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작업복 제작대금 지급명령
맞춤 작업복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직원용 재킷 180벌 납품·검수 후 잔금 719만 4천 원 청구 사례
맞춤 작업복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단·색상·사이즈·로고와 이름자수 명단, 수량별 제작·납품, 검수 지적과 재작업 완료, 계약금 공제와 잔금 지급기한을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직원용 재킷 180벌을 납품하고 이름자수 오기 4벌을 무상으로 고쳐 최종 검수를 마쳤지만 잔금 7,194,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직원용 맞춤 재킷 180벌을 제작·납품하고 이름자수 오기 4벌까지 무상 재작업한 뒤 잔금 7,194,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워크웨어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시설관리는 2026년 9월 15일 채권자가 자기 원단과 부자재로 직원용 재킷 180벌을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킷은 채무자가 승인한 짙은 남색 원단·규격·사이즈별 수량에 맞추고 왼쪽 가슴에는 회사 로고, 오른쪽 가슴에는 직원별 이름을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재킷 단가는 1벌당 55,000원, 이름자수는 1벌당 3,300원이고 채무자는 9월 16일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18일 샘플 재킷과 로고 시안을 승인하고 9월 22일 직원 식별번호 SAMPLE-W001부터 SAMPLE-W180까지의 최종 사이즈·이름자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채권자는 명단에 따라 180벌을 제작해 10월 20일 사이즈별 포장명세와 함께 납품했습니다. 공동 검수에서 수량·원단·색상·봉제·지퍼·로고와 사이즈는 계약에 맞았으나 4벌의 이름자수 철자가 확정 명단과 달라 채권자가 그 4벌을 회수했고, 10월 22일 추가 비용 없이 재자수해 다시 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180벌 전부의 수량·규격·외관·자수를 최종 합격 처리하고 인수확인서에 잔금 7,194,000원, 공제·상계 0원과 10월 27일 지급기한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현재 잔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직원 식별번호·사이즈·이름자수 명단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제작·납품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현장 상호나 담당자가 아니라 재킷 180벌을 주문하고 제작대금을 부담한 실제 법인이다.
- 9월 15일 계약서에 원단·색상·기본 규격, 로고와 이름자수 위치, 수량, 단가, 검수와 지급조건이 적혀 있다.
- 채무자가 9월 18일 샘플 재킷과 로고 시안을 승인한 자료가 남아 있다.
- 9월 22일 최종 명단에서 SAMPLE-W001부터 SAMPLE-W180까지의 식별번호·사이즈·이름자수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 재킷 180벌 × 55,000원과 이름자수 180벌 × 3,300원의 계산 단위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다.
- 재단·봉제·부자재 부착·로고와 이름자수·검품 등 계약에서 정한 최종 공정을 마친 자료가 있다.
- 10월 20일 납품서와 사이즈별 포장명세, 수령기록으로 180벌의 실제 인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동 검수표에서 수량·원단·색상·봉제·지퍼·로고·사이즈의 합격 여부와 지적 항목을 구분했다.
- 이름자수 오기 4벌을 숨기지 않고 해당 식별번호, 회수일, 수정 내용과 10월 22일 재납품을 특정할 수 있다.
- 10월 22일 최종 인수확인서에서 180벌 전부의 합격, 남은 하자 없음과 공제·상계 0원을 확인했다.
- 계약 해제·반품·수량 부족·미완성·추가 재작업·손해배상이나 할인 합의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했다.
- 9월 16일 받은 계약금 3,300,000원을 총대금에서 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22일 정산확인에 총액 10,494,000원, 기지급액 3,300,000원, 잔금 7,194,000원과 10월 27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자기 소유 원단과 부자재로 채무자의 주문에 맞춘 재킷을 제작·공급한 계약은 제작 측면의 도급과 공급 측면의 매매 성질이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4다21862 판결은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의 회사 로고·직원별 이름·사이즈가 표시된 재킷은 주문자별 사양과 검수 자료가 중요하지만, 실제 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 내용과 물건의 대체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을 때 완성품 인도에 검사 후 계약대로 완성됐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고, 보수를 구하는 제작자가 계약상 최종 공정과 약정 성능의 완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최초 납품만 적지 않고 오자수 4벌의 보완과 10월 22일 전량 합격까지 연결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수량·규격·완성·하자·검수나 공제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맞춤 작업복 제작·공급계약과 단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5. 채권자의 원단과 부자재로 직원용 재킷 180벌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재킷은 승인된 짙은 남색 원단·규격과 사이즈별 수량에 맞추고 회사 로고와 직원별 이름을 자수하기로 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1벌당 제작대금은 금 55,000원, 이름자수 대금은 금 3,300원입니다.
2. 사양 확정과 180벌 제작·납품
채무자는 9월 18일 샘플 재킷과 로고 시안을 승인하고 9월 22일 직원 식별번호 SAMPLE-W001부터 SAMPLE-W180까지의 최종 사이즈·이름자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채권자는 그 명단에 따라 재킷 180벌을 제작·검품하여 10월 20일 사이즈별 포장명세와 함께 납품했습니다.
