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지급명령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폐합성수지 6.6톤 처리 후 462만 원 청구 사례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 배출자 신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채권자의 허가 범위, 인계·운반·계량·처리 기록, 약정 단가와 지급기한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포장재 생산공정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6.6톤을 세 차례 수집·운반·종합재활용했지만 처리비 4,620,000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신고대상 포장재 공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6.6톤을 세 차례 인수해 허가 범위 안에서 종합재활용했지만 처리비 4,62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자원순환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처리업자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포장팩토리는 법정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입니다. 계약 전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허가증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2026년 9월 25일 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예상 수량·위탁기간·취급 주의사항·인계 장소, 부가가치세 포함 수집·운반비 톤당 100,000원과 종합재활용비 톤당 600,000원, 허가시설 계량값을 적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일 2.1톤, 10월 6일 2.3톤, 10월 10일 2.2톤을 각각 인수했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계·인수 기록과 처리현장정보, 허가시설 계량표와 처리기록을 남긴 뒤 전량 종합재활용을 마쳤습니다. 양측 담당자는 10월 12일 합계 6.6톤과 처리 완료, 이물질·반입거부·중량 조정·추가 운반비·감액·상계가 없음을 대조하고 처리비 4,620,000원을 10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는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지만 채무자는 10월 24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처리계약서·거래명세·전자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해당 폐합성수지를 배출하고 처리계약을 체결한 실제 사업장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생 공정·성상과 해당 시 분석자료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로 확인되어 있다.
- 채무자가 법정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신고대상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계약 전 채무자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로 적법한 수탁자와 처리능력을 확인했다.
- 채권자의 수집·운반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재활용 방법, 시설·장비, 처리능력, 유효기간 등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 9월 25일 계약서에 위탁기간, 폐기물 종류·예상 수량·성질·상태·취급 주의사항, 인계·재활용 장소와 방법, 수집·운반 단가 100,000원, 종합재활용 단가 600,000원과 지급기한이 명확하다.
- 10월 2일·6일·10일의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차량번호, 인계시각, 폐기물 종류와 수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기록과 처리현장정보로 연결할 수 있다.
- 세 차례 계량표의 차량·반입시각·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이 인계·인수 기록 및 처리시설 자료와 일치한다.
- 2.1톤 + 2.3톤 + 2.2톤 = 6.6톤의 합계가 원본 계량자료와 일치한다.
- 종합재활용 처리기록과 처리실적 자료로 인수한 물량 전부를 허가 범위 안에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의 실제 적용대상과 입력 주체·시기를 이 사건 폐기물 종류와 신고대상 배출자 지위에 맞춰 확인했다.
- 10월 12일 정산확인서에서 합계 6.6톤, 총액 4,620,000원과 10월 17일 지급기한을 권한 있는 담당자가 확인했다.
- 이물질 혼입, 허가 범위 밖 폐기물, 반입거부, 중량 이의, 운반 지연 또는 처리 미완료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 추가 운반비·보관비·분석비·가산금 등 계약과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원금에 섞지 않았다.
- 처리비에 대한 기지급, 할인, 손해배상 또는 상계가 없음을 거래원장과 계좌내역으로 확인했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월평균 배출량이 2톤 이상인지와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7조의4의 적정처리 확인 적용 여부를 실제 배출자료로 검토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의 수집·운반과 종합재활용을 허가 범위 안에서 완료하고, 세 차례 인계·계량 원자료와 최종 정산확인으로 처리비가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는 신고대상 배출자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적정 위탁·인계 절차를, 같은 법 제25조는 처리업의 업종과 영업 내용을 구분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8조·제20조 및 제32조 관련 별표는 수탁처리능력 확인, 신고·전자 인계·인수와 위탁계약·처리업자 준수사항의 구체적 전제를 둡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종류·성상·수량,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수탁처리능력 자료와 채권자의 허가 범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기록 및 처리현장정보 의무의 적용 여부를 당시 원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폐기물 분류·허가·중량·처리 완료·단가나 공제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사업장폐기물 처리계약과 단가
채무자는 법정 배출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여 신고한 사업장입니다. 채무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허가증·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자료를 확인한 뒤 2026. 9. 25.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의 수집·운반 및 종합재활용을 위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톤당 수집·운반비 금 100,000원과 종합재활용비 금 600,000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세 차례 인계·계량과 처리 완료
채권자는 2026. 10. 2. 2.1톤, 10월 6일 2.3톤, 10월 10일 2.2톤을 인수했습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계·인수 기록, 처리현장정보와 계량·처리 기록상 합계는 6.6톤이고, 채권자는 허가 범위 안에서 전량의 수집·운반과 종합재활용을 마쳤습니다.
