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명령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의료빌딩 승강기 2대 3개월 점검 후 잔금 176만 원 청구 사례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 등록 상태, 승강기별 고유번호, 월별 자체점검·예방정비 기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고장 출동과 보완, 포함 부품·별도 유상수리, 일부 지급과 최종 정산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료빌딩 승강기 2대를 3개월 관리하고 문 센서 지적을 무상 보완한 뒤 잔금 1,760,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의료빌딩 승강기 2대를 3개월 자체점검·예방정비하고 문 센서 보완까지 마쳤지만 잔금 1,7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승강기케어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메디컬빌딩은 서울특별시 가상구 샘플로 00 소재 가상 의료빌딩과 그 승강기 2대를 소유·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양측은 2026년 7월 25일 승강기 가상 고유번호 SAMPLE-ELEV-A001과 SAMPLE-ELEV-B002인 승객용 승강기 2대에 관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자체점검, 예방정비, 점검 결과 통보와 계약 범위 안의 고장 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월 440,000원씩 월 합계 880,000원을 지급하기로 단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5일, 9월 4일, 10월 6일 두 승강기의 문 잠금장치·제어반·비상통화장치·운행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판정 기준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보했으며, 계약상 대행 범위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자료도 남겼습니다. 9월 18일 SAMPLE-ELEV-A001의 출입문 센서 간헐 오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출동해 센서 위치 조정과 청소를 추가비용 없이 마쳤고, 시험운전과 재운행 확인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상 부품 교체, 장기 운행중지, 미점검, 출동 지연, 사고, 손해배상 또는 감액 항목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8월분 880,000원만 8월 12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10월 10일 3개월 총액 2,640,000원에서 기지급액 880,000원을 뺀 잔금 1,760,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29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승강기 고유번호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유지관리계약서·등록증·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의료빌딩과 대상 승강기를 소유·관리하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실제 법인이고 건물 상호나 시설 담당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았다.
- 채권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계약 체결과 3개월 작업기간 동안 유효했고 등록 업종·기술인력 범위가 대상 승강기에 맞는다.
- 계약서에 SAMPLE-ELEV-A001·SAMPLE-ELEV-B002의 종류·형식·소재지와 대당 월 440,000원, 2대 월 8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다.
- 계약이 자체점검·예방정비·결과 통보·고장 출동을 포함하는 단순 유지관리계약인지, 부품까지 포괄하는 종합계약인지 구분했다.
- 8월 5일·9월 4일·10월 6일 점검표에 승강기별 점검 항목, 판정, 작업자와 관리주체 확인이 남아 있다.
-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통보한 자료와 법정 기한 안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자료를 대조할 수 있다.
- 9월 18일 SAMPLE-ELEV-A001 출입문 센서 오류 신고, 당일 출동, 위치 조정·청소와 시험운전·재운행 정상 확인이 연결된다.
- 문 센서 작업이 계약 범위 안의 무상 보완이고 유상 부품 교체비나 별도 수리비를 청구원금에 넣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미점검·출동 지연·장기 운행중지·남은 결함·사고·손해배상·감액 또는 상계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8월 12일 받은 880,000원이 8월분에 충당됐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10일 정산확인서에 총액 2,640,000원, 기지급액 880,000원, 잔금 1,760,000원, 공제 없음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은 월별 자체점검·예방정비와 고장 대응이라는 일을 완성하는 계속적 도급 또는 용역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성질과 보수 지급시기는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연결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월 1회 이상 자체점검과 결과 입력 의무, 등록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대행 가능성을 정하고 제39조가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더라도, 그 법정 의무만으로 이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월 880,000원의 보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점검 주기는 원격관리·포괄계약 등 법령상 사유와 서면 동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승강기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점검 누락, 운행중지, 부품 교체비, 고장 대응이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승강기 2대의 단순 유지관리계약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7. 25. 의료빌딩의 승객용 승강기 SAMPLE-ELEV-A001과 SAMPLE-ELEV-B002를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자체점검·예방정비하고 계약 범위 안의 고장에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월 유지관리비는 금 440,000원이고 2대의 월 합계는 금 880,000원입니다.
2. 3개월 점검·예방정비와 출입문 센서 보완
채권자는 8월 5일, 9월 4일, 10월 6일 두 승강기의 약정 항목을 점검해 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상 대행 범위의 종합정보망 입력자료를 남겼습니다. 9월 18일 SAMPLE-ELEV-A001 출입문 센서 간헐 오류는 같은 날 출동해 위치 조정과 청소를 추가비용 없이 마쳤고 시험운전·재운행 정상 확인을 받았습니다.
