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개월 기본료·초과 출력료 171만 2,700원 청구 사례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월 청구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 기기 모델·제조번호와 설치 장소, 월 기본료에 포함된 출력량, 계수기 원시값과 초과 단가, 유지보수 수행, 이미 받은 금액, 계약 종료와 반납 검수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복합기를 6개월 제공하고 마지막 3개월 기본료와 초과 출력료 합계 1,712,7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업무용 복합기를 6개월 제공한 뒤 마지막 3개월 기본료와 검침 초과 출력료 1,712,7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오피스렌탈은 2026년 4월 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건축설계에 업무용 컬러 복합기 가상 MFP-5000 1대, 제조번호 SAMPLE-MFP-0001을 9월 30일까지 임대했습니다. 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 월 기본료 550,000원에 흑백 3,000매와 컬러 500매를 포함하고, 이를 넘는 출력은 흑백 매당 11원, 컬러 매당 110원으로 매월 실제 계수기 증가량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토너 공급·원격지원·고장 접수와 출장수리는 계약 범위에 포함하고 용지와 고객 과실 수리는 제외했습니다. 채권자는 4월 1일 설치·시험출력을 마친 뒤 월별 계수기 사진과 검침표를 양측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접수된 용지 걸림·농도 조정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채무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본료 합계 1,650,000원을 지급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의 기본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월별 포함량을 뺀 초과 출력은 7월 흑백 600매·컬러 120매, 8월 흑백 900매·컬러 150매, 9월 흑백 500매·컬러 100매로 확인됐고 초과료 합계는 62,700원입니다. 계약은 9월 30일 종료됐고 채권자는 10월 2일 최종 계수기를 확인해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양측은 분실·파손·장기 미사용·미처리 장애, 보증금, 중도해지비, 회수비, 감액과 상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10월 5일 기본료 1,650,000원과 초과료 62,700원, 합계 1,712,700원을 10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정산했지만 10월 27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렌탈계약서·월 청구서·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복합기를 설치받고 사용한 실제 법인이며 사무실 상호나 출력 담당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았다.
  • 계약서와 설치확인서에 가상 MFP-5000, 제조번호 SAMPLE-MFP-0001, 설치 장소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이 적혀 있다.
  • 월 기본료 550,000원, 흑백 3,000매·컬러 500매의 포함량, 초과 매당 11원·110원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다.
  • 설치 당시 계수기, 매월 마감 계수기와 10월 2일 회수 당시 최종 계수기 원시값을 사진·검침표로 확인할 수 있다.
  • 월별 총 증가량에서 포함량을 한 번만 공제했고 시험출력·서비스 출력 등 계약상 제외분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토너 공급·원격지원·출장수리의 계약 범위와 실제 요청·처리내역을 확인했고 장기 미사용 또는 미처리 장애에 따른 감액 쟁점이 없다.
  • 채무자가 4월부터 6월까지 기본료 1,650,000원을 지급한 날짜·명의·충당 월이 거래원장과 일치한다.
  • 7월부터 9월까지 기본료와 초과 출력료 청구서가 월별 검침자료와 일치하고 취소·수정 세금계산서가 없다.
  • 계약 종료일인 9월 30일, 회수일인 10월 2일과 최종 계수기를 반납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 보증금·중도해지비·회수비·파손비·소모품비·감액·상계 또는 추가 변제 항목을 임의로 섞지 않았다.
  • 10월 5일 정산확인서에 기본료 1,650,000원, 초과료 62,700원, 합계 1,712,700원과 10월 15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월 기본료550,000원 × 3개월 = 1,650,000원
7월 초과 출력료흑백 600매 × 11원 + 컬러 120매 × 110원 = 19,800원
8월 초과 출력료흑백 900매 × 11원 + 컬러 150매 × 110원 = 26,400원
9월 초과 출력료흑백 500매 × 11원 + 컬러 100매 × 110원 = 16,500원
보증금·위약금·회수비·감액·상계와 추가 변제0원
청구할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1,650,000원 + 19,800원 + 26,400원 + 16,500원 = 1,712,7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복합기 렌탈은 기기 사용뿐 아니라 토너 공급·검침·원격지원·출장수리가 결합된 혼합계약일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범위와 렌탈료 발생 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계수기 값, 출력 제외분, 장기 고장, 감액·상계 또는 해지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업무용 복합기 렌탈계약과 설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4. 1. 컬러 복합기 가상 MFP-5000(제조번호 SAMPLE-MFP-0001) 1대를 채무자 사무실에 설치해 9월 30일까지 쓰기로 계약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월 금 550,000원에 흑백 3,000매·컬러 500매를 포함하고 초과분은 각 매당 11원·110원으로 정했습니다.

2. 기기 제공·검침과 유지보수

채권자는 설치·시험출력을 마치고 매월 계수기 사진과 검침표를 공유하며 토너 공급, 원격지원과 접수된 장애를 처리했습니다. 포함량 공제 뒤 초과분은 7월 흑백 600매·컬러 120매, 8월 흑백 900매·컬러 150매, 9월 흑백 500매·컬러 100매로 초과료 합계는 금 62,700원입니다.