3. 오자수 4벌 보완과 전량 검수 합격
10월 20일 공동 검수에서 수량·원단·색상·봉제·지퍼·로고와 사이즈는 계약에 맞았으나 4벌의 이름자수 철자가 확정 명단과 달랐습니다. 채권자는 그 4벌을 회수해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자수했고 10월 22일 재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180벌 전부가 계약 사양에 맞고 남은 하자·공제·상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계약금 공제·잔액 확정과 미지급
재킷 제작대금 금 9,900,000원과 이름자수 대금 금 594,000원을 합한 총대금은 금 10,494,000원입니다. 채무자가 2026. 9. 16. 지급한 계약금 금 3,300,000원을 공제한 잔금은 금 7,194,000원이고 양측은 10월 22일 그 잔액과 10월 27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1월 1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맞춤 작업복 제작대금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2일 전량 최종 합격과 잔금 7,194,000원, 10월 27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제작물공급계약의 실제 성질, 약정 지급조건, 완성·인도와 검수 합격일, 약정이율,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샘플 승인일·제작완료일·최초 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발주 담당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입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제작대금 채무를 부담한 법인을 특정합니다.
견적 승인만으로 제작 완료를 증명하려 함
재단·봉제·자수·검품과 납품 자료로 계약에서 정한 최종 공정과 완성품 수량을 따로 증명합니다.
초기 명단과 최종 명단을 섞음
9월 22일 확정본과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직원 식별번호별 사이즈·자수 문구를 완성품과 대조합니다.
재킷 수량과 자수 수량을 중복된 물품처럼 계산
재킷 180벌의 기본 제작단가와 같은 180벌에 추가되는 이름자수 단가를 구분해 산식을 적습니다.
초기 납품일만 적고 검수 과정을 생략
10월 20일 180벌 납품, 공동 검수, 오자수 4벌 회수와 10월 22일 전량 합격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오자수 4벌을 숨기거나 전체 하자로 과장
해당 4벌만 특정하고 나머지 항목의 합격, 무상 재작업과 최종 보완 완료를 자료대로 적습니다.
재작업비를 임의로 추가 청구
확정 명단과 달랐던 자수의 보완비는 0원으로 두고 사전 합의 없는 비용을 잔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검수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 제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납품서·공동 검수표·재납품서·최종 인수확인서로 완성과 인도를 입증합니다.
주문 제작이면 언제나 도급이라고 단정
대체 가능한 물건인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인지와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 매매·도급 규정의 적용을 구분합니다.
계약금 3,3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9월 16일 입금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총대금 10,494,000원에서 빼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자·감액·상계를 확인하지 않음
최종 합격 뒤에도 남은 하자, 반품, 손해배상, 할인이나 상계 합의가 있는지 접수 직전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제작대금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직원 명단과 치수 정보를 통째로 제출
완성품 대조에 필요한 식별번호·사이즈·자수 문구는 남기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사평가와 다른 무관한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맞춤 작업복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맞춤 작업복 제작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 039월 15일 계약서의 재킷 수량·원단·규격·사이즈·로고·이름자수·검수 조건이 구체적이다.
- 049월 18일 샘플 재킷과 로고 시안 승인 자료를 첨부했다.
- 059월 22일 최종 명단과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SAMPLE-W001~SAMPLE-W180을 대조했다.
- 06재킷 180벌 × 55,000원 = 9,900,000원의 계산이 맞는다.
- 07이름자수 180벌 × 3,300원 = 594,000원의 계산이 맞는다.
- 08총대금 10,494,000원에서 계약금 3,300,000원을 공제해 잔금 7,194,000원을 계산했다.
- 09제작·자수 작업표와 검품표에서 계약상 최종 공정과 180벌 완성을 확인했다.
- 1010월 20일 납품서·포장명세·수령기록의 사이즈별 수량 합계가 180벌이다.
- 11최초 공동 검수에서 이름자수 오기 4벌과 나머지 합격 항목을 구분했다.
- 12오자수 4벌의 회수·수정·10월 22일 재납품을 식별번호별로 연결했다.
- 1310월 22일 최종 인수확인서에 180벌 전량 합격과 남은 하자 없음이 적혀 있다.
- 14재작업비·수량 부족·하자·감액·상계·추가 변제가 0원인지 접수 직전에 재확인했다.
- 15총액·계약금·잔금과 10월 27일 지급기한이 글·신청서·증거에서 일치한다.
- 16제작물의 대체 가능성과 계약 내용을 살펴 매매·도급 법률효과를 사실과 구분했다.
- 17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만 표시한 청구취지와 샘플이 일치한다.
- 18수량·사양·완성·하자·검수에 실질적인 다툼이 크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다.
- 19공식 절차·법령·서식·판례와 이율을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1월 1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1월 1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작성안내(2026년 11월 1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1일 확인)
- 대법원 2004다2186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완성과 검수(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1월 1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1월 1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1월 1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1월 1일 확인)
이 글은 2026. 11. 1.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