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지급명령
자동차 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냉장탑차 수리 완료 후 372만 원 청구 사례
자동차 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계약 당사자, 승인받은 수리범위, 부품·공임, 추가작업 동의, 수리 완료와 차량 반환, 선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 냉장탑차의 변속기 수리와 추가 냉각계통 작업을 서면 승인받아 마친 뒤 차량을 인도했지만, 총 수리비 572만 원에서 선금 200만 원을 뺀 372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법인 냉장탑차의 승인된 수리와 추가작업을 완료해 차량을 반환했지만 수리비 잔액 3,72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바른모터웍스는 2026년 9월 2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유통의 냉장탑차를 입고해 변속기 부품 교환과 관련 공임을 부가가치세 포함 4,840,000원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3일 선금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해 점검 중 확인된 냉각호스·냉각수 교환 작업 880,000원은 9월 7일 채무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는 9월 18일 수리와 진단·시운전을 마쳤고, 채무자 담당자는 9월 19일 점검·정비명세서와 완료확인서에서 총 수리비 5,720,000원, 하자·감액·상계 0원을 확인한 뒤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9월 25일이었고 채무자는 9월 29일 회신에서 잔액 3,720,000원을 확인했지만 10월 4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차량등록증 사본·입고확인서와 수리의뢰서에서 차량, 소유·사용 법인, 수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초 견적서와 승인 회신에서 변속기 부품 교환·공임 4,840,000원과 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견적서와 2026년 9월 7일 서면 회신에서 냉각호스·냉각수 교환 880,000원을 작업 전에 승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업일보·부품내역·진단기록에서 승인 범위에 맞는 부품 사용과 수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 진단·시운전 결과, 점검·정비명세서와 완료확인서에서 수리 완료일과 차량 인수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완료확인 당시 구체적인 하자·미완료·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이 없었고 이후 동일 수리부위에 관한 재입고 통지도 없다.
- 선금 2,000,000원 외 추가 지급이 없어 잔액 3,720,000원이 거래원장과 계좌내역에 일치한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 법인이 최초 수리와 추가작업의 범위·금액을 각각 서면 승인했고, 채권자가 수리·진단·시운전을 마친 뒤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해 차량을 반환했으며, 선금 외 공제·상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거래의 상사성·약정이율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 구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현행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수리 하자·추가작업 미승인·손해배상·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수리계약과 최초 작업 승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2. 채무자가 운행하는 냉장탑차의 변속기 부품 교환과 관련 공임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 4,840,000원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의뢰서와 최초 견적서에 차량, 작업 범위, 부품·공임 및 잔금 지급조건이 기재됐고, 채무자는 9월 3일 선금 금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추가 이상 발견과 사전 승인
분해 점검 중 냉각호스 손상과 냉각수 교환 필요가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작업 전인 2026. 9. 7. 사진과 추가 견적서를 보내 부품·공임 합계 금 880,000원을 제시했고, 채무자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추가작업의 범위와 금액을 승인했습니다.
3. 수리 완료와 차량 반환
채권자는 승인받은 작업을 마치고 2026. 9. 18. 진단과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9월 19일 채무자 담당자는 점검·정비명세서와 완료확인서에서 작업내역, 총 수리비 금 5,720,000원, 하자·감액·상계 0원을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완료확인 당시 구체적인 하자 이의는 없었습니다.
4. 잔금 확정과 미지급
총 수리비 금 5,720,000원에서 선금 금 2,0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3,720,000원이고 지급기한은 2026. 9. 25.입니다. 채무자는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9월 28일 지급 요청을 받은 뒤 9월 29일 회신에서 잔액을 확인해 10월 2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10월 4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동차 수리비 잔액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약정을 전제로 하므로 자동차 수리라는 명칭만으로 언제나 도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665조의 보수 지급시기보다 이 사건처럼 별도 잔금일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먼저 검토하고, 제387조·제397조에 따라 지체 시점과 적법한 약정이율 또는 거래 성격별 법정이율을 구분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하며, 하자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
수리의뢰, 작업 승인, 부품내역, 작업일보, 진단·시운전, 점검·정비명세서와 차량 반환을 날짜 순서로 연결합니다.
추가작업을 구두 요청만으로 청구
최초 견적 범위를 넘는 880,000원은 작업 전 사진·추가 견적과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면 승인으로 구분합니다.
부품대와 공임을 한 금액으로만 기재
최초 작업과 추가작업의 부품·공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견적서·명세서·세금계산서에서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지급의무자를 혼동
차량등록 명의, 실제 수리의뢰 법인, 견적 승인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인을 대조해 계약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선금 200만 원을 빼지 않고 총액 청구
총 수리비 572만 원에서 실제 받은 선금 200만 원을 공제해 잔액 372만 원만 청구합니다.
하자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전액 소멸로 취급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쟁점은 원수리 범위, 동일 부위와 원인, 완료·출고, 재입고 통지 자료로 구분하고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대표자나 운전자를 함께 채무자로 기재
법인 채무를 대표자·담당자·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별도 책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07 · 샘플
자동차 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01차량등록증·입고확인서·수리의뢰서의 차량과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 02최초 작업 4,840,000원의 수리범위·부품·공임·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한가
- 03냉각계통 추가작업 880,000원을 작업 전에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면 승인했는가
- 04작업일보·부품내역·진단기록과 견적·명세서의 항목이 서로 일치하는가
- 052026년 9월 18일 수리·진단·시운전 완료와 9월 19일 차량 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가
- 06완료 당시와 이후 구체적인 하자·재입고·미완료·손해배상·상계 주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075,720,000원 - 2,000,000원 = 3,720,000원이 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과 일치하는가
- 089월 25일 잔금일과 9월 28일 지급 요청 도달자료가 있는가
- 09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 10공식 절차·법령·정비명세서 규정·이율을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1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2026년 10월 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적용 요건(2026년 10월 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 기간(2026년 10월 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2026년 10월 4일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2026년 10월 4일 확인)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2026년 10월 4일 확인)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2026년 10월 4일 확인)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2026년 10월 4일 확인)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2026년 10월 4일 확인)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2026년 10월 4일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정비견적서·명세서(2026년 10월 4일 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4일 확인)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2026년 10월 4일 확인)
이 글은 2026. 10. 4.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