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 성사 후 330만 원 청구 사례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임대차계약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중개의뢰와 보수 합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오피스텔 해당 여부, 거래금액, 적용 가능한 상한요율, 약정 지급시기와 거래 완료를 차례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증금 1억 원·월 차임 500만 원인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를 성사시키고 잔금 지급과 인도까지 마쳤지만 합의한 중개보수 330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01 · 사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를 중개해 거래가 완료됐지만 약정 중개보수 3,3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부동산중개법인은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오피스랩은 2026년 9월 3일 새 사무실 임차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기재되고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실의 임대차가 성립하고 보증금 잔금 지급 및 인도가 완료되는 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보수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권자는 후보 물건 안내, 권리관계·건축물 용도 확인, 현장 확인과 조건 조정을 수행했고, 채무자는 9월 18일 보증금 100,000,000원·월 차임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를 교부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일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와 사무실을 인도받았습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100,000,000원 + 월 차임 5,000,000원 × 100 = 600,000,000원이고, 0.9% 상한액 5,400,000원보다 합의 보수 3,300,000원이 낮습니다. 채무자는 10월 6일 이 금액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18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 채권자가 중개 당시 적법하게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중개의뢰계약의 당사자였음을 등록증과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로 기재되고 오피스텔이 아니어서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별도 오피스텔 요율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중개의뢰서·보수합의서에서 채무자, 부가가치세 포함 보수 3,300,000원과 보증금 잔금 지급 및 인도 완료일이라는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 후보 물건 안내, 현장 확인, 권리관계·건축물 용도 확인, 조건 조정과 계약 체결까지 채권자의 중개 과정을 날짜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
  • 보증금 100,000,000원 + 월 차임 5,000,000원 × 100 = 거래금액 600,000,000원과 0.9% 상한액 5,400,000원의 산식이 계약서·게시 요율표와 일치한다.
  • 실제 합의한 총 보수 3,300,000원이 상한액과 채권자가 게시한 상한요율 범위 안이고, 별도 실비나 추가금은 청구원금에 넣지 않았다.
  • 9월 18일 임대차계약, 10월 2일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10월 6일 잔액 확인 및 현재 미입금을 입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는 사정이나 중개보수 감액·손해배상·상계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100,000,000원
월 차임 환산액(5,000,000원 × 100)+ 500,000,000원
중개보수 계산의 거래금액600,000,000원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0.9% 상한액600,000,000원 × 0.009 = 5,400,000원
한쪽 중개의뢰인과 서면 합의한 중개보수(부가가치세 포함)3,300,000원
이미 지급받은 보수와 합의된 실비·감액·상계- 0원
청구할 부동산 중개보수3,300,000원 - 0원 = 3,30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적법하게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물건의 임대차를 중개했고, 한쪽 중개의뢰인과 상한 범위 안의 보수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했으며, 보증금 잔금 지급과 인도가 완료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택 또는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면 다른 요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용도·거래금액·게시 요율·합의 보수와 부가가치세·실비 처리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유효한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적었습니다. 거래의 무효·취소·해제, 중개상 과실이나 감액·손해배상·상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개설등록과 중개의뢰 및 보수 약정

채권자는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채무자는 2026. 9. 3.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물건의 임차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임대차 성립 후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는 날 부가가치세 포함 금 3,300,000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2. 중개 수행과 임대차계약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건에 맞는 후보 물건을 안내하고 현장 확인, 등기사항과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임대조건 조정을 수행했습니다. 채무자는 2026. 9. 18. 보증금 금 100,000,000원, 월 차임 금 5,000,000원인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채권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를 교부했습니다.

3. 상한 확인과 약정 지급시기 도래

이 임대차의 중개보수 계산상 거래금액은 보증금 금 100,000,000원과 월 차임 금 5,000,000원의 100배를 합한 금 600,000,000원이고, 제20조제4항제1호의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외 물건에 적용되는 0.9% 상한액은 금 5,400,000원입니다. 합의 보수 금 3,300,000원은 그 범위 안이며, 채무자는 2026. 10. 2.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와 사무실을 인도받아 약정 지급시기가 도래했습니다.

