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 지급명령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반환정산 합의·장비 회수 후 잔액 308만 원 청구 사례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하자 주장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도인, 계약서에 표시된 상태, 설치 직후 검사·통지, 판매자 점검, 서면 반환정산 합의, 장비 반환·인수와 일부 환급을 하나의 증거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구매대금 4,620,000원에서 합의 공제액 440,000원을 뺀 환급액 4,180,000원을 확정하고 장비를 돌려줬지만 1,100,000원만 환급되어 잔액 3,080,000원이 남은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의 가열불량·누수를 설치 당일 통지하고 반환정산과 장비 회수까지 마쳤지만 환불금 잔액 3,08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키친랩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중고주방은 2026년 10월 20일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SAMPLE-DW-1107 1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4,620,000원에 매매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사전 점검표에는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이 표시됐고, 채권자는 10월 21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4일 장비와 급·배수 연결부품을 납품·설치한 뒤 실시한 첫 시험운전에서 가열 표시가 켜져도 수온이 오르지 않고 하부에서 물이 새어 채권자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시각이 남은 영상과 전자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5일 현장을 점검해 히터 제어보드 작동 이상과 세척펌프 실 누수를 점검확인서에 적었습니다. 양측은 10월 26일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를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채 원매매를 합의로 종료하고, 채무자가 장비와 인도 당시 구성품을 회수하면 구매대금에서 초기 운송·설치와 시험사용에 관한 합의 공제액 440,000원을 뺀 4,180,000원을 11월 2일까지 환급하기로 대표자 명의 반환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7일 장비와 구성품을 회수해 추가 파손·분실 없음으로 인수했고 10월 30일 1,100,000원만 환급했습니다. 11월 7일 현재 추가 환급·상계·손해배상 합의가 없어 잔액은 3,080,000원입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모델명·제조번호·점검기록과 계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매매계약의 매수인·구매대금 지급인·반환정산 합의의 환급권자와 일치한다.
- 채무자가 단순 중개 플랫폼이나 설치기사가 아니라 계약서·입금계좌·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실제 매도 법인이다.
- 양측 대표자의 권한과 10월 20일 매매계약, 10월 26일 반환정산 합의의 법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다.
- SAMPLE-DW-1107의 모델·가상 제조번호와 인도 구성품이 계약서, 납품서, 점검표와 회수확인서에서 일치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대금 4,620,000원을 10월 21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에 지급한 내역이 있다.
- 계약서와 사전 점검표에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으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4일 납품·설치 시각, 최초 시험운전과 가열불량·누수 발견 순서를 영상·작업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 발견 직후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전자우편·메신저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의 10월 25일 현장 점검확인서에 히터 제어보드 작동 이상과 세척펌프 실 누수 점검 결과가 적혀 있다.
- 상인 간 영업상 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당사자·거래 성격을 확인해 판단한다.
- 10월 26일 반환정산 합의서가 하자 법률효과를 다투지 않고 원매매 종료, 장비 회수, 공제액·환급액·지급기한을 확정한다.
- 합의 공제액 440,000원의 명목과 금액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정했고 이를 임의로 손해액이나 위약금으로 바꾸지 않았다.
- 10월 27일 장비와 인도 당시 구성품을 채무자가 회수하고 추가 파손·분실 없음으로 인수한 자료가 있다.
- 합의 환급액 4,180,000원 중 10월 30일 환급받은 1,100,000원의 입금자·계좌·충당 관계를 확인했다.
- 11월 2일 지급기한 뒤 추가 환급, 별도 수리비·영업손실 청구, 감액 또는 상계 합의가 없는지 접수 직전 확인했다.
- 청구의 주된 근거를 다툼이 예상되는 법정해제 성립 여부가 아니라 장비 반환 후 확정된 서면 반환정산 합의로 특정했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사례의 주된 청구 근거는 식기세척기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점검 뒤 양측이 원매매 종료·장비 회수·공제액 440,000원·환급액 4,180,000원·11월 2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장비 반환까지 마친 반환정산 합의입니다. 민법 제548조·제549조는 법정해제 상황의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하지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은 합의해제가 새로운 계약이고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민법 제548조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 간 영업상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의 수령 후 지체 없는 검사와 하자통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처럼 설치 당일의 시험·통지와 매도인 점검 자료를 남기되 그것만으로 해제나 손해배상 요건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장비를 인수하고 1,100,000원을 일부 환급했으므로 합의 잔액은 3,080,000원입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합의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중고 식기세척기 매매와 구매대금 지급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10. 20.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SAMPLE-DW-1107 1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4,62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사전 점검표에는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이 표시됐고, 채권자는 10월 21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에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2. 설치 당일 이상 통지와 매도인 점검
채무자는 2026. 10. 24. 장비와 급·배수 연결부품을 납품·설치했습니다. 첫 시험운전에서 가열 표시가 켜져도 수온이 오르지 않고 하부에서 물이 새어 채권자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영상과 전자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5일 현장을 점검해 히터 제어보드 작동 이상과 세척펌프 실 누수를 점검확인서에 적었습니다.
3. 반환정산 합의와 장비 회수
양측은 2026. 10. 26. 원매매를 합의로 종료하고, 채무자가 장비와 구성품을 회수하면 구매대금 금 4,620,000원에서 합의 공제액 금 440,000원을 뺀 금 4,180,000원을 11월 2일까지 환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7일 장비와 구성품을 회수해 추가 파손·분실 없음으로 인수했습니다.
