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비 지급명령

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신제품 출시행사 완료 후 잔금 660만 원 청구 사례

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기본 대행 범위, 추가업무의 사전 서면승인, 실제 행사 진행, 완료확인과 결과보고, 선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본 대행비 880만 원과 승인된 추가 영상·중계장비비 110만 원을 모두 이행하고 인수 확인을 받았지만, 총 990만 원에서 선금 330만 원을 뺀 잔금 660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본 업무와 서면 승인된 추가 장비 운영을 완료했지만 잔금 6,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예시행사기획은 2026년 7월 1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생활용품과 2026년 8월 20일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획·무대 설치·진행인력·기본 음향 운영을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7월 13일 선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12일 LED 화면과 현장 중계장비 추가 운영을 요청했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의 추가 견적을 전자우편으로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20일 기본 업무와 추가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채무자는 8월 21일 완료확인서와 결과보고서에서 총 행사대행비 9,900,000원, 하자·감액·취소·환불·상계 0원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급기한은 8월 31일이었으며 채무자는 9월 4일 잔액을 확인했지만 10월 9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행사대행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 2026년 8월 20일 행사, 기본 업무 범위,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 기본 견적서·과업내역서·행사 운영계획에서 기획, 무대 설치, 진행인력과 기본 음향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요청서·추가 견적서·전자우편에서 LED 화면과 현장 중계장비 운영,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 및 권한 있는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확인할 수 있다.
  • 계좌내역에서 2026년 7월 13일 선금 3,300,000원을 받았고 그 밖의 지급액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큐시트·인력배치표·장비 반입기록·현장사진에서 2026년 8월 20일 기본 업무와 승인된 추가 업무가 실제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완료확인서와 2026년 8월 21일 결과보고서에서 업무 인수, 총액 9,900,000원과 하자·감액·취소·환불·상계 0원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에서 선금을 공제한 잔액 6,600,000원이 일치한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신제품 출시행사 기본 대행비(부가가치세 포함)8,800,000원
서면 승인된 추가 영상·중계장비비(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
완료확인된 총 행사대행비9,900,000원
2026년 7월 13일 받은 선금- 3,300,000원
하자·감액·취소·환불·상계액- 0원
청구할 행사대행비 잔액8,800,000원 + 1,100,000원 - 3,300,000원 - 0원 = 6,6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행사대행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약정한 신제품 출시행사와 서면 승인된 추가 장비 운영을 모두 마치고 채무자가 2026년 8월 21일 인수·완료와 총액을 확인했으며, 선금 외 공제·상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잔금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부터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지만, 송달 전 이율은 약정 유무와 양측 거래의 상사성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청구취지 예시에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현행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미완료·하자·감액·취소·손해배상·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행사대행계약과 선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7. 10. 채권자가 2026. 8. 20.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획, 무대 설치, 진행인력 및 기본 음향 운영을 수행하고 채무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 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기본 견적서에 행사 일시·장소, 업무 범위와 잔금 지급기한인 2026. 8. 31.이 기재돼 있고, 채무자는 7월 13일 선금 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추가 장비 운영의 사전 승인

채무자는 2026. 8. 12. LED 화면과 현장 중계장비 운영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작업 전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 1,100,000원의 추가 견적서를 보냈고, 채무자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추가 업무의 범위와 금액을 승인했습니다.

3. 행사 완료와 인수 확인

채권자는 운영계획과 승인 내용에 따라 준비를 마치고 2026. 8. 20. 기본 업무와 추가 장비 운영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21일 완료확인서와 결과보고서에서 행사 진행내역, 총 행사대행비 금 9,900,000원, 하자·감액·취소·환불·상계액 0원을 확인했습니다.

4. 잔금 확정과 미지급

총 행사대행비 금 9,900,000원에서 선금 금 3,3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6,60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지급기한인 2026.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상태는 9월 1일부터 이어졌습니다. 9월 3일 지급 요청이 도달하자 채무자는 9월 4일 회신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9월 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10월 9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행사대행비 잔액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행사대행계약서·기본 견적서·과업내역서·행사 운영계획계약 당사자, 행사 일시·장소, 기본 업무 범위,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과 지급조건
선금 이체내역·입금확인서2026년 7월 13일 받은 선금 3,300,000원
추가 요청서·추가 견적서·담당자 승인 전자우편LED 화면·현장 중계장비 운영의 사전 요청,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과 승인 권한
큐시트·인력배치표·장비 반입기록·현장사진2026년 8월 20일 기본 업무와 승인된 추가 업무의 실제 수행
완료확인서·결과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2026년 8월 21일 인수·완료, 총대금 9,900,000원과 공제·상계 0원
거래원장·지급 요청과 회신·이후 계좌내역잔액 6,600,000원, 2026년 8월 31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약정 지급일이 2026년 8월 31일로 확정됐으므로 이 사례의 미지급 상태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이어집니다. 다만 행사대행계약은 실제로 약속한 업무와 완료 조건에 따라 민법 제664조의 도급 등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송달 전 이율도 유효한 약정이율의 존재와 양측 거래가 영업상 상행위인지에 따른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하며,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

계약, 추가업무 승인, 행사 운영기록, 완료확인과 결과보고를 날짜 순서로 연결합니다.

기본 업무 범위를 추상적으로 기재

기획·무대 설치·진행인력·기본 음향처럼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에 포함된 범위를 과업내역서와 맞춥니다.

추가 장비비를 구두 요청만으로 청구

LED 화면·현장 중계장비비 1,100,000원은 작업 전 추가 견적과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면승인으로 구분합니다.

행사 매출이나 홍보성과를 완료 조건으로 혼동

성과 보장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완료 조건인 행사 진행, 장비 운영, 인수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선금 330만 원을 빼지 않고 총액 청구

총액 990만 원에서 실제 받은 선금 330만 원을 공제해 잔액 660만 원만 청구합니다.

협력업체 비용을 곧바로 채무자 부담으로 합산

채무자가 승인한 추가 업무·금액과 채권자의 내부 외주비를 구분하고 별도 승인 없는 비용은 원금에 넣지 않습니다.

하자·감액·취소·상계를 확인하지 않음

완료확인서, 수정 요청, 취소·환불 합의와 상계 통지를 점검해 확정 잔액만 적습니다.

법인 담당자나 대표자를 함께 채무자로 기재

법인 명의 계약과 행사라면 대표자·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의 상사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07 · 샘플

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신제품 출시행사와 승인받은 추가 장비 운영까지 마쳤는데 잔금 6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행사대행계약서에 당사자·행사 일시·장소·기본 범위·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잔금일이 명확한가
  2. 02기본 견적서와 과업내역서에서 기획·무대·인력·기본 음향의 포함 범위를 확인했는가
  3. 03선금 3,300,000원의 입금일과 금액이 계좌내역에 일치하는가
  4. 04추가 장비 운영의 요청자·승인권한·범위·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을 작업 전에 서면 승인받았는가
  5. 05큐시트·인력배치표·장비 반입기록·현장사진이 2026년 8월 20일 실제 수행과 일치하는가
  6. 062026년 8월 21일 완료확인서와 결과보고서에서 인수·완료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
  7. 078,800,000원 + 1,1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이 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과 일치하는가
  8. 08하자·감액·취소·환불·손해배상·상계 주장의 존재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9. 092026년 8월 31일 지급기한, 9월 3일 지급 요청과 9월 4일 채무 확인 자료가 있는가
  10. 10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1. 11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2. 1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9.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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