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브랜드 홍보영상과 숏폼 3편 납품 후 638만 원 청구 사례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완성된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산출물, 콘티와 촬영계획 승인, 실제 촬영, 약정 수정 회차, 최종 파일 납품, 검수와 잔금 지급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와 세로형 숏폼 3편을 최종승인받았지만 잔금 638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와 세로형 숏폼 3편을 제작·납품하고 최종승인받은 뒤 잔금 6,38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프레임스튜디오는 2026년 9월 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브랜드랩과 제품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 1편을 6,600,000원, 같은 촬영물을 활용한 세로형 15초 숏폼 3편을 편당 6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8,580,000원에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일 선급금 2,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범위에는 승인된 콘티에 따른 촬영과 편집, 자막·색보정·음원 적용, 1차본 이후 두 차례의 통합 수정이 포함됐고 광고 집행, 매체비, 성과보장과 미합의 원본소스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9월 7일 콘티와 촬영계획을 서면 승인했고, 채권자는 9월 12일 촬영한 뒤 9월 21일 1차본을 전달했습니다. 채무자가 9월 23일과 26일 보낸 두 차례 통합 수정요청을 모두 반영하여 채권자는 9월 30일 90초 마스터와 숏폼 3편의 최종 파일 및 계약상 라이선스 확인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1일 계약 산출물이 모두 납품됐고 남은 필수 수정, 하자, 감액, 손해배상이나 상계가 없다는 최종검수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잔금 6,380,000원은 10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채무자는 10월 12일 같은 잔액을 다시 확인한 뒤에도 10월 17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영상제작계약서·견적서에서 당사자, 90초 마스터 1편, 15초 숏폼 3편, 각 대금, 총액 8,580,000원, 선급금과 잔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7일 승인자료에서 콘티, 촬영계획, 제품·장면 구성과 승인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촬영일지·콜시트·현장확인자료로 9월 12일 승인된 계획에 따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1일 1차본과 9월 23일·26일 두 차례 통합 수정요청 및 버전별 반영내역을 대조할 수 있다.
  • 9월 30일 파일전달 기록에서 90초 마스터 1편과 15초 숏폼 3편, 최종 파일명·재생시간·전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일 최종검수확인서에서 계약 산출물 전부의 인수와 남은 필수 수정·하자·감액·손해배상·상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총액에서 선급금을 뺀 잔금 6,380,000원, 약정 지급기한인 10월 8일, 10월 12일 잔액 확인과 현재 미입금이 서로 일치한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 1편(부가가치세 포함)6,600,000원
세로형 15초 숏폼 3편 × 편당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980,000원
영상제작 계약 총액8,580,000원
2026년 9월 2일 지급받은 선급금- 2,200,000원
확정된 추가수정비·하자감액·손해배상·상계- 0원
청구할 영상제작대금 잔금8,580,000원 - 2,200,000원 - 0원 = 6,38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산출물과 단가, 콘티·촬영계획 승인, 촬영, 계약상 두 차례 수정, 최종 파일 전부의 납품과 검수, 선급금 공제가 서면으로 확인되고 잔금 지급일이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영상제작계약의 법적 성질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실제 계약 내용, 당사자의 거래 성격과 유효한 약정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적었습니다. 산출물 범위·수정·하자·권리처리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영상제작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1.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 1편을 금 6,600,000원, 같은 촬영물을 활용한 세로형 15초 숏폼 3편을 편당 금 6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 8,580,000원에 제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일 선급금 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검수 뒤 2026년 10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콘티 승인과 촬영 및 1차본 전달

채무자는 2026. 9. 7. 제품과 장면 구성이 표시된 콘티 및 촬영계획을 서면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9월 12일 촬영하고 자막, 색보정과 음원을 적용하여 9월 21일 90초 마스터와 숏폼 3편의 1차본을 전달했습니다.

3. 약정 수정과 최종 납품 및 검수

채권자는 채무자가 9월 23일과 26일 보낸 계약상 두 차례의 통합 수정요청을 모두 반영해 9월 30일 90초 마스터 1편과 15초 숏폼 3편의 최종 파일 및 계약상 라이선스 확인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1일 계약 산출물이 전부 납품됐고 남은 필수 수정, 하자, 감액, 손해배상이나 상계가 없다는 최종검수확인서를 보냈습니다.

