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책상·의자·캐비닛 54점 납품·교체 후 잔금 990만 원 청구 사례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품목코드·수량·단가, 배송·조립, 층별 배치와 인수, 하자 통지·교체, 최종 검수와 계약금 공제를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규격품 책상 24개·의자 24개·캐비닛 6개를 납품하고 하자 3점을 무상 교체한 뒤 전량 최종 검수받았지만 잔금 9,900,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규격 사무용 가구 54점을 납품·조립하고 하자 3점을 무상 교체한 뒤 잔금 9,9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오피스가구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컨설팅은 2026년 10월 6일 규격품인 SAMPLE-DESK-1400 책상 24개, SAMPLE-CHAIR-MESH-01 의자 24개와 SAMPLE-CAB-02 캐비닛 6개를 부가가치세 포함 총 13,2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배송·조립비 660,000원이 포함됐고, 채무자는 10월 7일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0일 가구 54점을 채무자의 가상 사무실 3·4층에 납품·조립해 품목별 배치표와 인수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일 공동 검수에서 책상 상판 2개의 흠집과 의자 1개의 팔걸이 누락이 확인되자 채무자가 즉시 통지했고, 채권자는 10월 22일 해당 상판 2개와 의자 1개를 회수·무상 교체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3일 54점 전량의 모델·수량·조립 상태와 남은 하자·수량 부족·감액·상계 없음으로 최종 검수했습니다. 양측은 잔금 9,900,000원과 10월 3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채무자는 11월 5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품목코드·배치표와 인수기록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가구 공급업체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발주 담당자나 입주 건물 관리인이 아니라 가구를 주문하고 대금을 부담한 실제 법인이다.
  • SAMPLE-DESK-1400·SAMPLE-CHAIR-MESH-01·SAMPLE-CAB-02의 규격·색상·수량을 다른 발주 건과 구분할 수 있다.
  • 확정 견적과 발주서에 책상 24개·의자 24개·캐비닛 6개의 단가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다.
  • 배송·조립비 660,000원이 총액에 포함된 별도 항목이고 추가 설치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10월 7일 계약금 3,300,000원의 지급과 이번 납품대금 원금에 대한 충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0일 출고기록·차량 출입기록·납품서의 품목별 수량 합계가 54점과 일치한다.
  • 채무자 사무실 3·4층의 승인 배치표와 조립확인서로 각 품목의 설치 위치와 인수를 연결할 수 있다.
  • 10월 20일 공동 검수표에 책상 상판 흠집 2건과 의자 팔걸이 누락 1건이 다른 합격 품목과 구분되어 있다.
  • 채무자가 하자 3점을 통지한 시점·내용과 채권자의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2일 교체품 출고, 기존 상판 2개·의자 1개 회수와 새 부품·완제품 재납품이 항목별로 대응한다.
  • 10월 23일 최종 인수확인서에 54점 전량과 남은 외관·조립 하자 없음이 적혀 있다.
  • 최종 검수 뒤 추가 하자, 수량 부족, 지연 손해, 할인·감액·상계나 추가 변제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했다.
  • 10월 23일 정산확인에 총액 13,200,000원, 계약금 3,300,000원, 잔금 9,900,000원과 10월 30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규격품 공급과 부수적인 배송·조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되 실제 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SAMPLE-DESK-1400 책상 24개24개 × 242,000원 = 5,808,000원
SAMPLE-CHAIR-MESH-01 의자 24개24개 × 198,000원 = 4,752,000원
SAMPLE-CAB-02 캐비닛 6개6개 × 330,000원 = 1,980,000원
배송·조립비+ 660,000원
사무용 가구 공급 총액5,808,000원 + 4,752,000원 + 1,980,000원 + 660,000원 = 13,200,000원
10월 7일 지급받은 계약금- 3,300,000원
하자 3점 무상 교체비·수량 부족·감액·상계와 추가 변제0원
청구할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잔금13,200,000원 - 3,300,000원 = 9,9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563조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568조는 매도인의 권리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10월 30일을 잔금 지급기한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종류로 지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1조가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가능성을 규정하므로, 최초 납품만 적지 않고 상판 2개와 의자 1개의 하자 통지·회수·무상 교체 및 최종 검수까지 밝힙니다. 상인 사이 매매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제69조는 목적물을 받은 매수인의 지체 없는 검사와 발견한 하자·수량 부족의 즉시 통지를 정하므로, 적용 요건과 통지 사실을 실제 계약·당사자·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인수확인은 확인 당시 드러난 보완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알려지지 않은 하자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수량·품질·교체·손해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사무용 가구 공급계약과 대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10. 6. SAMPLE-DESK-1400 책상 24개, SAMPLE-CHAIR-MESH-01 의자 24개와 SAMPLE-CAB-02 캐비닛 6개를 배송·조립비 포함 금 13,2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7일 계약금 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54점 출고·층별 납품과 조립

채권자는 2026. 10. 20. 가구 54점을 채무자의 가상 사무실 3·4층에 납품·조립했습니다. 출고기록, 차량 출입기록, 품목별 납품서와 승인 배치표에 모델·수량·설치 위치와 채무자의 인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하자 3점 무상 교체와 최종 검수

10월 20일 공동 검수에서 책상 상판 2개의 흠집과 의자 1개의 팔걸이 누락이 확인되어 채무자가 당일 통지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2일 해당 상판 2개와 의자 1개를 회수·무상 교체했고, 채무자는 10월 23일 54점 전량의 모델·수량·조립 상태와 남은 하자·수량 부족 없음으로 최종 검수했습니다.

