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채널간판·돌출간판 설치 후 잔금 660만 원 청구 사례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 간판별 규격과 대금, 최종 시안 승인, 현장 실측, 옥외광고사업 등록과 표시 신고의 적용·수리 자료, 제작·설치·검수·보완, 선급금 공제와 잔액의 지급기한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페의 벽면 채널간판과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지적된 두 부분까지 보완했지만 잔금 6,600,000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카페 벽면 채널간판과 소형 돌출간판의 신고·제작·설치 및 검수 보완을 마쳤지만 잔금 6,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사인제작소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브루는 서울의 임차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양측은 2026년 9월 21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면적 5.4제곱미터의 1층 벽면 채널간판 1식 7,700,000원과 한 면 0.8제곱미터·윗부분 높이 4.6미터의 돌출간판 1식 2,200,000원, 합계 9,900,000원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2일 선급금 3,300,000원을 지급했고, 건물 소유자 동의서와 설치 위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9월 24일 최종 시안, 색상, 규격과 설치 위치를 승인하고 9월 25일 현장 실측을 마쳤습니다. 양측은 간판별 규격과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신고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관할 구청이 9월 30일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채권자는 승인 규격으로 두 간판을 제작해 10월 10일 설치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11일 채널문자 한 글자의 색온도 차이와 돌출간판 판면의 긁힘을 지적하자 채권자는 10월 13일 모듈과 판면을 교체했고, 채무자는 점등·고정 상태와 보완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10월 14일 총대금 9,900,000원에서 선급금 3,300,000원을 뺀 잔금 6,600,000원, 추가 공제·상계 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25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간판 제작·설치를 발주한 실제 점포 운영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이나 건물 소유자와 혼동하지 않았다.
  • 채권자의 옥외광고사업 등록 상태와 이 사건 계약·설치 당시 등록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1일 계약서에 벽면 채널간판과 돌출간판의 재료·규격·수량·단가, 제작·설치 범위, 총액과 지급 조건이 구분되어 있다.
  • 벽면 채널간판의 면적 5.4제곱미터, 표시 층·벽면과 돌출간판의 한 면 0.8제곱미터, 윗부분 높이 4.6미터를 현장 실측표로 확인할 수 있다.
  • 건물 소유자 동의서, 임대차상 사용권한과 설치 위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9월 24일 문자·서체·색상·크기·설치 위치가 표시된 최종 시안을 승인했다.
  • 간판 종류·규격·높이·장소 및 전기·디지털 표시 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당시 시행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시 확인했다.
  • 9월 30일 표시 신고 접수·수리 자료의 신청인, 점포 주소, 간판 종류·규격과 신고번호가 실제 설치 내용과 일치한다.
  • 승인 시안·제작 작업표·자재내역·출고기록으로 계약과 같은 두 간판을 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0일 현장사진·작업일지·완료보고로 승인 위치에 설치하고 채무자가 인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1일 지적된 색온도 차이와 판면 긁힘 외에 미완성·안전·규격·표시 내용에 관한 다른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 10월 13일 모듈·판면 교체 기록과 보완 전후 사진, 채무자의 확인으로 지적 사항의 보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4일 정산확인서에서 총액 9,900,000원, 선급금 3,300,000원, 잔금 6,600,000원, 공제 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다.
  • 하자보수비·철거비·지연손해·추가공사·할인 또는 상계가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벽면 채널간판 1식7,700,000원
소형 돌출간판 1식+ 2,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총액7,700,000원 + 2,200,000원 = 9,900,000원
9월 22일 지급받은 선급금- 3,300,000원
보완비·할인·손해배상·상계와 추가 변제- 0원
청구할 간판 제작·설치대금 잔금9,900,000원 - 3,300,000원 - 0원 = 6,6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간판 제작·설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수 발생·지급 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 제작물의 인도, 설치 완료와 검수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제5조는 지역·장소와 간판 종류·규격 등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법 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규정합니다. 이 사례는 1층 벽면 이용 간판과 소형 돌출간판의 구체적 규격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의 신고 수리 자료까지 확보했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설치 지역의 현행 조례와 허가·신고 신청인·수리 내용, 등록·안전·표시방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미완성·하자·규격·안전·신고·철거·공제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간판 제작·설치계약과 선급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21. 1층 벽면 채널간판 1식 금 7,700,000원과 소형 돌출간판 1식 금 2,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금 9,900,000원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2일 선급금 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시안·실측·신고와 제작·설치

채무자는 건물 소유자 동의서와 설치 위치 자료를 제공하고 9월 24일 최종 시안을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9월 25일 규격과 높이를 실측했고, 양측은 허가·신고 적용을 확인하여 9월 30일 두 간판의 표시 신고가 수리된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채권자는 승인 규격으로 제작하여 10월 10일 설치를 마쳤습니다.

