, 출고와 납품·인수 자료를 주문번호와 날짜로 연결합니다.
8회 주문과 납품을 한 합계로만 기재
각 주문의 품목·수량·단가와 대응 납품서·인수자를 표로 대조해 합계 9,680,000원의 근거를 남깁니다.
반품 44만 원을 빼지 않고 청구
서면 합의하고 회수한 냉동 생지 4상자 440,000원을 납품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부 입금 300만 원을 누락
9월 28일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6,240,000원만 원금으로 청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자료마다 다름
주문서, 단가표, 납품서, 월 마감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반품과 미확정 하자 주장을 혼합
이미 확정된 반품 공제와 아직 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하자·손해배상·상계를 구분하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 이행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법인 담당자나 대표자를 함께 채무자로 기재
법인 명의 주문·인수·세금계산서 거래라면 대표자나 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의 상사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07 · 샘플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기본 공급계약서의 당사자·품목·주문 방식·월 마감·지급기한이 명확한가
- 028건의 주문서와 당시 단가표에서 품목·수량·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03각 주문과 출고기록·납품서·인수 서명이 회차별로 대응하는가
- 04반품 4상자 440,000원의 서면 합의와 실제 회수 자료가 있는가
- 05납품액 9,680,000원 - 반품 440,000원 = 확정액 9,240,000원이 자료마다 일치하는가
- 069월 28일 일부 입금 3,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이 6,240,000원인가
- 07합의 반품 외 하자·수량 부족·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의 존재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 089월 30일 지급기한과 10월 2일 지급 요청 도달자료가 있는가
- 09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0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적용 요건(2026년 10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 기간(2026년 10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2026년 10월 5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2026년 10월 5일 확인)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2026년 10월 5일 확인)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2026년 10월 5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5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5일 확인)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2026년 10월 5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5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5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5.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