3. 일부 지급과 공제항목 확인
3개월 유지관리비 총액은 금 2,640,000원이고 채무자는 2026. 8. 12. 8월분 금 88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유상 부품 교체, 미점검, 출동 지연, 장기 운행중지, 남은 결함, 사고·손해배상, 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10. 총대금 금 2,640,000원에서 기지급액 금 880,000원을 뺀 잔금 금 1,760,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9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0일 승강기 유지관리비 잔금 1,760,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점검 완료일, 계약상 지급기, 정산합의,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점검일·세금계산서 발행일·출입문 센서 보완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빌딩 상호나 시설 담당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명의와 법인등기, 승강기 관리주체 자료를 대조해 실제 계약 법인을 특정합니다.
유지관리업 등록증만으로 보수채권이 증명된다고 봄
등록은 업무 수행의 행정상 요건이고, 월별 대금은 계약·점검·정비·출동·정산 자료로 따로 증명합니다.
승강기 2대를 고유번호 없이 합쳐 적음
SAMPLE-ELEV-A001과 SAMPLE-ELEV-B002를 종류·형식·소재지와 함께 구분해 각 점검표에 연결합니다.
법정 자체점검 의무가 곧 이 업체의 계약금액을 확정한다고 단정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와 특정 유지관리업자의 계약 당사자성·단가·수행·잔액은 별개의 사실로 입증합니다.
단순계약과 종합계약의 부품 범위를 구분하지 않음
무상 소모부품, 별도 유상 부품, 예방정비와 대규모 수리의 범위를 실제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점검표만 있고 종합정보망 입력자료가 없음
월별 점검 결과 통보와 입력기한 안의 종합정보망 자료를 대조하고 입력 주체와 대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종합정보망 입력만으로 현장 작업을 갈음함
입력기록은 결과 자료이고 실제 방문·점검·정비는 작업자 기록, 출입자료와 관리주체 확인으로 증명합니다.
출입문 센서 오류와 보완을 숨김
신고 시각, 대상 승강기, 오류 내용, 출동·조정·청소와 시험운전·재운행 정상 확인을 공개해 남은 결함과 감액 범위를 분리합니다.
무상 보완에 임의의 출장비·부품비를 더함
계약상 포함된 작업에는 추가비용을 붙이지 않고 별도 주문·승인·부품 교체가 입증되는 금액만 구분합니다.
8월분 입금액을 충당하지 않음
8월 12일 입금액의 충당 월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880,000원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월별 유지관리 완료와 동일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실제 점검·예방정비·고장 대응은 점검표·작업표·출동보고와 완료 확인으로 증명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유지관리비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점검표의 무관한 출입자·환자 정보를 통째로 제출
작업자·관리주체 확인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 연락처, 환자·방문자 정보와 출입기록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 02계약 당사자·대표권, 실제 관리주체와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 03채권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상태와 대상 승강기 종류에 맞는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
- 04SAMPLE-ELEV-A001·SAMPLE-ELEV-B002의 가상 고유번호·종류·형식·소재지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 05대당 월 440,000원, 2대 월 880,000원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06단순계약의 점검·예방정비·고장 출동 범위와 무상·유상 부품 범위를 구분했다.
- 078월 5일·9월 4일·10월 6일 승강기별 점검 항목·판정·작업자를 확인했다.
- 08월별 점검 결과 통보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자료를 대조했다.
- 099월 18일 SAMPLE-ELEV-A001 출입문 센서 오류의 당일 출동·조정·청소와 시험운전·재운행 정상 확인을 연결했다.
- 10미점검·출동 지연·장기 운행중지·남은 결함과 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 11유상 부품 교체·별도 수리·손해배상·상계 또는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 123개월 총액 2,640,000원의 월별·승강기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 138월 12일 받은 88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 1410월 20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 15점검·정비·보완 사실과 계약상 보수채권·법정 안전관리 의무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 16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 17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점검표·전자기록 원본을 보존했다.
- 18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19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0월 29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29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작성안내(2026년 10월 29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손해배상·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29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유지관리·관리주체의 정의·현행 2025년 1월 31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자체점검·등록업자 대행·현행 2025년 1월 31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유지관리업 등록·현행 2025년 1월 31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자체점검 통보·10일 입력기한·주기 조정·현행 2026년 2월 1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유지관리업자 관리·감독·현행 2026년 8월 30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현행 2026년 1월 6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단순계약(2026년 10월 29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0월 29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현행 연 12%(2026년 10월 29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29.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