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 지급명령
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분전반·전용회로 시공과 표시 보완 후 잔금 770만 원 청구 사례
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실제 시공 법인, 분전반·회로·접지의 원공사 범위, 추가회로의 서면 승인, 자재와 시공기록, 계약상 시험, 표시 보완과 최종 인수를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공사 9,900,000원과 승인된 추가회로 1,100,000원을 시공하고 계약금 3,300,000원을 공제했지만 잔금 7,700,000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베이커리 분전반 교체·오븐 전용회로 4개·접지 보강과 회로표시 보완을 마쳤지만 공사대금 잔금 7,7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전력시공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제과연구소는 2026년 10월 9일 베이커리의 분전반 1식 교체, 오븐 전용회로 SAMPLE-OVEN-C1부터 C3까지 3개 시공과 접지 보강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 9,900,000원에 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 당시 유효한 전기공사업 등록 법인이고 채무자는 10월 10일 계약금 3,300,000원을 법인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채무자 대표자가 10월 15일 오븐 배치 변경에 따른 SAMPLE-OVEN-C4 전용회로 1개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1,100,000원에 추가하는 공사확인서를 결재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6일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치고 양측이 계약상 완료조건으로 정한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과 회로별 통전·부하시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험은 실제 설비 구분과 관할기관 확인 없이 법정 사용전검사 또는 사용전점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월 27일 공동 확인에서 C2와 C4의 회로명 표시 누락이 발견되자 채권자는 같은 날 무상으로 라벨을 붙이고 회로표를 갱신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8일 원공사·추가공사와 표시 보완의 완료를 인수하고 총액 11,000,000원, 계약금 3,300,000원, 잔금 7,700,000원, 합의된 감액·상계 없음과 11월 3일 지급기한을 정산확인서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종 인수만으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관한 법률상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11월 8일 현재 추가 변제는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회로번호·도면·측정기록과 계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시공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베이커리 상호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 실제 법인이다.
- 분전반 교체·전용 분기회로·접지 보강이 전기공사업법령상 전기공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채권자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계약·시공 당시 유효하고 등록증 대여가 아닌 실제 계약·시공 주체와 일치한다.
- 10월 9일 계약서에 분전반 사양, SAMPLE-OVEN-C1~C3, 접지 보강, 자재·공사기간·금액과 완료조건이 구분되어 있다.
- 10월 10일 계약금 3,300,000원의 지급인·수취계좌와 원공사대금 충당 관계를 확인했다.
- SAMPLE-OVEN-C4 추가공사는 채무자 대표자가 범위·대금 1,100,000원·완료조건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 구두 요청이나 권한 없는 현장 작업자의 지시를 추가공사 승인으로 과장하지 않았다.
- 자재 반입표, 기존·교체 분전반 식별자료, 회로별 배선·차단기와 접지 시공 전후 사진이 계약 범위와 일치한다.
- 시공일보와 전기공사기술자 시공관리 자료가 실제 작업일·작업자·회로와 연결된다.
- 10월 26일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과 회로별 통전·부하시험의 계기·일시·회로·측정값·확인자를 기록했다.
- 계약상 시험기록과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혼동하지 않고 실제 대상 여부와 관할기관 확인증을 별도로 검토했다.
- 이 글에서 전기증설은 분전반·분기회로 공사 범위를 뜻하며 한전 계약전력 증가가 있었다고 자료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10월 27일 C2·C4 회로명 표시 누락, 같은 날 무상 보완과 갱신 회로표를 전후 사진·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 10월 28일 정산확인서에 원공사·추가공사 완료, 총액 11,000,000원, 잔금 7,700,000원과 11월 3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최종 인수 당시 확인된 미완성·감액·상계 항목은 없지만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관한 권리까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11월 3일 지급기한 뒤 추가 변제, 하자보수비·손해배상·감액 또는 상계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자료가 없는지 접수 직전 다시 확인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보수 발생·지급 조건은 계약 문언, 공사 완성·인도, 검수와 약정 지급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조는 원칙적으로 등록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제12조는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계약사항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 사례는 등록 법인이 원공사와 대표자 결재 추가공사를 직접 시공했다는 가정이지만 등록 사실만으로 완성·무하자·대금채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 자료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상 시험으로, 설비 종류와 공사 범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대신하거나 합격을 증명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회로표시 두 곳은 보완했지만 민법 제667조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 관련 권리의 존재·범위는 실제 하자와 계약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전기공사 도급계약과 계약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10. 9. 베이커리 분전반 1식 교체, 오븐 전용회로 SAMPLE-OVEN-C1~C3 3개 시공과 접지 보강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 9,900,000원에 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등록 공사업자인 채권자가 직접 시공하기로 했고 채무자는 10월 10일 계약금 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추가회로 서면 승인과 시공 완료
채무자 대표자는 2026. 10. 15. 오븐 배치 변경에 따른 SAMPLE-OVEN-C4 전용회로 1개와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금 1,100,000원을 추가공사 확인서로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진행해 10월 26일 마치고 계약상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과 회로별 통전·부하시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3. 회로표시 보완과 최종 인수
10월 27일 공동 확인에서 C2와 C4의 회로명 표시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날 추가 비용 없이 표시를 붙이고 회로표를 갱신했으며, 채무자는 10월 28일 원공사·추가공사와 표시 보완 완료를 인수했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28. 원공사 금 9,900,000원과 추가공사 금 1,100,000원의 합계 금 11,000,000원에서 계약금 금 3,300,000원을 뺀 잔금 금 7,700,000원, 합의된 감액·상계 없음과 11월 3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11월 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공사대금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8일 공사대금 잔금 금 7,700,000원과 11월 3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보수 지급 조건, 완성·인도와 보완 완료, 약정 지급기와 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는 공사계약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추가공사 승인일·완료일·보완일·인수일 또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상호나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계약금 송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발주 법인을 특정합니다.