4. 잔금의 확정과 미지급

총 제작대금 금 8,580,000원에서 선급금 금 2,2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6,38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약정 지급기한인 2026. 10.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12일 서면으로 같은 잔액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17일 현재 미지급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법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영상제작계약서·견적서·산출물 명세당사자, 90초 마스터 1편과 15초 숏폼 3편, 각 대금, 총액과 지급조건
9월 7일 콘티·촬영계획·승인 전자우편과 승인권한 자료제품·장면 구성, 촬영 범위와 승인 주체
9월 12일 촬영일지·콜시트·현장확인자료승인 계획에 따른 촬영 일시와 수행 범위
9월 21일 1차본 전달기록·9월 23일과 26일 수정요청·버전대장계약 산출물 1차 전달, 두 차례 통합 수정과 반영 결과
9월 30일 최종 파일 전달기록·파일목록·라이선스 확인자료90초 마스터 1편과 15초 숏폼 3편의 최종 납품 및 계약상 사용자료
10월 1일 최종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10월 12일 잔액 확인·이후 계좌내역산출물 전부의 인수, 공제 항목 없음, 잔금 6,380,000원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영상제작계약은 완성할 결과물과 그 대가를 약정했다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의무, 검수·수정과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최종승인이나 실제 사용은 완성·인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법 제667조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 주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최종검수 뒤 2026년 10월 8일을 별도 지급일로 정했으므로 그 약정과 검수자료를 먼저 봅니다. 송달 전 이율은 유효한 약정과 당사자의 거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영상 링크만 제출

계약 산출물, 콘티 승인, 촬영, 1차본, 수정요청, 최종 파일과 검수를 날짜 순서로 연결합니다.

마스터와 숏폼의 수량·재생시간을 쓰지 않음

90초 마스터 1편과 15초 숏폼 3편을 파일명·전달기록과 함께 특정합니다.

콘티·촬영계획 승인을 입증하지 않음

제품·장면 구성과 촬영 범위가 표시된 승인본 및 승인자의 권한을 함께 보존합니다.

수정요청과 계약 범위를 섞음

약정한 두 차례 통합 수정과 그 반영내역을 버전별로 정리하고 미합의 추가수정은 원금에서 분리합니다.

파일 전달과 최종검수를 혼동

전송기록과 별도로 산출물 전부의 인수 및 남은 필수 수정 유무를 확인한 검수자료를 제시합니다.

광고 성과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제작 완료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무시

이 사례는 광고 집행·성과보장이 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계약에 성과조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본소스·음원·저작재산권 범위를 단정

최종 납품파일, 원본소스 제공, 음원 라이선스와 권리 이전 범위를 계약서대로 구분합니다.

총액 858만 원을 그대로 청구

이미 받은 선급금 220만 원을 빼고 실제 잔금 638만 원만 청구합니다.

최종승인만으로 모든 하자 주장이 사라졌다고 단정

승인 후 제기된 구체적 하자, 감액, 손해배상과 상계 주장 및 근거를 확인합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담당자 개인을 채무자로 기재

법인 명의 계약이라면 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와 송달주소를 확인합니다.

출연자·직원 정보를 과다 제출

당사자·승인·촬영·납품을 입증할 부분은 남기되 출연자 연락처, 신분증, 계좌와 무관한 내부자료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영상제작대금 지급명령신청서

브랜드 홍보영상 90초 마스터와 숏폼 3편을 약정한 수정까지 마쳐 최종승인받았는데 잔금 638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당사자·90초 마스터 1편·15초 숏폼 3편·각 대금·총액 8,580,000원·지급조건이 일치하는가
  2. 029월 2일 선급금 2,200,000원의 입금과 계약대금 충당을 확인했는가
  3. 039월 7일 콘티와 촬영계획의 제품·장면 구성 및 승인 권한을 확인했는가
  4. 049월 12일 촬영일지·콜시트와 승인 계획을 대조했는가
  5. 059월 21일 1차본의 네 산출물과 파일 전달기록을 확인했는가
  6. 069월 23일·26일 두 차례 통합 수정요청과 각 반영 버전을 대조했는가
  7. 079월 30일 최종 파일의 수량·재생시간·파일명과 계약상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했는가
  8. 0810월 1일 최종검수확인서가 전부 인수와 남은 필수 수정·하자·감액·상계 없음을 확인하는가
  9. 098,580,000원 - 2,200,000원 - 감액·상계 0원 = 6,380,000원이 거래원장과 일치하는가
  10. 10최종검수 뒤 10월 8일이 잔금 지급기한이라는 약정을 확인했는가
  11. 1110월 12일 잔액 확인과 10월 17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는가
  12. 12광고 집행·매체비·성과보장·미합의 원본소스·추가수정비를 계약대금과 구분했는가
  13. 13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 등 법적 성질과 구체적인 하자 주장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14. 14산출물·수정·하자·권리처리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5. 15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6. 16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7. 17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17.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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