3. 검수 지적과 보완 완료

채무자는 10월 11일 채널문자 한 글자의 색온도 차이와 돌출간판 판면의 긁힘을 지적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13일 해당 모듈과 판면을 교체했고 채무자는 점등·고정 상태와 두 지적 사항의 보완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그 밖의 미완성·하자나 감액 항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14. 총대금 금 9,900,000원에서 선급금 금 3,300,000원을 뺀 잔금 금 6,600,000원, 추가 공제·상계 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5일 현재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간판 제작·설치대금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9월 21일 간판 제작·설치계약서·견적서·간판별 사양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채널간판·돌출간판의 재료·규격·수량·단가, 총액 9,900,000원과 지급 조건
9월 22일 선급금 이체내역·건물 소유자 동의서·임대차 및 설치 위치 자료선급금 3,300,000원, 점포 사용권한과 설치에 대한 소유자 동의
9월 24일 최종 시안 승인 회신과 9월 25일 현장 실측표문자·서체·색상·설치 위치 승인과 벽면 간판 5.4제곱미터, 돌출간판 0.8제곱미터·윗부분 높이 4.6미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과 9월 30일 간판별 표시 신고서·수리 통지계약·설치 당시 사업자 등록과 실제 점포·종류·규격에 관한 신고 절차 자료
제작 작업표·자재 및 출고기록·10월 10일 설치 전후 사진·완료보고승인 규격의 두 간판 제작, 현장 설치와 인도
10월 11일 검수 지적, 10월 13일 교체·보완 확인, 10월 14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구체적 지적의 보완 완료, 잔금 6,600,000원, 공제 없음, 10월 20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4일 잔금 금 6,600,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보수 지급 조건, 목적물 인도·검수·보완 완료와 약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시안 승인일·신고 수리일·제작일·설치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페 상호나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선급금 송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발주 법인을 특정합니다.

견적서 합계만 적고 간판별 사양을 생략

벽면 채널간판과 돌출간판의 재료·면적·높이·수량·단가와 제작·설치 범위를 나눠야 계약 이행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초안 시안을 최종 승인본으로 제출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채무자가 승인한 최종 문자·서체·색상·치수·설치 위치와 승인 시점을 특정합니다.

건물 소유자 동의와 설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음

임차 점포라면 임대차상 사용권한과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자료를 실제 계약과 대조합니다.

모든 간판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

종류·면적·한 변의 길이·높이·층수·광고 내용·표시 방식·지역과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판별로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만으로 설치 적법성을 단정

사업자 등록과 개별 광고물의 허가·신고, 표시방법·안전 요건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신고 접수 화면만 내고 수리 내용과 설치물이 다름

수리 통지의 신청인·주소·간판 종류·규격·신고번호를 최종 설치사진과 맞춥니다.

설치 사진 없이 자재 발주서만 제출

제작 작업표·출고기록에 더해 설치 전후 사진, 작업일지와 완료보고로 현장 인도까지 연결합니다.

검수 지적을 숨기거나 보완 약속만 적음

10월 11일 지적의 구체적 내용과 10월 13일 실제 교체·사진·채무자 확인을 함께 제출합니다.

선급금 3,300,000원을 빼지 않고 총액을 청구

입금내역과 충당 합의를 확인해 계약 총액 9,900,000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한 번 공제합니다.

추가 작업비를 원계약 잔금에 섞음

철거·전기·크레인·추가 문구 변경 등은 계약 범위, 사전승인과 금액 자료가 없다면 이 청구원금에 넣지 않습니다.

하자·철거비·손해배상·상계 주장을 무시

구체적 주장과 견적·사진·통지 자료가 있다면 잔액과 지급명령 적합성을 다시 점검하고 통상소송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간판 대금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작업자와 임대인 자료를 통째로 제출

설치·동의·검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임대인·인접 점포의 연락처와 식별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카페 채널간판과 돌출간판의 신고·제작·설치·보완을 마쳤지만 잔금 6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간판 제작·설치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널간판·돌출간판의 재료·규격·면적·높이·수량·단가와 계약 범위를 확인했다.
  4. 04건물 소유자 동의, 점포 사용권한과 최종 시안 승인을 확인했다.
  5. 05옥외광고사업 등록과 간판별 허가·신고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했다.
  6. 06표시 신고 수리 자료와 실제 설치 장소·종류·규격이 일치한다.
  7. 07제작·출고·10월 10일 설치·인도 자료를 날짜 순으로 연결했다.
  8. 0810월 11일 검수 지적과 10월 13일 교체·보완 완료 자료를 함께 정리했다.
  9. 09총액 9,900,000원에서 선급금 3,300,000원을 공제해 잔금이 6,60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10. 10추가 공사·하자보수비·할인·손해배상·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1. 1110월 20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2. 12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3. 13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했다.
  14. 14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5. 15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25.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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