등록증만 보고 실제 시공 주체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시공 당시 등록 유효성, 등록 명의 법인과 계약·세금계산서·시공관리 주체가 일치하고 등록증 대여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건설업의 소액공사 기준을 전기공사에 그대로 적용
분전반·분기회로·접지 공사는 전기공사업법령의 범위와 경미한 공사 예외를 따로 확인하며 금액만으로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공사 범위를 견적서 합계로만 표시
분전반 사양, SAMPLE-OVEN-C1~C3, 접지 보강, 자재·공사기간·시험과 표시 범위를 계약서와 도면에 구분합니다.
현장 구두요청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
SAMPLE-OVEN-C4의 요청자 권한, 범위, 대금 1,100,000원과 완료조건을 대표자 결재 서면으로 입증합니다.
추가회로를 원계약에 섞어 계산
원공사 9,900,000원과 추가공사 1,100,000원의 승인·수행·금액을 나누고 합계 11,000,000원을 계산합니다.
자재 구입만으로 공사 완성을 주장
자재 반입·출고에 더해 회로별 시공일보, 도면, 전후 사진과 완료시험을 연결합니다.
계약상 측정·부하시험을 법정 검사 합격으로 표현
실제 설비 구분과 대상 여부, 관할기관 확인증이 없다면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 합격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전기증설을 한전 계약전력 증가로 단정
이 사례의 범위는 분전반·분기회로·접지 공사입니다. 계약전력 변경이 있었다면 신청·승인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표시 누락을 숨기거나 보완 약속만 제출
C2·C4 표시 누락의 지적, 같은 날 라벨 보완과 갱신 회로표를 전후 사진·확인서로 함께 제출합니다.
최종 인수로 모든 하자권리가 없어졌다고 단정
인수 당시 확인된 사항과 잠재 하자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하자보수·손해배상·감액·상계 주장이 있으면 지급명령 적합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계약금 3,3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지급인·수취계좌와 충당 관계를 확인해 총액 11,000,000원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을 한 번 공제합니다.
지급기 뒤 추가 변제·상계를 확인하지 않음
접수 직전 계좌내역과 상대방 회신을 확인하고 추가 입금이나 구체적인 상계액이 있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현행 연 12%는 공사대금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작업자·계기 소유자와 점포 자료를 통째로 제출
등록·시공·시험·검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건물 관계자·다른 점포의 연락처와 식별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 02실제 시공 법인과 발주 법인, 양측 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 03채권자의 전기공사업 등록 유효성과 실제 계약·시공 주체의 일치를 확인했다.
- 04분전반 교체·SAMPLE-OVEN-C1~C3·접지 보강의 사양·수량·자재·기간과 원공사대금을 확인했다.
- 0510월 10일 계약금 3,300,000원의 지급·수취 계좌와 충당 관계를 확인했다.
- 06SAMPLE-OVEN-C4 추가회로의 승인권자, 서면 승인일, 범위와 대금 1,100,000원을 확인했다.
- 07자재 반입·회로별 시공일보·도면·사진과 시공관리 자료를 날짜 순으로 연결했다.
- 0810월 26일 계약상 측정·통전·부하시험의 계기·회로·값·확인자를 확인했다.
- 09계약상 시험과 법정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구분하고 실제 대상 여부와 확인증을 별도로 검토했다.
- 10계약전력 증가를 자료 없이 전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범위를 분전반·분기회로·접지로 특정했다.
- 1110월 27일 C2·C4 표시 지적과 같은 날 보완·갱신 회로표를 확인했다.
- 1210월 28일 인수·정산확인서에 원공사와 추가공사 완료·금액·공제·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139,900,000원과 1,100,000원의 합계가 11,000,000원인지 확인했다.
- 1411,000,000원에서 계약금 3,300,000원을 뺀 잔액이 7,700,000원인지 확인했다.
- 15표시 보완 외 미완성·하자보수비·손해배상·감액·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접수 직전 확인했다.
- 16최종 인수만으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관한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적지 않았다.
- 1711월 3일 지급기한과 11월 8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다.
- 18지급명령 이의기간·송달·관할과 공식 법령·서식·이율을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19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1월 8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1월 8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작성안내 목록(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공사업자·도급의 정의·현행 2026년 9월 18일 시행본(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제4조 공사업의 등록(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현행 2026년 9월 18일 시행본(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2026년 11월 8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1월 8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2026년 11월 8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8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1월 8일 확인)
이 글은 2026. 11. 8.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