4. 계약금 공제·잔액 확정과 미지급

총대금 금 13,200,000원에서 10월 7일 받은 계약금 금 3,3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9,900,000원입니다. 양측은 10월 23일 잔액과 10월 30일 지급기한, 감액·상계 없음으로 정산했으나 채무자가 11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10월 6일 공급계약서·확정 견적서·발주서와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세 품목의 모델·수량·단가, 배송·조립비와 총액
품목 사양서·승인 색상표·3·4층 배치도납품 대상 규격품 54점과 설치 위치의 특정
10월 20일 출고전표·차량 출입기록·품목별 납품서·조립확인서54점의 출고, 층별 인도·조립과 채무자 인수
10월 20일 공동 검수표와 하자 통지 회신상판 흠집 2건·의자 팔걸이 누락 1건, 통지 시점과 범위
10월 22일 교체품 출고·회수·재납품 기록과 10월 23일 최종 인수확인서하자 3점의 무상 보완, 54점 전량과 남은 하자·수량 부족 없음
계약금 입금·전자세금계산서·10월 23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총액 13,200,000원, 계약금 공제, 잔금 9,900,000원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3일 최종 검수와 정산을 마치고 잔금 9,900,000원의 지급기한을 10월 30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약정 지급조건, 납품·교체·검수 시점, 약정이율과 민법 제387조·제397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출고일·최초 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 담당자나 건물 관리인을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계약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대금채무를 부담한 법인을 특정합니다.

가구를 “책상 외 일체”로만 적음

세 모델코드, 규격·색상과 책상 24개·의자 24개·캐비닛 6개를 구분해 다른 발주 건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품목별 단가와 배송·조립비를 합쳐 숨김

각 품목의 수량×단가와 별도 660,000원을 나누고 총액 13,200,000원으로 다시 합산합니다.

출고만으로 납품·인수를 증명하려 함

출고전표에 더해 차량 출입, 층별 납품서, 승인 배치표와 조립확인서를 연결합니다.

54점 합계와 층별 수량을 대조하지 않음

3·4층 배치표의 모델별 수량 합계가 계약·출고·납품서의 54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하자 3점을 숨김

상판 흠집 2건과 팔걸이 누락 1건을 공동 검수표대로 밝히고 다른 합격 품목과 구분합니다.

하자 통지의 시점과 수신을 생략함

상인 사이 매매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당일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를 보존합니다.

교체품과 회수품을 연결하지 않음

하자 품목, 회수일, 새 상판·의자의 모델과 10월 22일 재납품을 항목별로 대응시킵니다.

무상 교체비를 추가 청구함

계약상 보완으로 처리한 상판 2개와 의자 1개의 교체비는 0원으로 두고 승인 없는 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최종 인수확인으로 모든 잠재 하자권리가 사라진다고 단정함

확인 당시의 모델·수량·외관·조립 상태와 보완 결과만 자료대로 적고 법률효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공급을 증명하려 함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품목·출고·납품·조립·하자 교체·검수 자료로 실제 이행을 따로 증명합니다.

계약금 3,3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10월 7일 입금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총대금 13,200,000원에서 빼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조립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성질을 단정함

규격품 공급, 주문제작 정도, 설치 작업과 결과물의 비중을 실제 약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남은 하자·지연 손해·감액·상계를 확인하지 않음

최종 검수 뒤 추가 하자, 납기 지연 손해, 할인·감액 또는 상계 합의가 있는지 접수 직전까지 확인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함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가구대금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좌석배치도의 직원 정보를 통째로 제출함

품목·설치 위치와 인수 입증에 필요한 좌석번호는 남기되 직원 이름·연락처·부서평가 등 무관한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책상·의자·캐비닛 54점을 납품·조립하고 하자 3점까지 교체했지만 잔금 99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SAMPLE-DESK-1400·SAMPLE-CHAIR-MESH-01·SAMPLE-CAB-02의 규격·색상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책상 24개 × 242,000원이 5,808,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5. 05의자 24개 × 198,000원이 4,752,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6. 06캐비닛 6개 × 330,000원이 1,98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7. 07세 품목 12,540,000원과 배송·조립비 660,000원의 합계가 13,200,000원과 일치한다.
  8. 08각 단가와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확인했다.
  9. 0910월 7일 계약금 3,30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10. 1010월 20일 출고·차량 출입·품목별 납품·조립 자료의 수량 합계가 54점이다.
  11. 113·4층 승인 배치표와 실제 설치 위치를 모델별로 대조했다.
  12. 12상판 흠집 2건과 의자 팔걸이 누락 1건이 공동 검수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3. 1310월 20일 하자 통지와 채권자의 수신 자료를 보존했다.
  14. 1410월 22일 기존 상판 2개·의자 1개의 회수와 교체품 재납품을 연결했다.
  15. 1510월 23일 최종 인수확인서에 54점 전량과 남은 하자·수량 부족 없음이 적혀 있다.
  16. 16하자 3점 무상 교체비를 0원으로 두고 이중 청구하지 않았다.
  17. 17총액 13,200,000원에서 계약금 3,300,000원을 뺀 잔금이 9,900,000원과 일치한다.
  18. 18추가 하자·지연 손해·감액·상계와 추가 변제를 접수 직전까지 확인했다.
  19. 19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를 실제 당사자·약정·이행에 맞춰 검토했다.
  20. 20현행 연 12%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하고 다른 이율과 중복하지 않았다.
  21. 21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2. 22접수·발령·확정·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3. 23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1. 5.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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