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편집·교정료 지급명령
출판 편집·교정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20쪽 원고 2차 교정·무상 보완 후 잔금 407만 원 청구 사례
출판 편집·교정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 원고와 버전, 쪽수, 편집·교정 범위, 추가 작업 승인, 납품, 지적사항 보완, 최종 검수와 선금 공제를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무서 320쪽을 편집하고 두 차례 교정한 뒤 오탈자 7건까지 무상 보완해 최종 검수받았지만 잔금 4,070,000원이 미지급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실무서 320쪽을 편집하고 2차 교정·오탈자 무상 보완까지 마친 뒤 잔금 4,07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문장편집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출판은 2026년 9월 15일 가상 실무서 SAMPLE-BOOK-1104의 320쪽 원고를 구조·문장 편집하고 두 차례 교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기본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5,280,000원이고, 채무자는 9월 16일 선금 1,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10일 1차 교정본을 전달하고, 10월 18일 받은 저자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채무자는 색인 항목과 표 번호를 원고 본문과 상호대조하는 추가 작업 440,000원을 별도로 승인했고, 채권자는 이를 수행해 10월 25일 2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를 최종 납품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6일 지적한 오탈자 7건도 채권자가 추가 비용 없이 10월 27일 모두 고쳐 다시 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8일 320쪽 전체의 편집·교정 완료, 남은 수정·감액·상계 없음과 총대금 5,720,000원, 선금 공제 후 잔금 4,070,000원 및 10월 31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11월 4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도서명·파일명과 작업기록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편집업체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담당 편집자나 저자가 아니라 편집·교정 업무를 발주하고 대금을 부담한 실제 출판 법인이다.
- 가상 실무서 SAMPLE-BOOK-1104와 계약 당시 기준 원고의 파일명·해시·버전·320쪽을 다른 프로젝트와 구분할 수 있다.
- 계약서와 업무범위표에 구조·문장 편집, 두 차례 교정, 납품 형식과 검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쪽당 16,500원과 320쪽을 곱한 기본 대금 5,280,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했다.
- 9월 16일 선금 1,650,000원의 지급과 이번 편집·교정료 원금에 대한 충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0일 1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가 기준 원고 320쪽 전체에 대응한다.
- 10월 18일 저자 수정사항의 범위와 그 반영 여부를 버전 비교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색인·표 상호대조 추가 작업의 범위·대금 440,000원과 발주 권한 있는 사람의 사전 승인이 남아 있다.
- 10월 25일 2차 교정본·교정내역표의 최종 전송과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6일 지적된 오탈자 7건과 10월 27일 무상 보완 결과가 항목별로 대응한다.
- 채무자가 10월 28일 320쪽 전체의 완료와 남은 수정 없음으로 최종 검수한 자료가 있다.
- 최종 검수 뒤 편집 누락·오탈자·납기 지연·손해·감액·상계나 추가 수정 합의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했다.
- 10월 28일 정산확인에 총액 5,720,000원, 선금 1,650,000원, 잔금 4,070,000원과 10월 31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을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680조는 사무 처리의 위탁과 승낙으로 위임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86조는 보수 약정과 지급시기를 규정하므로, 편집·교정계약을 언제나 도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결과물 완성을 약정했는지 또는 일정한 사무처리를 맡겼는지 실제 계약과 수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10월 25일 납품만 적지 않고 오탈자 7건의 무상 보완과 10월 28일 최종 검수까지 밝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편집 범위, 쪽수, 추가 작업 승인, 품질이나 손해·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출판 편집·교정계약과 대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5. 가상 실무서 SAMPLE-BOOK-1104의 320쪽 원고를 구조·문장 편집하고 두 차례 교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기본 대금은 320쪽 × 16,500원인 금 5,280,000원이고 채무자는 9월 16일 선금 금 1,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1차 교정과 승인된 추가 작업·2차 납품
채권자는 2026. 10. 10. 1차 교정본을 전달하고 10월 18일 받은 저자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채무자가 금 440,000원으로 별도 승인한 색인·표 상호대조까지 수행해 10월 25일 2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를 최종 납품했습니다.
3. 오탈자 7건 무상 보완과 최종 검수
채무자가 10월 26일 지적한 오탈자 7건을 채권자는 추가 비용 없이 10월 27일 모두 고쳐 최종 파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8일 320쪽 전체의 편집·교정 완료와 남은 수정·감액·상계 없음으로 최종 검수했습니다.