4. 중개보수 확정과 미지급

채무자는 2026. 10. 6. 부가가치세 포함 중개보수 금 3,300,000원과 별도 실비, 감액, 손해배상 및 상계가 없음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8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중개보수 원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법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게시 중개보수 요율표채권자의 등록과 중개 당시 적용한 실제 상한요율
9월 3일 중개의뢰서·보수합의서·권한 확인자료채무 법인의 의뢰, 부가가치세 포함 보수 3,300,000원과 지급시기
후보 물건 목록·현장확인 기록·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중개 수행, 업무시설(사무소) 용도와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점
9월 18일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 교부기록보증금·월 차임, 계약 성립, 확인·설명과 서류 교부
10월 2일 보증금 잔금 이체자료·영수증·열쇠 및 목적물 인도확인서거래대금 지급 완료와 약정 보수 지급시기 도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원장·10월 6일 잔액 확인·이후 계좌내역청구액 3,300,000원, 공제 항목 없음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하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를 달리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과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을 나누므로 건축물대장과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제1호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하고, 보증금 외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는 같은 조 제5항의 거래금액 계산을 따릅니다. 상한은 자동 보수액이 아니므로 실제 합의와 게시 요율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급시기는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므로, 이 사례는 보증금 잔금 지급과 인도 완료일을 지급일로 정한 서면을 적용합니다. 송달 전 이율은 유효한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하고, 청구취지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업자 자료와 중개의뢰서를 대조해 보수를 청구할 자와 의뢰한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오피스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0.9%를 적용

건축물대장과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 대상입니다.

보증금만 거래금액으로 사용

이 사례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500만 원의 100배를 합해 거래금액 6억 원을 계산합니다.

0.9% 상한액 전부를 자동 청구

상한은 최대 범위입니다. 게시 요율과 실제 합의가 330만 원이면 그 합의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수를 한 채무에 합산

각 중개의뢰인과의 보수 약정을 구분하고 이 사례에서는 임차인인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만 청구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를 불명확하게 기재

합의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별도 실비의 근거와 액수가 있는지를 서면과 세금계산서에 맞춥니다.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시기 도래를 단정

약정 지급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이 사례는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가 완료된 10월 2일을 입증합니다.

확인설명서와 보장서류 교부를 누락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와 교부기록을 보존합니다.

거래의 취소·해제나 중개상 과실 주장을 숨김

거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감액·손해배상과 상계 주장 및 근거를 확인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담당자를 개인 채무자로 기재

법인이 중개를 의뢰했다면 담당자 개인 책임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와 송달주소를 확인합니다.

임대인·건물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과다 제출

중개와 거래 완료를 입증할 부분은 남기되 제3자의 연락처, 계좌와 계약에 무관한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첫 페이지 미리보기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를 중개하고 잔금 지급과 인도까지 완료됐는데 중개보수 33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구간
  • 번호를 붙인 청구원인
  •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채권자가 중개 당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중개의뢰계약 당사자인가
  2. 02채무 법인이 적법한 대표자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했는가
  3. 0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4. 04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별도 오피스텔 요율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5. 05보증금 100,000,000원과 월 차임 5,000,000원이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가
  6. 06100,000,000원 + 5,000,000원 × 100 = 거래금액 600,000,000원의 산식이 맞는가
  7. 07거래금액 600,000,000원 × 0.9% = 상한액 5,400,000원임을 확인했는가
  8. 08게시 요율과 실제 합의한 부가가치세 포함 보수 3,300,000원이 상한 범위 안인가
  9. 09임대인에게 받을 보수, 별도 실비와 이 청구의 원금을 구분했는가
  10. 10후보 안내·현장 확인·권리관계와 용도 확인·조건 조정 자료가 중개 과정을 보여주는가
  11. 119월 18일 임대차계약 체결과 확인설명서·보장 증명서류 교부를 확인했는가
  12. 1210월 2일 보증금 잔금 지급과 열쇠·목적물 인도로 약정 지급시기가 도래했는가
  13. 1310월 6일 잔액 확인과 10월 18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는가
  14. 14거래의 무효·취소·해제, 중개상 과실, 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을 확인했는가
  15. 15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6. 16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7. 17공식 절차·법령·요율·이율을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 10. 18.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법원 비용·전자소송 화면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론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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