3. 최종 정산과 지급기한
양측은 2026. 10. 12. 세 차례 인계일·중량과 처리 완료를 대조하고 6.6톤에 톤당 수집·운반비 금 100,000원과 종합재활용비 금 600,000원을 합한 금 4,620,000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물질·반입거부·중량 조정·추가 운반비·감액·상계는 없고 지급기한은 10월 17일입니다.
4. 지급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권자는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채무자는 2026. 10. 24. 현재 금 4,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원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2일 처리비 금 4,620,000원과 10월 17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원계약의 지급기, 최종 정산확인의 의미, 약정이율 유무와 민법 제387조·제397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적용 이율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인계일·계량일·처리완료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계약 당사자와 허가 명의를 대조하지 않음
계약서·허가증·거래명세·세금계산서의 법인명과 대표자를 비교해 실제 청구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폐기물 종류를 “쓰레기”라고만 적음
발생 공정, 폐기물 분류번호와 성상을 확인해 이 사례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정폐기물 여부를 추측함
원료·공정·오염 가능성과 법정 유해물질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배출자 신고 없이 전자 인계·인수가 당연하다고 단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의 적용·제외 전제를 실제 배출량과 폐기물 종류로 확인합니다.
수탁처리능력과 이행보증 자료를 생략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 허가증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로 계약 당시 적법한 수탁자와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허가증 사본만 보고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고 단정
허가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재활용 방법, 시설·장비, 처리능력, 유효기간이 실제 수집·운반·종합재활용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집·운반비와 재활용비를 한 단가로만 기재
같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운반과 재활용을 맡는 경우 계약서와 단가표에서 톤당 운반단가와 재활용단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전자 인계·인수 기록만 있고 실제 계량 원본이 없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차량·시각·수량과 처리현장정보를 허가시설 계량표의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에 건별로 연결합니다.
계량 합계를 잘못 계산
2.1톤, 2.3톤과 2.2톤의 원자료를 합산해 6.6톤인지 확인하고 소수점 단위와 반올림 약정을 점검합니다.
인수만으로 처리 완료를 단정
처리시설 반입, 종합재활용 처리일, 처리량과 실적기록을 대조해 계약상 업무 완료를 입증합니다.
추가비용을 근거 없이 합산
운반·보관·분석·이물질 선별비는 계약, 사전승인과 금액 자료가 없다면 이 청구원금에 넣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중량·오염·반입거부 주장을 숨김
계량 차이, 이물질 혼입, 허가 범위 밖 폐기물, 처리 지연과 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 및 근거를 먼저 점검합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처리비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배출사업장의 직원·차량 자료를 과다 제출
인계·운반·계량을 입증할 부분은 남기되 제3자의 연락처, 차량 외 불필요한 정보와 계약에 무관한 자료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채권자가 처리계약서·허가증·거래명세·전자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실제 법인인가
- 02채무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계약을 맺은 실제 사업장 법인인가
- 03양측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계약·정산 권한을 확인했는가
- 04발생 공정·종류·성상과 해당 시 분석자료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확인했는가
- 05채무자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신고대상이고 신고증명서가 존재하는가
- 06계약 전 수탁처리능력확인서·허가증 사본·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자료로 적법한 수탁자와 처리능력을 확인했는가
- 07채권자의 수집·운반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 범위가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하는가
- 089월 25일 계약서에 위탁기간·종류·수량·성상·주의사항·장소·방법과 수집·운반 단가 100,000원·종합재활용 단가 600,000원·지급기한이 명확한가
- 0910월 2일·6일·10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인수 기록과 차량기록이 각각 존재하는가
- 10각 인계·인수 기록의 당사자·차량·시각·종류·수량·처리현장정보가 원자료와 일치하는가
- 11세 차례 계량표와 계근 사진이 2.1톤·2.3톤·2.2톤을 뒷받침하는가
- 122.1톤 + 2.3톤 + 2.2톤 = 6.6톤의 합계가 맞는가
- 13종합재활용 처리기록과 처리실적으로 6.6톤 전량의 처리 완료를 확인했는가
- 14이 사건에 적용되는 배출자 신고·처리계획·전자 인계·인수와 처리현장정보 의무를 확인했는가
- 1510월 12일 정산확인에서 6.6톤 × (100,000원 + 600,000원) = 4,620,000원과 공제 없음이 확정됐는가
- 16이물질·반입거부·중량 조정·추가 운반비·감액·손해배상·상계 또는 기지급이 없는가
- 17폐합성고분자화합물 월평균 배출량과 적정처리 확인 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 1810월 17일 지급기한과 10월 24일 현재 미입금을 계좌내역으로 확인했는가
- 19실질적인 분류·허가·중량·처리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20채무 법인의 최신 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21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2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24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행 2026년 9월 18일 시행본(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업종 구분(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수탁처리능력 확인(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적정처리 확인 대상(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적정처리 확인 방법과 절차(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6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입력(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24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8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위·수탁계약(2026년 10월 24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24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24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24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24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4.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