3. 일부 지급과 계약 종료·반납

채무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본료 금 1,65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9월 30일 끝났고 채권자는 10월 2일 최종 계수기를 확인해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반납검수상 분실·파손, 미처리 장애, 보증금, 중도해지비·회수비 등 공제항목은 없었습니다.

4. 최종 정산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5. 미지급 기본료 1,650,000원과 초과료 62,700원, 합계 1,712,700원, 공제·상계 없음 및 10월 15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7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위 원금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4월 1일 업무용 복합기 렌탈계약서·요금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사용기간, 월 기본료 550,000원, 포함량, 초과 단가와 유지보수 범위
기기 인수·설치확인서, 모델·제조번호 사진과 설치 당시 계수기 자료가상 MFP-5000, SAMPLE-MFP-0001의 설치 장소·일자와 최초 계수기 값
4월부터 9월까지 월별 계수기 사진·검침표와 담당자 공유내역월별 실제 출력 증가량, 포함량 공제와 7월부터 9월까지 초과 출력량
토너 출고내역, 원격지원 기록, 장애 접수·출장수리 완료내역계약한 유지보수의 제공과 장기 미사용·미처리 장애 또는 감액 쟁점 없음
4월부터 6월까지 입금내역, 월별 청구서·거래원장과 세금계산서기지급액 1,650,000원의 충당 월, 미지급 기본료와 초과료의 월별 계산
10월 2일 회수·반납확인서, 최종 계수기 사진, 10월 5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계약 종료·기기 반환, 파손·공제 없음, 합계 1,712,700원과 10월 15일 지급기한 및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5일 기본료와 초과 출력료 합계 1,712,700원 및 10월 15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지급 조건, 확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설치일·각 검침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상호나 출력 담당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4월부터 6월까지의 입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이용 법인을 특정합니다.

복합기 모델·제조번호를 쓰지 않음

여러 기기를 임대한 경우에도 이번 청구 대상인 가상 MFP-5000과 SAMPLE-MFP-0001을 설치·회수 자료에서 일관되게 표시합니다.

월 기본료와 초과 출력료를 한 금액으로만 적음

월 기본료, 포함 출력량, 실제 증가량, 초과 매수와 매당 단가를 월별로 나눠 산식을 제시합니다.

청구서 수치만 옮기고 원시 계수기를 확인하지 않음

설치·매월 마감·회수 시점의 계수기 사진과 검침표를 이어 실제 증가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포함 출력량을 누적 또는 이월한다고 임의 해석

포함량의 월별 소멸·이월 여부는 계약 문구를 따르고, 근거 없이 남은 포함량을 다른 달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시험출력과 서비스 출력까지 초과분에 넣음

계약상 과금 제외분과 정비 과정의 출력물을 확인해 고객 사용량과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기 제공·정비 완료와 동일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실제 설치·사용·검침·유지보수는 별도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고장과 사용중단 주장을 숨김

장애 접수·응답·출장·완료 시각과 대체기 제공 여부를 공개하고 장기 미사용이나 서비스 수준 감액 주장을 점검합니다.

이미 받은 4월부터 6월까지의 165만 원을 다시 청구

입금일·명의·충당 월을 대조하고 청구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로 한정합니다.

종료일 뒤의 기본료를 자동으로 더함

9월 30일 계약 종료와 10월 2일 회수일을 구분하고, 별도 약정 없는 10월 기본료는 이 청구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위약금·회수비·파손비를 합산

계약 조항, 실제 비용과 반납검수 자료가 없는 항목은 청구원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의무를 법률만으로 일률 단정

민법 제623조와 별개로 토너·부품·출장·고객 과실 수리의 구체적 부담은 렌탈계약과 서비스 약정으로 확인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렌탈료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검침표에 담긴 직원 정보를 통째로 제출

담당자 확인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의 연락처·서명 주변 정보와 네트워크 설정값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사무실 복합기를 6개월 빌려 주고 월별 검침·유지보수를 마쳤지만 마지막 3개월분 171만 2,700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가상 MFP-5000, 제조번호 SAMPLE-MFP-0001과 설치 장소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 월 550,000원 기본료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5. 05월별 흑백 3,000매·컬러 500매의 포함량과 초과 매당 11원·110원의 단가를 확인했다.
  6. 06설치·월별 마감·회수 당시 계수기 원시값과 사진을 월별 검침표에 연결했다.
  7. 07시험출력·서비스 출력과 계약상 과금 제외분을 초과 매수에서 빼고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8. 08토너 공급·원격지원·출장수리의 범위와 실제 처리기록, 장기 미사용·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9. 094월부터 6월까지 받은 1,65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0. 107월부터 9월까지 기본료 1,650,000원과 초과료 62,700원의 월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1. 119월 30일 종료, 10월 2일 반납·최종 계수기와 파손·공제 없음을 확인했다.
  12. 12보증금·위약금·회수비·소모품비·감액·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3. 1310월 15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4. 14복합기 사용·검침·정비·반납 사실과 임대차 또는 혼합계약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5. 15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6. 16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했다.
  17. 17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27.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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