4. 선금 공제·잔액 확정과 미지급
기본 대금 금 5,280,000원과 추가 작업비 금 440,000원을 합한 총대금은 금 5,720,000원입니다. 양측은 10월 28일 선금 금 1,650,000원을 공제한 잔금 금 4,070,000원과 10월 31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으나 채무자가 11월 4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8일 최종 검수를 마치고 잔금 4,070,000원과 10월 31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실제 계약의 법적 성질, 약정 지급조건, 결과물 완성·보완·검수 시점, 약정이율과 민법 제387조·제397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원고 인수일·1차 교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 편집자나 저자를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발주 승인·세금계산서·선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대금채무를 부담한 출판 법인을 특정합니다.
원고를 “책 한 권”으로만 적음
SAMPLE-BOOK-1104, 기준 파일명·해시·버전과 320쪽을 적어 다른 도서·개정판·후속 원고와 구분합니다.
계약 범위와 저자 수정사항을 섞음
구조·문장 편집과 두 차례 교정의 기본 범위, 10월 18일 발주자 제공 수정사항을 버전별로 나눠 표시합니다.
쪽당 단가와 쪽수를 생략함
320쪽 × 16,500원 = 5,280,000원의 산식을 계약서·원고 목록과 맞춰 제시합니다.
추가 작업을 사후에 임의 청구함
색인·표 상호대조의 범위와 440,000원을 권한 있는 담당자가 미리 승인한 자료를 붙입니다.
파일 전송만으로 완료를 단정함
전송기록과 수신 확인뿐 아니라 1·2차 교정내역표, 지적사항 반영과 최종 검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수정으로 늘어난 일을 숨김
10월 18일 저자 수정사항의 내용과 반영 범위를 밝히고 기본 범위인지 추가 업무인지 실제 합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탈자 지적을 숨기거나 전체 작업 실패로 과장함
10월 26일 지적 7건과 10월 27일 보완 결과를 항목별로 대응시키고 최종 검수 여부를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무상 보완비를 추가 청구함
계약상 보완으로 처리한 오탈자 7건의 수정비는 0원으로 두고 승인 없는 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작업 완성을 증명하려 함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원고 버전·교정본·교정내역·전송·보완·검수 자료로 실제 수행을 따로 증명합니다.
선금 1,65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9월 16일 입금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총대금 5,720,000원에서 빼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편집·교정계약을 당연히 도급이라고 단정함
결과물 완성과 사무처리 중 무엇을 약정했는지, 보수 조건과 지휘·수정 방식을 실제 계약에 따라 평가합니다.
남은 오류·납기 손해·감액·상계를 확인하지 않음
최종 검수 뒤 편집 누락, 추가 수정, 출간 지연 손해, 할인·감액 또는 상계 합의가 있는지 접수 직전까지 확인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함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편집·교정료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원고와 교정자료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제출함
도서·버전·작업·검수 입증에 필요한 저자·담당자 확인은 남기되 무관한 연락처, 계좌, 미공개 원고 속 제3자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출판 편집·교정료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출판 편집·교정료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 03SAMPLE-BOOK-1104와 기준 원고의 파일명·해시·버전·320쪽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 04구조·문장 편집과 두 차례 교정의 기본 업무범위를 계약서와 대조했다.
- 05320쪽 × 16,500원이 5,28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 06기본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확인했다.
- 079월 16일 선금 1,65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 0810월 10일 1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의 전송·수신을 확인했다.
- 0910월 18일 저자 수정사항의 버전과 반영 결과를 연결했다.
- 10색인·표 상호대조 추가 작업 440,000원의 사전 승인과 실제 수행을 확인했다.
- 1110월 25일 2차 교정본·교정내역표가 최종 납품본과 일치한다.
- 1210월 26일 오탈자 7건 지적과 10월 27일 무상 보완 결과를 항목별로 대조했다.
- 13무상 보완비를 0원으로 두고 이중 청구하지 않았다.
- 1410월 28일 320쪽 전체의 최종 검수와 남은 수정 없음이 서면에 적혀 있다.
- 15총액 5,720,000원에서 선금 1,650,000원을 뺀 잔금이 4,070,000원과 일치한다.
- 16편집 누락·오탈자·납기 손해·감액·상계와 추가 변제를 접수 직전까지 확인했다.
- 17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약정과 수행 방식에 맞춰 검토했다.
- 18현행 연 12%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하고 다른 이율과 중복하지 않았다.
- 19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20접수·발령·확정·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 2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1월 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1월 4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작성안내(2026년 11월 4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2026년 11월 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지급명령 절차·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1월 4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1월 4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4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1월 4일 확인)
이 글은 2026. 11. 4.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