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제작대금 지급명령
인쇄물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포장 슬리브 2만 4천 장 납품 후 572만 원 청구 사례
인쇄물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나 납품서 한 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발주 규격, 최종 교정 승인, 제작·납품 수량, 재인쇄 처리, 최종검수, 선급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맞춤형 베이커리 포장 슬리브 2만 4천 장을 전량 납품하고 일부 불량분도 교체했지만 잔금 572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맞춤형 포장 슬리브 24,000장을 제작·납품하고 240장 재인쇄까지 마친 뒤 잔금 5,72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인쇄연구소는 2026년 9월 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베이커리의 승인 디자인에 따라 베이커리 선물상자용 포장 슬리브 24,000장을 장당 3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7,920,000원에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일 선급금 2,2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최종검수 완료를 조건으로 2026년 10월 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8일 색상·문구·규격이 표시된 최종 교정본을 서면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9월 21일과 23일 각 12,000장을 납품했으며, 두 번째 납품분 중 코팅 들뜸이 확인된 240장을 회수하고 9월 26일 같은 수량을 추가 비용 없이 재인쇄해 교체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7일 계약수량 24,000장을 모두 인수했고 남은 하자·반품·감액·손해배상이나 상계가 없다는 최종검수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잔금 5,720,000원은 10월 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채무자는 10월 9일 잔액을 다시 확인한 뒤에도 10월 15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발주서·견적서·사양서에서 당사자, 포장 슬리브 24,000장, 장당 330원, 총액 7,920,000원, 선급금과 잔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8일 최종 교정 승인자료에서 색상, 문구, 규격, 재질과 승인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쇄 작업지시서·생산일지·검수기록으로 승인 교정본에 따라 24,000장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1일과 23일 납품서·수령증에서 각 12,000장, 합계 24,000장의 납품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다.
- 코팅 들뜸 240장의 발견·회수와 9월 26일 동수 재인쇄·교체를 불량확인서, 회수증과 재납품서로 연결할 수 있다.
- 9월 27일 최종검수확인서에서 계약수량 24,000장의 최종 인수와 남은 하자·반품·감액·손해배상·상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총액에서 선급금을 뺀 잔금 5,720,000원, 약정 지급기한인 10월 7일, 10월 9일 잔액 확인과 현재 미입금이 서로 일치한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발주 규격과 단가, 최종 교정 승인, 계약수량 전부의 납품, 불량 240장의 무상 교체와 최종검수, 선급금 공제가 서면으로 확인되고 잔금 지급일이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맞춤 인쇄계약의 법적 성질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실제 계약 내용, 유효한 약정이율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적었습니다. 수량·교정 승인·하자·검수·감액이나 상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맞춤 인쇄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 채무자가 승인한 디자인에 따라 베이커리 선물상자용 포장 슬리브 24,000장을 장당 금 3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 7,920,000원에 제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일 선급금 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검수 완료를 조건으로 2026년 10월 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최종 교정 승인과 제작·납품
채무자는 2026. 9. 8. 색상, 문구, 규격과 재질이 표시된 최종 교정본을 서면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승인본에 따라 24,000장을 제작하여 9월 21일과 23일 각 12,000장을 납품했고, 채무자는 각 납품서에 수량을 확인하여 서명했습니다.
3. 불량분 회수·재인쇄와 최종검수
두 번째 납품분 중 코팅 들뜸이 확인된 240장은 채권자가 회수했고, 2026. 9. 26. 같은 수량을 추가 비용 없이 재인쇄해 교체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7일 계약수량 24,000장을 모두 인수했으며 남은 하자, 반품, 감액, 손해배상이나 상계가 없다는 최종검수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4. 잔금의 확정과 미지급
총 제작대금 금 7,920,000원에서 선급금 금 2,2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5,72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약정 지급기한인 2026. 10.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9일 서면으로 같은 잔액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15일 현재 미지급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법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맞춤 인쇄계약은 재료 제공, 결과물 제작과 인도 약정 등 실제 내용에 따라 민법상 매매 또는 도급 등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민법 제664조·제665조와 하자 관련 제667조를 함께 살피되, 이 사례처럼 최종검수 완료를 조건으로 2026년 10월 7일을 별도 지급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검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송달 전 이율은 유효한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
발주 규격, 교정 승인, 생산, 납품수량, 재인쇄와 최종검수를 날짜 순서로 연결합니다.
최종 교정 승인을 입증하지 않음
색상·문구·규격·재질이 표시된 최종본과 승인 회신, 승인자의 권한을 함께 보존합니다.
24,000장 제작과 실제 납품을 혼동
생산일지와 두 차례 납품서·수령증을 대조하여 계약수량이 실제로 인도됐는지 확인합니다.
불량 240장을 숨기거나 전체 불량으로 과장
발견 범위, 회수, 동수 재인쇄, 교체일과 최종검수 결과를 그대로 적습니다.
재인쇄분 240장을 추가대금으로 계산
이 사례는 하자 교체를 위한 무상 재인쇄이므로 계약수량이나 청구원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총액 792만 원을 그대로 청구
이미 받은 선급금 220만 원을 빼고 실제 잔금 572만 원만 청구합니다.
인쇄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매매 또는 도급을 단정
누가 디자인·재료를 제공했고 무엇을 완성·인도하기로 했는지 실제 계약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검수 후 제기된 하자·감액·상계를 무시
최종검수확인서와 이후 대화에서 남은 하자, 반품, 감액, 손해배상과 상계 주장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담당자 개인을 채무자로 기재
법인 명의 발주라면 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와 송달주소를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본과 고객정보를 과다 제출
당사자·규격·승인·납품을 입증할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디자인 자산, 고객명단과 직원 연락처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인쇄물 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계약 당사자·포장 슬리브 24,000장·장당 330원·총액 7,920,000원·지급조건이 일치하는가
- 029월 2일 선급금 2,200,000원의 입금과 계약대금 충당을 확인했는가
- 039월 8일 최종 교정본의 색상·문구·규격·재질과 승인 권한을 확인했는가
- 04생산일지와 납품서에서 24,000장 제작 및 두 차례 각 12,000장 납품을 대조했는가
- 05코팅 들뜸 240장의 회수와 9월 26일 동수 무상 재인쇄·교체를 확인했는가
- 069월 27일 최종검수확인서가 계약수량 전부의 인수와 남은 하자·반품·감액·상계 없음을 확인하는가
- 077,920,000원 - 2,200,000원 - 감액·상계 0원 = 5,720,000원이 거래원장과 일치하는가
- 08최종검수 완료를 조건으로 정한 10월 7일이 잔금 지급기한이라는 약정을 확인했는가
- 0910월 9일 잔액 확인과 10월 15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는가
- 10맞춤 인쇄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매매·도급 등 법적 성질을 구분했는가
- 11수량·교정 승인·하자·검수·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12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3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4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15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양식모음(2026년 10월 15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15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15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15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15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15.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