4. 일부 환급과 잔액 미지급
채무자는 2026. 10. 30. 합의 환급액 중 금 1,1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남은 환불금은 금 3,080,000원이고 채무자는 11월 7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반환정산 합의에 따른 잔액,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반환정산 합의서는 환급액 금 4,180,000원과 2026년 11월 2일 지급기한을 정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합의해제의 정확한 내용, 지급기한, 민법 제387조·제397조에 따른 지체 시점, 상행위 해당 여부와 적용 이율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6430 판결에 따르면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민법 제548조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송금일·하자 발견일·통지일·점검일·합의일 또는 장비 회수일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이나 설치기사를 채무자로 적음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반환정산 합의로 실제 판매·환급 의무를 부담한 법인을 특정합니다.
모델·제조번호와 구성품을 특정하지 않음
SAMPLE-DW-1107의 모델과 가상 제조번호, 급·배수 연결부품 목록을 계약·납품·회수 자료에서 일치시킵니다.
사전 점검표의 표시 내용을 과장함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 등 실제 서면에 있는 항목만 적고 확인하지 않은 성능이나 수명을 보장받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시점과 통지 도달을 남기지 않음
납품·설치, 최초 시험운전, 이상 발견, 운전 중지와 전자우편·메신저 도달 시각을 순서대로 보존합니다.
이상 영상을 편집본만 제출함
촬영일시와 원본 메타데이터, 장비 식별표시가 이어지는 원본을 보관하고 핵심 장면을 설명하는 목록을 붙입니다.
매도인의 점검 결과를 구두로만 적음
10월 25일 점검확인서에 점검자, 장비, 확인 방법과 제어보드·펌프 실 상태를 적고 회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하자만 있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단정함
법정해제 요건과 상법상 검사·통지는 법률평가입니다. 이 사례는 별도 서면 반환정산 합의와 그 이행을 주된 근거로 적습니다.
상법 제69조를 모든 중고거래에 적용함
양측이 상인이고 영업상 매매인지 확인한 경우에만 검사·통지 규정을 검토하며 개인 간 거래와 구분합니다.
합의 공제액 440,000원을 임의로 바꿈
초기 운송·설치와 시험사용에 관해 실제로 합의한 명목·금액을 그대로 적고 손해액·위약금이나 수리비로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환급 전액만 청구함
반환·인수 일자, 장소, 장비·구성품과 추가 파손·분실 여부를 회수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이 사례는 10월 27일 반환이 끝났습니다.
회수 뒤 추가 공제를 숨김
회수검수에서 추가 파손·구성품 누락이나 별도 비용 합의가 있었다면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다툼을 드러냅니다.
일부 환급 1,1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음
입금자·계좌·입금 메모를 확인해 합의 환급액에서 빼고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 이자와 합의해제 반환금을 섞음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 제548조제2항이 당연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대금 지급일부터 이자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의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함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반환정산 합의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직원·기사·점검자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제출함
업무상 권한과 검사·운송·점검 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주민번호·개인 연락처·차량의 불필요한 이동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 02실제 매수 법인과 매도 법인, 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 03SAMPLE-DW-1107의 모델·가상 제조번호와 인도 구성품을 특정했다.
- 04계약서·사전 점검표에서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 표시를 확인했다.
- 05구매대금 4,620,000원의 지급일·입금계좌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했다.
- 0610월 24일 납품·설치와 최초 시험운전의 순서를 확인했다.
- 07가열불량·누수 영상의 원본, 촬영시각과 장비 식별표시를 확인했다.
- 08이상 발견 직후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보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했다.
- 0910월 25일 매도인의 현장 점검 결과와 회사 확인을 확보했다.
- 10상인 간 영업상 매매인지와 상법 제69조 적용 가능성을 실제 거래에 맞춰 검토했다.
- 1110월 26일 반환정산 합의서에 원매매 종료, 공제액, 환급액, 반환조건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 12합의 공제액 440,000원의 명목·금액을 합의서 그대로 반영했다.
- 134,620,000원에서 440,000원을 뺀 합의 환급액이 4,180,000원과 일치한다.
- 1410월 27일 장비·구성품 반환과 추가 파손·분실 없는 인수를 확인했다.
- 1510월 30일 일부 환급 1,10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 164,180,000원에서 1,100,000원을 뺀 잔액이 3,080,000원과 일치한다.
- 1711월 2일 지급기한과 11월 7일 현재 추가 환급·감액·상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 18하자 법률효과와 서면 반환정산 합의의 미이행을 구분해 청구원인을 적었다.
- 19민법 제548조제2항의 이자를 합의해제에 자동 적용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예시로 통일했다.
- 20지급명령 이의기간·송달·관할과 공식 법령·서식·이율을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2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개요(2026년 11월 7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1월 7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작성안내 목록(2026년 11월 7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11월 7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현행 2026년 9월 10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 동시이행·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합의해제와 민법 제548조제2항(2026년 11월 7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현행 2026년 3월 17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2026년 6월 2일 시행본(2026년 11월 7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1월 7일 확인)
이 글은 2026. 11. 7.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